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호주: 소년범 수감자에 관타나모식 학대, 현행 교정제도 문제점 드러내

지역

호주: 소년범 수감자에 관타나모식 학대, 현행 교정제도 문제점 드러내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6:22
ⓒ William Butkus

ⓒ William Butkus

호주의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 구금된 선주민 아동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복면이 씌워진 어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호주 정부는 소년원 정책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시설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를 즉시 비준할 것을 호주 정부에 촉구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상임조사고문은 “복면을 씌우고 의자에 포박하는 등 관타나모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악명 높은 전략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모두 위반하는 충격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호주의 소년원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법집행 및 교정제도 내에서의 의자포박, 복면 사용을 즉시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 남성 3명에게 강제로 옷이 벗겨지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어린이의 모습과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혀가는 가운데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웃음소리는 수년간 노던 준주 및 호주 전역 구금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 증진 요청을 묵살해 왔던 결정권자들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26일, ABC의 방송프로그램‘포 코너스(Four Corners)’는 호주 노던 준주의 다윈에 위치한 돈 데일 소년원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구금된 10대 소년들을 학대하는 교도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끔찍한 영상

이 끔찍한 영상에서 소년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욕설을 듣거나, 강제로 옷이 벗겨져 나체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일부 아이들은 수도도 없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감방에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갇혀 지내며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자료를 접할 기회도 박탈당했다.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관행은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수의 인권단체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자에 포박하는 것이 다른 안전한 대체안보다 더 효과적인 법집행수단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번 공개된 영상에는 교도관들이 소년 5명이 갇혀 있는 격리구금시설에 최루가스를 남용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시설은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고 출구도 없어 신체적 부상, 질식은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았다.

참혹한 학대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노던 준주 소년원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했으며, 지난 5년간 다른 2개주 지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응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를 비준하고 소년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수년간 촉구해 왔다. 현재 호주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서명국이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모든 구금시설을 무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을 설립해야 한다.

파텔 상임고문은 “호주의 사법권 내 모든 지역정부에게 구금시설에서의 부당대우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은 호주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한다. 어린이들이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ABC가 공개한 영상은 호주에서 선주민 구금률이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주민 청소년이 구금될 확률은 비선주민 청소년보다 26배 이상 높았다. 호주 선주민과 토레스해협 선주민 청소년이 호주의 10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금된 청소년 중에서는 절반 이상(59%)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웨스턴, 퀸즈랜드, 노던 준주의 상황이 특히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호주 전역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파 파텔 상임고문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소년들이 선주민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차별이 고문과 부당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선주민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의료, 교육, 주거의 거대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학대 문화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2012년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호주의 소년사법제도가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일례로 호주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최소 연령은 10세로, 아동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최소 연령보다 두 살 어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Guantanamo-style abuse of child prisoners shows current detention system has failed

Chilling footage showing detained Indigenous children being tear gassed and a child being hooded and strapped to a restraint chair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must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government on the need to urgently change its policies on juvenile deten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Australia’s authorities to immediately ratify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s a way of ensuring that detention facilities are thoroughly and independently monitored.

“Hooding and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re notorious tactics that recall the horrors of Guantanamo Bay – they constitute a shocking violation of bo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prohibition on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nd hooding for law enforcement and in the prison system, as part of a complete overhaul of Australia’s juvenile detention system,”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Research Adviser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image of a distressed child being forcibly stripped by three men, and the sound of guards laughing while children choke on teargas, should be ingrained on the minds of Australia’s leaders, who for years have ignored calls for better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detention facilities in Northern Territory and across the country.”

On Monday 26 July ABC’s Four Corners Program screened footage of the 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 in Darwin, Northern Territory which showed prison officials abusing detained teenage boys from 2010 to 2015.

Chilling scenes

In a series of chilling scenes, the boys were shown being knocked to the floor and verbally abused, or forcibly stripped and then left naked and alone in locked rooms. Some were kept locked in their cells for almost 24 hours a day with no running water, little natural light, and were denied access to school and educational material.

A number of human rights bodies have determined that the practice of hooding, most notably used at Guantanamo Bay and in the Abu Ghraib prison camp, constitutes a form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use of restraint chairs is more effective as a means of law enforcement thansafer alternatives.

The film also shows prison officials misusing tear gas by pumping it into a confined isolation unit where five boys were locked in their cells with limited ventilation and no exit, increasing the risk of physical injury, suffocation and even death.

Horrendous abuse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has repeatedly raised concerns about tear gassing and other abuses in Northern Territory youth detention centres, and in the past five years has also responded to similar serious allegations in two other states.

Amnesty International, along with others, has for years been calling on Australia to ensure that youth detention centres are being independently inspected by ratifying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ustralia is currently a signatory to OPCAT, but has not yet ratified it. Ratification would mea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reventative Mechanism (NPM), an independent national body which would have unlimit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Only after it ratifies OPCAT can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all states and territories in its jurisdiction, be held to account for the mistreatment of people in detention facilities. This alarming new footage proves that Australia cannot delay any longer – children are suffering horrendous abuse,” said Champa Patel.

Discrimination

The ABC footage has also highlighted, once again, the shameful rate of Indigenous incarceration in Australia. In 2013–2014, Indigenous young people were 26 times more likely to be in detention than non-Indigenous young peopl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young people make up just over five per cent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of 10 to 17-year-olds, but more than half (59 per cent) of those in detention.

In a report released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stressed that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bad in Western Australia, Queensland and the Northern Territory and highlighted the urgent need for change throughout Australia.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boys seen in this footage are Indigenous –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acknowledges that discrimination paves the way for torture and ill-treatment. By failing to tackle entrenched racism against Indigenous people and huge inequalities in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llowed this culture of abuse to flourish,”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In 2012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said that Australia’s juvenile justice system required substantial reform before it woul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noting, for example, that children in Australia ar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rom the age of 10, two years younger than the CRC’s internationally acceptable minimum.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지난 4월 16일, 홍콩 친민주파 활동가 10명이 2019년 8월 2건의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활동가 10명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당국은 홍콩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 대부분을 억압적인 홍콩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체포했다. 이제 당국은 남아 있는 평화적인 비평가들까지도 2019년 시위와 관련된 거짓 혐의를 명목으로 소탕하고 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들 활동가를 기소한 것은 절대 옹호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기소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배경 정보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면서, 홍콩 경찰은 공공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행진에 대한 “이의 없음 통보”를 철회하거나 “치안 우려”를 명목으로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집회, 시위에 제약을 가했다. 2021년 4월 16일 유죄를 선고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10인은 2019년 8월 18일부터 31일 사이에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2019년 8월 18일에는 홍콩 도심 인근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가 있었다. 국한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집회만 개최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70만명이 평화적 행진에 참여했다.

2019년 8월 31일에는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와 주최자들의 시위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두 번째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형이 선고된 활동가 중 신문사 경영주 지미 라이Jimmy Lai, 전 국회의원 아우 녹힌Au Nok-Hin과 렁쿽훙Leung Kwok-hung 등 3명은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에 따른 기소 역시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제도적인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미 라이는 이날의 공판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라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과 활동가인 마틴 리Martin Lee, 리척얀Lee Cheuk-yan, 룽 이우청Leung Yiu-chung, 마가렛 응Margaret Ng, 시드 호 사우란Cyd Ho Sau-lan, 앨버트 호 춘 얀Albert Ho Chun-yan, 영 섬Yeung Sum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마틴 리, 마가렛 응, 앨버트 호는 선고유예 24개월, 룽 이우청은 선고유예 12개월, 영섬은 선고유예 8개월에 처해졌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이들이 기소된 것은 홍콩 공공질서조례Public Order Ordinance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 내에 있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과 그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홍콩 시위대를 대상으로 “불법 집회”를 적용하는 것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홍콩 공공질서조례 14조 및 15조에 따르면, 시위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로부터 “이의 없음 통보”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치안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공집회를 금지하거나 공공집회에 요건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시위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규범상 홍콩의 의무에 따라 공공질서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 지미 라이 등 3인의 기소와 관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목, 2021/04/29- 01:00
2
0

MENA 지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일러스트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 2021/03/23- 20:16
2
0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지난 3월 17일, 일본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판결에 대해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유사한 동성 결혼 관련 사건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왔다. LGBTI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동성 커플들이 삶 전반에서 마주할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

배경 정보

훗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과 함께 발렌타인데이인 2019년 2월 14일 동성 결혼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쌍의 동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허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인당 100만엔(약 1,030만원)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3/31- 18:48
2
0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무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얀마 군과 경찰

지난 3월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언론 추산 최소 114명이 사망했고 이 중 5살 아동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다수의 미얀마 시민들이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행보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 군의 살상 무기 사용, 치솟는 사망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6일, 미얀마 군 정부는 국영 방송사를 통해 향후 거리에 나오게 될 시위대는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이미 최소 328명에 이른 상황이었다.

소규모 시위대가 화염병, 새총, 집에서 만든 공기 소총 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시위 현장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얀마 군이 시위대를 향해 살상 무기를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정부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했다. 해당 국가는 모두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의 행위를 비호하고 이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공급해온 국가들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인 밍 유 하Ming Yu Ha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런 혐오스러운 살인을 보며 국제 사회의 충분치 않은 압력을 뻔뻔하게 무시하는 미얀마 군 장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다.”

“국제 사회의 침묵의 대가가 시신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동들도 있었다. 전국적 사망 가운데 시민 5000만 명의 목숨이 인질로 잡혀 있다. 이들은 자의적 체포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고문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끝나지 않는 참상에 대해 여전히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미얀마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관련 결의안 채택

한편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군의 인권침해가 중단되어야 하며 미얀마 군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9월, 전 유엔 미얀마 독립국제진상조사단FFM, 이하 진상조사단은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군 소유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 이하 MEHL 및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파악되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 세력인 타트마다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할 때까지 이들과의 기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군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2019년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여 2022년 9월에 포괄적인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관련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의 주요 의무 또한 재조명되었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보다 포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기타 유엔 기구’에 미얀마 인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역시 요청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의 전방위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을 위한 정의가 하루 속히 구현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제네바 유엔사무소 대표 힐러리 파워Hilary Power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평화 시위대, 행인, 정치적 반대 인사 등을 향해 매일 같이 학살을 명령하는 장군들이 아닌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는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고,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하며, 잔혹 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도입해야 한다.”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사진

각국 기업은 미얀마 군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다시 한 번 주지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사업적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조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미얀마 군부 관련 보고서 표지

해당 조사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과 관련된 기업에는 한국 철강업체 포스코(POSCO) 및 중국 광산기업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등이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까지 MEHL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벌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범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은 MEHL의 주주로 알려져 있다.

수, 2021/03/31- 19:57
2
0

(2021-04-16 서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현재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민, 국가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 대안적 해결책의 고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확인이 포함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입각해 독성 핵폐기물과 오염수 처리 계획이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배경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1백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을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오염수가 축적되어왔다.

유엔의 독성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다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 2021/04/17- 00:1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