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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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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03- 09:38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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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위반 혐의 절반만 인정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절반 가량만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건설 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안전조치, 자재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안전조치가 있다. 공사 중 계속적인 이동이 필요한 장비 등은 원칙에 따른 안전조치가 어렵다. 제기된 (109가지의) 문제 중엔 롯데건설의 공사가 아닌 입점업체의 공사 등도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 9월 24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24/story_n_8187338.html

월, 2015/09/2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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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시공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3000006

월, 2017/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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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 사상 삼성重 거제조선소 특별감독 (울산매일)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사망 6명, 부상 25명)이 사상 당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직원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7명 등 총 33명을 투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체제 등 안전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156

화, 2017/05/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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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숨졌다. 올해에만 10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사측이 크레인 점검·수리 등 예방정비 분야를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3~14일 각각 7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산재 사망사고 3건이 잇따르자 하루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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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223005…

목, 2016/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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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에쓰오일 사고때 관리자들이 대피 막았다” (뉴스1)

24일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는 21일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관리자들이 이들의 대피를 막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발 화재는 21일 12시 2분께 에쓰오일 온산공장 RUC 신설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11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기존 중질유 배관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울산대 병원에 치료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75916

화, 2017/04/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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