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역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03- 16:35

[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1.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1. 이로 인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 재 요 청

=======================================================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277
0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보도자료] 다운로드(프로그램 포함)

포스터 다운로드

금, 2017/06/23- 10:30
276
0

sphoto_2017-10-10_10-31-46

수도권 전력사용 위해 지역민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단체, 10일부터 45일간 부산,울산,경주,대전,서울 원전 봉송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3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활동의 하나로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번 봉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만료가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대전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처장은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는 퍼포먼스를 10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라면, 굳이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전거와 차량을 타고 울산과 경주, 대전을 거쳐 14일 서울에 도착한다고 일정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고리원전으로 출발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10월 10일 (화) 부산 - 10:00-10:30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부산시청) - 10:30-14:00 월내방파제 자전거 이동 - 14:00-14:30 고리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월내방파제)   ○ 10월 11일 (수) 울산, 경주 - 11:00-11:30 울산 기자회견 (울산시청) - 11:30-17:00 경주 첨성대 자전거 이동 - 17:00-17:30 ‘원전으로부터 00km’ 퍼포먼스 (첨성대)   ○ 10월 12일 (목) 경주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0:00-13:0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 13:00-14:00 월성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10월 13일 (금) 대전 - 10:30-11:00 대전 기자회견 (대전시청북문) - 11:00-12:00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자전거 이동 - 12:00-12:30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 10월 14일 (토) 서울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10:00-10:30 자전거 원정대 환영식 및 기자회견 (종각역) - 10:30-11:30 자전거 행진 (종각역 출발 종로 일대 10km)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부산시민은 원전 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회를 거쳐 최종 조사가 나오는 날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 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 지역이라는 인식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부산인근 고리·신고리 원전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 당시 한 원전부지에 다수의 원자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쓰나미로 인해 생긴 사고가 재앙으로 이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6기가 밀집되어 있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30km안 인구는 17만명 이었지만 이곳은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만일의 사고 시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3일 경남대학교 고운관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에서 건설을 찬성하는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울산과기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지난 40년간 인명사고가 한번도 난적이 없고 후쿠시마 사고는 국내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그럼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라면 서울에다가 지으라는 발언을 했다. 과연 서울에 핵발전소가 가당키나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은 더할 나위없이 핵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초당 70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 한강은 초당 평균 600톤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핵발전소 두기 정도를 가동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주변 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발전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자급률이 5%도 채 안된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질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따른 피해가 작아야한다. 작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활성 단층대가 지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따르면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핵발전소를 짓기에 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밖에 핵발전소 유치 지역 지원금 활용 지방 재정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 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 되었다. 탈핵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싶다.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2017. 10. 10.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홈페이지메인배너-02
화, 2017/10/10- 13:14
275
0

[보도자료]

광진구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의 역할 기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식

 

일시: 2016년 1월 16일(토) 오후 3시 ~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1.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를 하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입니다. 협동조합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건물 옥상 등에 시민 출자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1. 이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은 2013년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2014년 2호기 한신대학교 햇빛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6일(토) 오후3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함께 참여한 조합원과 광진구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1. 앞으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는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햇빛발전소가 계속해서 건립되어 신기후체제의 대응과 원전하나줄이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회균

 

 

※ 문의/ 한자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010-7593-2050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금, 2016/01/15- 10:55
275
0

s신고리56호기

한국사회, 원자력계가 양산한 가짜뉴스에 흔들린다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 한국사회가 원자력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보, 수치와 가정에 기반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이들에 의해 제작된 가짜 뉴스는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현장은 건설 공정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이와 같은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몰비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은 비정상적인 원전확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세계 최대 핵단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조차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 사이 세계는 속속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화산업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전환의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월, 2017/06/26- 07:29
2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