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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진위원의 섬 기행 – 신도, 시도, 모도

심형진위원의 섬 기행 – 신도, 시도, 모도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17:52

섬은 섬이다.

섬은 기다림이다.

멈춰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아니 멈춰 서야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섬을 여행할 수 있다. 머물러 기달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섬은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물이 밀고 써는 것이 하루에 두 번. 그것이 달의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든 몸이 절로 달에 이끌려 생활할 줄 알아야 섬사람이다. 단지 며칠 머물고 떠나는 사람에게 요구될 성질이 아닐지라도 섬은 언제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처럼 자기안에 든 사람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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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시도, 모도를 가려면 삼목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만 한다. 마지막 장마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인천대교를 지나 도착한 삼목선착장은 한산하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아침부터 매시간 10분에 떠나는 배에 더해 임시편이 수시로 운행한다. 내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에 몸을 맡겨야 할 때 비로서 섬이 다가온다. 섬을 들고 나는 것은 밀물과 썰물처럼 때가 있다. 자연의 시간은 정확하게 예측되지만 자연에 매인 인간의 시간은 온전히 자연에 맡겨진다. 그것을 벗어나려 인간들은 섬에 다리를 연결하여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돌린다. 영종도를 가려면 월미선착장에서 배를 타야만 했었다는 추억의 시간은 현재가 되어 9시 10분 여객을 태운 배가 신도를 향해 떠난다.

 

삼목선착장을 떠난 배를 괭이갈매기가 에워싸고 빙빙 돈다. 갈매기도 훈련이 되었는지 시계방향으로 일정하게 돈다. 관광객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받아먹기 위해서다. 서로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자기들만의 암묵적인 약속. 한 바퀴 돌아서 운좋게 새우깡을 받아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기회를 노리는 갈매기떼.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칠까 청춘 모두를 취직 공부에 바치는 이땅의 젊은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후한 기회를 가진 갈매기의 선회 비행을 보다보면 어느새 신도선착장이다. 그만큼 가까운 신도.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섬을 포섭해 육지로 만들어 기다리고 멈춰 서는 생활을 잃어버린다.

 

연도교로 이어진 세 섬 중에 맨 끝에 있어 장봉도를 마주 보고 있는 모도를 먼저 간다. 띠풀이 많아 모도라고 불렀다는 모도 배미꾸미 해변을 보기 위해 간 곳에는 조각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입장료를 내야만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다. 사유지로 가로막힌 바다 공유수면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아니면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 그것도 밀물일 때는 산을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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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탐사가 목적인 일행은 되돌아나와 다른쪽 해변으로 간다. 가는 중에 갯벌에 자라는 풀이 예사롭지 않다. 있어서는 안 될 풀이 보이는 것 같아 해변을 둘러 보고 나오면서 찾기로 한다.

 

갯벌체험장이 있는 선착장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다. 주변 암석에 나타난 무늬가 예사롭지 않다. 20억년전 쯤 쌓인 퇴적층이 이암을 형성하고 다시 변성을 받아 대리암으로 비뀐 상태에서 압력을 받아 습곡을 이룬 형상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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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넘어 배미꾸미 해변으로 간다. 산은 모기가 성하여 드러난 팔과 다리를 순식간에 울긋불긋 물들인다. 등골나물, 댕댕이 넝쿨, 참으아리, 파리풀 등 많은 식물들이 있다. 함께 간 식물분류학 박사인 이병천선생님께 귀동냥한 식물의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 박사님은 주변의 식물상을 수첩에 적고 계시니 모르는 것이 나와도 물어보기도 어렵다. 해변 절벽에는 섬 지표식물종인 대나물이 흰꽃을 피워 맞이한다. 원추리와 참나리도 무리지어 피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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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로 해변으로 가는 길을 통제했던 조각공원은 함부로 공유수면을 점유하여 조각품을 설치하여 놓았다. 작품성 여부는 차치하고 사유지를 주장하든 그들이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작품이 아니라면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 옆에도 해변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만든 무대가 흉물이 되어 나뒹굴고 있다. 수영장을 조성하여 해변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던 흔적이라는데 이런 것 부터 조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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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꾸미해변에서 바닷가로 되돌아 나와 들어 올 때 본 갯벌체험장으로 간다. 해홍나물과 칠면초 나문재가 자라는 해변에 갯끈풀이라는 외래식물이 자리잡고 있다.  원형으로 퍼져 갯벌이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생태유해식물이다. 강화도 갯벌에는 이미 많이 번진 상태라 그 유해성이 텔레비젼에도 방영된 바 있다. 처음 보이기 시작할 때 제거하지 않으면 손쓸 겨를이 없다는데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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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나와 시도로 가는 중에 모도 경로당을 들른다. 몇 분의 아주머니(?)가 계신다. 여든을 넘어 아흔을 바라보는 분들이라 모도의 옛 일들과 생활들을 잘 알고 계신다. 모도와 시도 사이에 멍텅구리 배들을 이어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 배를 동안배라도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작업하던 사진도 경로당에 걸어 놓았다. 이렇게 삶이 역사가 되는 순간을 함께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산꼭대기에 있던 우물은 식용으로 쓰고 산 중턱에 있던 우물은 빨래나 설겆이로, 산 아래 있던 우물은 짜서 허드렛일에 썼다는 이야기에 삶의 고난이 묻어난다. 집앞 간척지가 생긴 1980년대 후반에서야 섬에서는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로소 알았다며,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섬으로 신문에 난 사실을 아파서 간 기독병원 의사에게 들었을 때 창피 했었다는 이야기도 곁들이신다.

아저씨 죽고 나서 살 길 막막해서 외지로 나가 자식 농사 다 짓고 나니 몸이 아파 죽으러 돌아 오셨다는 아주머니께서는 12년째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죽지도 않고 여전하시다며 여든다섯 나이가 다 공기좋은 모도가 준 덤이라고 하시며 죽지도 못한다고 하신다.

 

점심 식사는 옹진군 북도면사무소가 있는 시도 진선미식당에서 한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수기해변으로 간다. 강화도를 마주하는 곳으로 멀리 동검도와 강천산 마니산과 동막해변이 한눈에 보인다. 완만한 경사로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해변 답게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많다. 한낮의 해가 뜨거워 감히 그늘 밖으로 나가기가 겁나는데 어디서나 열심인 사람들은 곳곳을 누비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살펴본다.

조금 있다 오늘 일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중기교수께서 좋아라하시며 벗굴(벚굴) 껍데기를 가지고 오신다. 섬진강 하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사는 그 벗굴이다. 벚꽃이 필 때면 난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벗굴이 이 섬에서도 잡힌다니 신기하다.

“벗굴을 강물과 바닷물이 섞인 기수지역에서만 사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천이 없는 섬에서 벗굴이 나지요?” “이 곳도 기수 지역입니다. 한강물과 예성강 임진강 강물이 흘러 내려와 강화도 염하를 거쳐 이곳까지 오니까 민물이 섞인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이 벗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크기가 섬진강에서 본 벗굴보다 정말 작다.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내 말에 교수님은 이렇게 작은 애는 잡지 말고 살려줘서 키워야 하는 데 모르고 잡으니 클 새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시도 수기 해변에서 벗굴이 자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이런 수산물을 보호 육성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매년 봄이면 섬진강 벗굴은 방송을 타고 그 희소성으로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곳에서도 그러한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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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는 아직도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다. 그전에야 인천 하면 염전을 떠 올렸고 인천사람들을 짠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서구식 염전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곳이 인천 주안염전이고 소래와 월곳으로 이어지는 염전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기 전 삼목도 전체가 염전이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시도 염전은 규모도 작고 따라서 생산량도 형편없지만 이제는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귀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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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해변의 벗굴에서 알 수 있듯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과 통하고 있는 바다는 영양이 풍부하여 수많은 해산물의 질이 고급인데 그러한 물로 만드는 소금 또한 맛이 좋기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시도염전은 40여년을 소금밭에 인생을 바친 일흔다섯살의 강성식 사장님이 15년전부터 운영을 하였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규모는 총 7만평으로 일년에 대략 4만톤을 생산한다고 한다. 염전일도 먹고 살만 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해서 문제라며 소금밭의 운명을 걱정하신다.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저장하는 3천평 규모의 저수지로 부터 15단계를 거쳐 약 40일을 기다려야만 한다. 저수지로 부터 소금을 얻는 마지막 밭의 높이 차이가 50cm인데 이 높이를 내려오기 위해 40일을 보내야만 한다니 소금에 들어있는 햇볕과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일기예보에 없던 비때문에 저수조로 옮겨 놓았던 염수를 다시 염전에 채워놓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매일매일 수확을 하든 소금에 빗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3일 정도 다시 해를 보아야 한다면서 허허로이 웃는다. 비록 맞지 않는 일기예보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하늘의 일이라고 허허로이 웃고 만다. 하늘이 주는 소금 하늘에 맡겨야 한다는 믿음이 길고긴 염부의 삶으로 터득한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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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는 명물이 하나 더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문을 닫고 있다. 시도막걸리 양조장이 바로 그것이다. 시도 초입 면사무소 근처에 자리잡고 있고 이 섬을 찾는 사람들이 양조장 마당에 있는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을 식히면서 한잔하던 풍경이 엊그제 같다.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이 닫혀 있는 양조장 입구 일본 식민지 시절 일왕의 연호가 새겨진 커다란 술독만이 세월을 말하고 있다. 하루빨리 새 주인이 나서서 술맛을 다시 볼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신도를 다 둘러보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오후 마지막 배로 장봉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구봉산 정상을 올라가기로 한다. 신도펜션 옆에서 등산을 시작한다.  숲길에는 모도에서 본 파리풀이 많다. 으아리도 반긴다. 파리풀은 꽃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그래서 파리풀인줄 알았다. 파리파리한 여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하게했는데, 알고 보니 이 풀을 빻아서 밥위에 놓으면 파리들이 먹고 죽는다고 해서 파리풀이다.

 

며느리배꼽이란 풀도 있는데 열매가 며느리 배꼽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은이름이란다. 넝쿨같은 줄기에 가시가 많아 긁히면 피 좀볼 것 같은데 며느리밑씻개 등 며느리란 이름이 붙은풀은 모두 가시가 많다. 며느리를 미워해서 붙인 이름인지 며느리에게 가시가 돋혀 있어 이름을 붙인 것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며느리가 미워서 붙였다는데 그럼 며느리 미워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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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마, 솜나물 외에도 장마철 습한 날씨에 버섯들이 여기저기 솟아있다. 크기도 대단한 것 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버섯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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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는 앵두 닮은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가 있어 서로 앵두가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다. 앵두과에 속하는지 아닌지로 내기를 걸었다. 물론 이름을 알 수 없으니 큰 범위로 내기를 한다. 이병천 박사님이 올라 오기만을 기다리면선 열매를 따 먹고 있으니 박사님이 올라오신다. 열매와 잎을 살피시더니 나무 이름이 이스라지라고 하신다. 과는 앵두과로 버찌와 같은 계열이라 하신다. 이스라지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슬먹고 자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란다. 다 같이 산에 있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가 이슬만 먹고 자랄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그대로 넘어간다. 이스라지란 이름을 듣더니 곁에 있던 이세기시인이 “백석 시집에 이스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시가 쓰여진 시기가 이맘때란 것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물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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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한 그루에 달린 열매를 보고 시작한 이야기가 이어져 백석시인의 시가 쓰여진 계절까지 연결된다.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야기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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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왕봉산 쪽이 아닌 약수터 방향으로 하산을 한다. 산에는 산초나무가 많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제피나무가 보인다. 생긴 것은 산초나무와 비슷한데 나뭇잎에 무늬가 나 있는 점이 다른다. 물론 이파리의 향도 훨씬 진하다. 남쪽 지방에는 흔하지만 이쪽 지역에는 귀한 식물이다. 조금 더 내려오니 약수터가 나온다.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 곁에 막걸리가 수조 가득 담겨져 있다. 이런 곳에서도막걸리를 파는구나 생각하며 내려갔다. 그랬더니 한잔 하시라면서 술을 권한다. 속으로 역시나 그랬더니 웬걸 그냥 한잔 하란다. 파는 게 아니란다. 그냥 물에 술 담궈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잔 권하는 맛이란다. 한잔을 마시니 또 한잔 마시라 하고 두잔을 마시니 술을 일삼오칠구라면서 한잔더 하란다. 세잔을 마시고서야 감사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아마도 막걸리 한짝을 물에 풀어 놓은 것 같은데 배포도 크다. 내려오는 내내 섬을 여행하는 내내 약수터 사건을 떠올렸다. 해가 뜨거워 목이 탈 때는 더욱 생각이 났다. 보살이 있다면 이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보살이겠는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큰 돈 안 들이고 시도막걸리가 다시 생산된다면 시도막걸리를, 그렇지 않으면 지역 막걸리를 한 잔씩 대접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는가?

보살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에 선이질풀 군락이 반긴다. 흔치 않은 풀이라는데 이 또한 막걸리의 보시가 아닐까? 한참을 내려와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가 있는 마을을 지나 신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장봉도로 넘어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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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촉구 범도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도민의 의지는 공사중지명령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꼭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 2012/04/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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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제12차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와 강정의 푸른밤 평화콘서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2/04/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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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토요일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 김정도 간사가 강정에 파견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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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도청 앞 해군기지 건설ㅤㅈㅜㅌ단 촉구 집회 참석했습니다. 청문은 22일 재개됩니다.

수, 2012/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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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

월, 2012/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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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총리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 도청 방문에 따른 긴급 현안 대응을 했습니다.

토, 2012/03/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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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해안 일대 발파가 시작된 3월 7일부터 사무국은 발파저지를 위해 강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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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10시 강정해군기 정부공사강행 방침 및 경찰의 주민폭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과 이에따른 도지사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과정에서 도청 로비에서 면담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주민 및 활동가와 도청 청원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면담결과 3월6일까지 우근민 도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만약에 도민의 뜻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총력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토, 2012/03/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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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2월18일)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에서 진행되었지만 30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했습니다.
문화행사와 발언 등이 진행되던 중 구럼비에서 불법적인 연행이 발생했고, 행사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3개정당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강정해군기지 전면재검토를 걸고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된 연행자들이 경찰 호송차로 호송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연행자들을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하고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어 대치가 계속되다가 추운날씨와 참가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6시경 행진을 다시 시작하여 강정 의례회관에서 행진을 마무라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문화제가 진행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월, 2012/0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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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0) 차귀도 외국유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토, 2012/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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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제주YWCA회관 3층 강당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0여명의 회원여러분 및 가족이 강당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성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금, 2012/0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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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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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2).hwp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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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76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1/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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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금, 2011/06/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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