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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