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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안산재활용나눔장터 개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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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안산재활용나눔장터 개장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15:00

2016 장터 하반기 개장
문의 :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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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족, 직장인.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주를 찾았습니다. 모이는 과정부터 경주를...
금, 2015/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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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웹자보

강연회웹자보   <식품과 생활 속 위험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권위자 고와카 준이치씨를 초청하여 GMO식품와 농약오염, 주택의 위험물질,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약제내성균, 미네랄부족의 건강리스크 등 생활속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년 12월 21일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 YWCA연합회 강당 (명동성당 건너편 한국YWCA회관 2층) 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 환경과 자치연구소 주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두레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mail protected])
수, 2015/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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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s of people dancing on a summer background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시민강좌>

 

“숨이 트인다. ”

 

– 봄철 미세먼지가 비로 가시자, 이제 오존, 자외선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난해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기업이 광주에 있는 세방산업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숨조차 마음편히 쉴 수 없고, 야외에서 아이들을 놀이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내의 공기는 안전한가요?

이제 시민들이 직접 마음편히 숨쉴 권리를 찾기 위해 대기환경강좌를 시작합니다. 교육 이후 함께 시민들과 대기질도 직접 측정하고, 안전하게 숨쉬는 환경을 만들어나갑니다.

 

▢ 개요

– 교육기간 : 7월 18일부터 27일(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참여자 : 대기질에 관심있는 시민 15명

– 참가비 : 4회 20,000(모든 강좌참여시 50%환불)

– 참여자 모집 기간 : 7월 3일~7월 15일까지

– 참여방법 : 전화접수, 참가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 주관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주제 내용 강사 소속
7/18(화) 공기 중으로 쓰레기가 배출된다.

(화학물질의 배출)

광주전남 휘발성 유기화학물, NOX, SOX 배출을 중심으로 현황과 대응전략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7/20(목) 실내 공기질 관리, 어떻게 할까? –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물질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 직접 관리하는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
7/25(화) 광주의 대기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대기오염 측정 실태와 생활속 대기오염 저감 방안 조영관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7/27(목) 오존, 자외선, 미세먼지- 뜨거운 도시와 숨 막히는 광주 (오존경보, 2차 미세먼지)

계절의 변화, 미세먼지의 변화, 그리고 추이

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 교육 수료 이후 활동 계획

– 시민이 직접 대기질 측정(Passive sampler를 이용한 NO2 측정)- 100지점 2회(구별 20지점)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시설 인터뷰

– 대기환경 관련 캠페인(오존, 미세먼지 등)

–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학습

– 시민 환경 동아리 활동으로 정착

 Silhouettes of people dancing on a summer background

월, 2017/07/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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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콘서트 '푸른하늘을 그리다' 언제 : 2017년 4월20(목) 저녁8시 어디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출연진: 디에이드&주윤하 티켓예매 : 인터파크 https://goo.gl/sAsm4b

월, 2017/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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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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