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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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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16:37

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2016년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노사양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 공동 평가제도개선 TFT를 구성하였다.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사양측은 평가제도 개선 TFT 구성을 합의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평가제도개선 TFT가 진행되자마자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회사의 고과제도 주무 부서인 인사기획본부가 단체협약기간 중 노사가 나누었던 평가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시한 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 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모두 반대하였다. 이는 지난 몇 해간 반복되어 왔던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보여 왔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평가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홈플러스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윗사람뿐만 아니라 부서원들의 인정도 받는 관리자들이 좋은 고과를 받게 되는 제도도입.
  2. 개인 간의 경쟁을 강요하고 부서 내 분열을 조장하는 B 고과자 개인시상을 부서별 시상으로 전환
  3. FT(특히 SM이상)들의 고과별 차등연봉인상 제도 폐지
  4. 고과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B고과자 명단 공개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인 것이다.

 

갑작스런 말 바꾸기로 일방적 고과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합리적 고과평가 제도를 만들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회사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 여러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사기획본부는 노동조합의 수정한 조차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받더라도 관리자들의 비난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심지어는 인사기획본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담당/사원의 상반기 평가를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지난 단체협약기간과 평가제도 개선 TFT에서 노사 상호 확인 한  상반기 평가부터 새로운 고과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인사기획본부가 일방적으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노사 상호관계의 발전의 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사기획본부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회사는 일방적인 담당/사원 평가 실시 공고를 철회하고 평가절차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 노동조합은 고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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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반핵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설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1년 넘게 서명을 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서명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보도 동영상) 학부모ㆍ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2016.2.16. 연합뉴스TV)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6004500038/

 

* 단체급식 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2017.2.15.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888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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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식품 안전 기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체급식 기준치 마련을 요구한다 -

 

여기 시민들의 서명 1만 5천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불안감에 떨었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학교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조사가 부실해 불안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등 전국에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중에서 특히 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 개별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들의 종합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최근 유럽 등에서 저선량방사선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급식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치 이하여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제공 만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급식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체급식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의 당사자가 성장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체내의 방사능 물질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12년 동안 급식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언제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산지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며, 2015년 7월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원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때 이를 들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가 외국 기준에 부합하는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섭취해도 무방한 정도의 방사능인가를 따지고 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불안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 마련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만 5천명의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화, 2017/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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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듯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배치 전환, 조퇴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매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피진정인은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이 분명한 바, 단순히 진술조사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까지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권위 법상의 한계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사유) 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라 각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임금 및 상여금 삭감, 진급 관련’이 그러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측의 교섭지연과 해태로 인해 임금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인권위 판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 나왔고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명시됐듯이 어용노조 설립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는 문제다.

인권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했다.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건강의 위험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유성기업 인권침해 및 노동자 괴롭힘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우려했듯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로 인해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의 자결,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자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아직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복직했지만 여전히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곧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사법부는 악질적인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기소로 일관했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성기업의 태도가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향린교회, 정의평화를 위한기독인연대, 와락치유단, 더불어삶,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49통일평화재단, 인천인권영화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평화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목, 2019/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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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보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약해지 일방통보 규탄한다.

회사는 지난주 올해 12월 31일자로 홈플러스 전체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일방통보했다. 홈플러스 보안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이다.

이번 결정은 협력업체직원인 보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갑질행위이다.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성찰과 대책마련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통보한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홈플러스의 일방적 보안업체 계약해지는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회사는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 관련 업무를 홈플러스 직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심각한 업무변화가 예상될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 위협 갑질행위를 감행한 경영지원부문 책임자를 처벌하라.

촛불항쟁 이후 원청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계약해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이후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려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갑질행위로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경영지원부문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업체 계약해지 일방통보와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히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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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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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경기하남에서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함께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노동조합 50번째 지부입니다.

혼자서는 바꿀 수 없지만,  함께 뭉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위해 용기있는 선택을 한 조합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남점에 지부깃발을 올린 간부님들과 조합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노조의 힘,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경기하남점을 바꾸고, 전체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노동조합은 더 많은 지부들과 함께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지부를 건설합시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만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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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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