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보류’ 결정

|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 격납건물 모식도
- 첨부자료 :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안 점검
[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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