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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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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16:37

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2016년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노사양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 공동 평가제도개선 TFT를 구성하였다.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사양측은 평가제도 개선 TFT 구성을 합의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평가제도개선 TFT가 진행되자마자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회사의 고과제도 주무 부서인 인사기획본부가 단체협약기간 중 노사가 나누었던 평가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시한 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 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모두 반대하였다. 이는 지난 몇 해간 반복되어 왔던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보여 왔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평가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홈플러스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윗사람뿐만 아니라 부서원들의 인정도 받는 관리자들이 좋은 고과를 받게 되는 제도도입.
  2. 개인 간의 경쟁을 강요하고 부서 내 분열을 조장하는 B 고과자 개인시상을 부서별 시상으로 전환
  3. FT(특히 SM이상)들의 고과별 차등연봉인상 제도 폐지
  4. 고과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B고과자 명단 공개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인 것이다.

 

갑작스런 말 바꾸기로 일방적 고과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합리적 고과평가 제도를 만들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회사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 여러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사기획본부는 노동조합의 수정한 조차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받더라도 관리자들의 비난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심지어는 인사기획본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담당/사원의 상반기 평가를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지난 단체협약기간과 평가제도 개선 TFT에서 노사 상호 확인 한  상반기 평가부터 새로운 고과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인사기획본부가 일방적으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노사 상호관계의 발전의 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사기획본부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회사는 일방적인 담당/사원 평가 실시 공고를 철회하고 평가절차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 노동조합은 고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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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평화의 섬, 제주가 아프다.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도 있다. 전문기관은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여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셈이다.

이 외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적법하게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추천과정 또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논란과 무관한 임의의 인사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 이 역시 적법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하였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해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왔다.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다. 이에 제주는 생태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의 제도화,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관광관리계획수립등을 통해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하여,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1015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목, 2019/10/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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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

2011년 6월 9일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고 밝히고 항의글 100여 건을 일시에 삭제하였다.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심에서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 그 반대의견을 여러 명이 쓰는 것 역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은 ‘자유’ 게시판에서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만을 남겨두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그 기관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선별삭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의견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의 의견만 통용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

대법원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해군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뿐인데 그 규정을 뛰어넘은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해석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즉 관점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해군게시판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선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 그 이유로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반대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므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에 항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④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고 ⑤ 항의글 100여건을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또 삭제는 반대 의견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가 크지 않으며 ⑥ 해군이 삭제 공지를 통하여 떳떳하게 취한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아도 국민에게는 이를 반대할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국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특정 부처의 ‘자유’ 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해군과 무관한가.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특히, 게시 글을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군이 반대게시물을 선택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관점에 근거하여 표현을 차별”한 행위로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스스로 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표시는 정부가 허용할 때에 정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라는 것인가.

수많은 정부기관이 해군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선별적 삭제”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20/06/0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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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시민선언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2.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94.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4.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5.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출처: https://nonukesnews.kr/1879 [탈핵신문]

수, 2020/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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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탈핵, 탈석탄 정책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석탄연료를 성장동력 삼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 보며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의 위기는 곧 인간 삶의 위기다. 이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그저 먼 하늘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9 23일 뉴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 앞에 허송세월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21일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규제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곧 파국이라는 파국론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후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 시작으로 삼자. 존엄한 인간의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 갈 기후정치와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2019 9 19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총 57개 단체

화, 2019/09/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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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습과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물론 침공 9일 만인 현지시각 17일, 터키 정부가 미국 대표단과의 합의 이후 120시간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쿠르드 자치 지역을 방어하는 시리아민주군(SDF) 측도 휴전을 이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이다. 반인도적인 군사작전을 일시적이나마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연일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참혹한 소식들이 전달되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애초 침공을 시작하면서 터키 정부가 내건 명분과 목표는, 자신들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된 시리아의 쿠르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약 460킬로미터에 달하는 양국 국경을 따라 시리아 영토 안쪽으로 32킬로미터 가량 들어간 지역에까지 이른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 360만 명에 달하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최대 2백만 명 가량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난민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심산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쿠르드노동자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현재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터키를 상대로 ‘테러’를 일삼아왔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쿠르드 주민들은 2012년 7월 19일 당시 반군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과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지역을 떠나면서 생긴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스스로 메우고, 생태주의와 양성 평등, 인종 간의 다원주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핵심으로 한 ‘민주 연방제’를 내걸고 다양한 자치 실험을 벌여왔던 이들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듯 이슬람국가(IS)의 칼리프 제국 건설의 꿈을 좌절시킨 일등 공신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터키 정부는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그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종 청소 시도에 다름 아니며 집단 처벌을 금지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자, 주권 국가의 영토와 자결권을 침해한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평화의 샘’ 작전 개시를 알리며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키에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다. K-9 자주포, K2전차, KT-1 훈련기, 탄약, 기술 이전까지 터키는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었다. 한국은 1999년 터키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방산협력공동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2018년에도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 중 하나로 터키를 꼽았다. 한국이 그렇게 수출한 무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하루빨리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쿠르드 지역 군사행동 중단과 철수, 한국 정부의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계를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X현장, 난민인권네트워크,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중지성의 정원,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수요평화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연세대 광장의 젠더 연구팀, 연세대 구술서사 연구 모임 '말과 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총 29개 단체)

 

월, 2019/10/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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