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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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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17:41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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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지난 2013년 무상보육 전면확대 실시,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의 추가 재원 부담논란, 2015년 담배값 인상과 이에 따른 증세 논란, 2016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갈등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지방자치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의 증액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자치단체 재원부담으로 인해 중앙-지방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앙-지방 갈등의 주요원인은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공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국가-지방간 정책협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11년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지방간 총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기획·입안 및 실시에 대하여 관계 장관 및 지방6단체(도도부현지사협의회, 도도부현의회의장협의회, 시장협의회, 시의회의장협의회, 정촌장협의회, 정촌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가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지방의 관계를 ‘대등협력’ 관계로 구체화하고 협력적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이 공동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시스템을 현재 일본 사례에 준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2국무회의 구성을 공약화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중앙-지방 협력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의 경우에 이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나 영향력 등 현실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중앙과 대등성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협의에 대해 시․도지사만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광역 시․도와 함께 별도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는 지방행정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따라서 광역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들을 당연히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협력회의를 구성한다는 이유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능성이 차단된다면 광역단체와 시․군․자치구의 의견이 중앙정부와 정책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자치규범(조례) 제정 등 주민의사의 결정을 수행하는 지방의회는 현행 헌법(제118조 제1항)에서 필수적으로 규정된‘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대표자가 중앙과의 협력을 위한 조직구성에서 배제된다면 그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과 지방의 협력시스템 구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시․도지사만을 포함시키는 협력체계보다는 광역과 기초,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포괄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숙의가 반영되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보다 나은 형태의 중앙-지방의 협의을 도출하여 명확히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3.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설치된다면, 그 구성원에 지방4대협의체의 참여가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

수, 2018/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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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2. 각 정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3. 지방선거 ‘개혁과제’ 제시
4. 전국 지방선거 ‘공약검증단 및 주요활동’ 발표 등

1. 경실련은 4월 5(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개혁과제 발표, △공약검증단 및 경실련의 주요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집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13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3. 특히 6·13지방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지역발전·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재정립하기 위한 ‘경실련 개혁과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전과기록 분석’과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 정치사법팀 (02-3673-2142)

목, 2018/04/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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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서울시장 후보자 청년 공약 평가

▪ 청년 공약

▪ 청년 공약 종합 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 2018/06/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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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김현삼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고?

작년 12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동료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논쟁 끝에 보류되었다. 이유는 ”현행 법 체계상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행정사무는 전적으로 중앙정부 소관이어서 관련 조례 제정은 상위 법률과 충돌할 수 있기에 어렵다“는 집행부 쪽의 일관된 주장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22.5%가 몰려 있고 이 중 제조업이 27%로 제조업 노동의 비중이 높아 많은 작업장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는 신고 자료만으로도 2만명을 넘어서고 32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근거해 노동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산재사고 빈도수와 사망건수는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 및 노동안전 관련 행정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나서보겠다는데, 그것도 규제나 지도·감독이 아니라 ‘지원’중심의 행정을 펼쳐보겠다는데 안된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의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경우만 해도 한 달에 평균 4~5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수 없이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불구가 되어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 수준이다.

 

돈 아껴서 주민복지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

성남시 등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특성에 맟는 복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의 난제는 중앙정부다. 이른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아끼고 아껴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한다는데 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표퓰리즘이 우려된다고? 한때 화제를 모았던 어셈블리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진상필이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합니까? 패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어떤 투자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접근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훼방을 놓는가?

주민이 행복해지는 자치행정을 방해하지 말라.

 

30년 동안 그대로인 헌법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제정되어 3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의식은 향상되었고 I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이용 등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모습도 엄청 변했다. 또한 AI,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반면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신생아 출생률의 저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해결 과제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걸 맞는 국가운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강요하는 현행 헌법체계를 뜯어 고쳐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얼마 전 유행했던 영화 ‘1987’의 궁극적 모티브는 헌법 개정이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였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타도’였다.

오늘의 구호는 내 삶을 바꾸는 ‘호헌철폐 지방분권 개헌’이다.

수, 2018/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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