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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성명서]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8/04- 10:18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어제(8월1일) 시흥시는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총연장 1.89km, 왕복4차선)’에 대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2009년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마지막 송도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을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길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은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현재 인천시는 송도11공구 동측 갯벌에 조류서식생태섬 조성 추진중에 있다. 이 생태섬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송도갯벌매립으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섬을 조성하면서, 조류의 서식처인 송도11공구에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할 순 없는 일이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송도갯벌 대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갯벌의 람사드등록은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등록 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16년 8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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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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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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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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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일:10월16일(월)

●활동인원:5명

● 쓰레기수거량:마대5자루

●정화활동위치:만수천 상류 만수천상류 단풍잎돼지풀 제거.

서양등골나물이 많이 번져 있음 . 참고로 서양등골나물은 해가 들지 않는 음지에서도 잘 자람.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목, 2017/1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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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년 3월 31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보도자료 (총 2쪽)

희귀조 아메리카홍머리오리 대전천 최초 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대전천에서 최초로 아메리카홍머리오리 서식을 확인했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대전천에서 것은 최초이다. 이번에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수컷 1개체와 홍머리오리와 교잡종 1개체가 관찰되었다. 국내에 매우 희귀하게 도래하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대전천에서 28일까지 머물다 북상 이동했다.

대전천에서 관찰된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현암교와 삼선교 사이에서 주로 서식했으며, 대전천과 유등천 합류점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번 아메리카홍머리오리의 관찰기록은 다른 지역의 기록과는 다르게 교잡종이 1마리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메리카홍머리오리가 홍머리오리와 번식하여 가족이 대전천을 찾아 도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홍머리오리 무리에 섞여 지속적인 월동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메리카홍머리오리는 북미에서 번식하고 캘리포니아와 맥시코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두마리가 다른 오리류 무리에 섞여 매우 희귀하게 관찰되는 ‘미조’이다. 낙동강과 한강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 기록이 있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철새가 떠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본사진 웹하드
ID : mtomato
PW : 7274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3/04/0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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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on-line essay writing firms were in a market to build buy paper an income. You fundamentally require the aid of specialist paper authors along […]
목, 2018/08/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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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09/05/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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