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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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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5:06

[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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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 촉구 기자회견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프로그램
물관리 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규탄
바람직한 물관리 일원화 방향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제출할 것입니다.

○ 5대강 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낙동강네트워크 /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010-2526-8743)

[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촉구 기자회견(5대강)

[기자회견문]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바른정당 항의서한문] [자유한국당 항의서한문]

월, 2017/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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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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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탈핵 자전거 원정대 출정식) 개최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퍼포먼스와 신고리 댄스 소개

 

 

일시 : 2017726() 오전 1130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식순

퍼포먼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발언

활동계획 발표

선언문 낭독

신고리 댄스 ♪♫신고리 5, 신고리 6, 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

탈핵자전거 원정대 출발 (세종문화회관 앞광화문인사동 문 화의 거리종각 젊음의 거리조선일보사광화문 KT)

광화문 KT앞 거점선전전(1230~133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날 행사는 ‘서울행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탈핵 자전거 원정대’와 ‘신고리 댄스’ 등이 소개되며 참여인사들과 함께하는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탈핵희망 퍼포먼스와 자전거 거리홍보 선전전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홍보 선전전을 기획하고 거점별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댄스(♪♬고리고리 백지화, 고리고리 백지화, 신고리 5, 신고리6 백지화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를 만들어 홍보하고 ‘신고리 5,6호기 바로알기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0177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번호

날짜 요일 도착지(거점) 지역구
1 07월 26일 광화문kt앞 종로구
2 07월 27일 혜화역 3번출구 종로구
3 07월 28일 명동성당앞 중구
4 07월 29일 어린이대공원6번출구 광진구
5 07월 29일 건대입구 1번출구 광진구
6 07월 31일 목동종합운동장)오목교역7번출구 서대문구
7 08월 01일 서울역광장파출소 중구
8 08월 02일 신용산역6번 용산구
9 08월 03일 신촌역 1번출구 서대문구
10 08월 04일 홍대입구역 9번출구 마포구
11 08월 05일 한신16차아파트 강남구
12 08월 05일 압구정역2번출구 서초구
13 08월 0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맥스타일 중구
14 08월 08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 구로구
15 08월 09일 장충체육관 중구
16 08월 10일 가산디지털단지 stx 타워 금천구
17 08월 11일 강남 교보문고 강남구
18 08월 12일 여의나루1번출구 영등포구
19 08월 12일 선유도역3번출구 영등포구
20 08월 14일 불광역8번출구 은평구
21 08월15일 광복절
21 08월 16일 연신내역3번출구 은평구
22 08월 17일 사당역7번출구 동작구
23 08월 18일 코엑스(봉은사역6번출구) 강남구
24 08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마포구
25 08월 19일 상암동mbc사옥 마포구
26 08월 21일 서울대)에이스에이존빌딩 관악구
27 08월 22일 흑석역3번출구 동작구
28 08월 23일 낙성대로입구 관악구
29 08월 24일 이화여대후문 서대문구
30 08월 25일 고속버스터미널8번출구 서초구
31 08월 26일 종합운동장9번축구 송파구
32 08월 26일 롯데월드 송파구
33 09월 04일 강북구청)이다야커피수유역점앞 강북구
34 09월 05일 과기대입구 강북구
35 09월 06일 신도림역1번출구 강북구
36 09월 07일 노원역)노원kt점앞 노원구
37 09월 08일 상봉터미널)망우역1번출구 중랑구
38 09월 09일 신림역5번출구 관악구
39 09월 09일 보라매공원)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
40 09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
41 09월 12일 여의도역2번출구 영등포구
42 09월 13일 천호역 5번출구 이마트  강동구
43 09월 14일 고려대5번출구 성북구
44 09월 15일 창동역2번출구이마트  노원구
45 09월 16일 양재동꽃시장입구 서초구
46 09월 16일 서울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 서초구
47 09월 18일 잠실새내역4번출구  송파구
48 09월 19일 공덕역4번출구마포시장  마포구
49 09월 20일 회기역1번출구경희대 동대문구
50 09월 21일 압구정로데오) 압구정한양 3차아파트 강남구
51 09월 22일 서울숲남문버스정류소앞 성동구
52 09월 23일 올림픽공원 1번출구 강동구
53 09월 23일 암사역3번출구 송파구
54 09월 24일 왕십리역4번출구 성동구
55 09월 25일 인사동 (낙원상가) 종로구
56 09월 26일 청와대)청운초교

종로구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6일 코스]

출발 세종문화회관-5분 – 광화문(중간거점) – 인사동문화거리 – 종각 젊음의 거리 광화문에서 이동까지 15분소요 / 조선일보사(중간거점)- 도착 광화문 kt 앞

총 이동거리: 5km

 취재요청서0726_신고리5,6호기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화, 2017/07/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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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개 단체, 진정한...
목, 2017/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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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유채 불법확산대책 마련 촉구

 

충북의 생협, 농민단체, 환경단체로 결성된 GMO충북행동은 미승인 GMO(LMO) 유채 불법 유통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GMO충북행동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미승인 GMO유채 불법유통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다.

 

미승인 된 대규모 GMO 유채 종자가 수입·유통되어 지자체들의 유채꽃 축제와 조경을 위해 전국 56개 곳에 식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충북은 9곳에서 미승인 된 GMO 유채 종자가 불법 유통·식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생명위협, 자연 생태계 교란, 종자주권·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는 GMO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안전 위기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 농업과 도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MO 유채 조사, 폐기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라!

농식품부는 지난 515일 강원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유채 발견 이후 최근 2년간 수입된 중국산 유채에 대해 조사폐기를 실시했다고 67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하지만 GMO의 수출입 등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발표와는 달리 수입승인과 사후관리를 맡은 국립종자원은 그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미승인 된 GMO 유채가 전 국토를 무방비로 휩쓸고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에는 9개 지역에서 유채의 재배가 확인되었으나 그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에서는 GMO유채를 베어내고 경운작업을 하여 제초제로 깨끗하게 처리하였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역 차원의 이렇다 할 조사와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GMO충북행동은 충북지역에서 재배된 유채종자 구입에서부터 식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충청북도는 미승인된 GMO유채 종자 구입에서 보급, 식재,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충청북도는 도내 전역에서 식재되고 있는 유채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종자의 이력, 구입경로, 보급경로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충청북도는 유채뿐만이 아니라 GMO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배치 등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넷째, 충청북도는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GMO반대와 완전표시제를 실행하라.

 

다섯째, 충청북도는 GMO로부터 충북도민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와 식품위생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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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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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금, 2017/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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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침수 사태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라!
집중호우시 우수저류시설 정상작동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주시의회는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재난 매뉴얼과 우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총 290㎜의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 당일 청주시가 대피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난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덕1동과 충북대 정문앞 주민들은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는데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피해 복구 못지않게 제2의 침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침수 당시 청주시의 재난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장마철에 대비해 청주시가 사전에 하수시설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청주시는 침수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 및 노후가옥 붕괴 등으로 후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넷째, 청주시는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침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추가로 어떤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지 재난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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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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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지난 2월 9일에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1차 집단소송’을, 지난 5월 22일에 2차 집단소송 (원고 총 23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2차 소송 제기 이후,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고들과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 (2분)등 모두 16을 원고로 하여, 7월 31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지난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부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주식회사 시네마 달(대표이사 김일권)을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시네마 달은 김일권 대표가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외로 배급하는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배급사입니다. 시네마 달은 그동안 용산참사를 기록한 ‘두개의 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다룬 ‘탐욕의 제국’, 한진중공업 노조탄압을 다룬 ‘그림자들의 섬’ 등 지금까지 약 190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배급하였습니다. 특히 10. 시네마 달은 이상호, 안해룡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하였는데, 피고 박근혜 등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네마 달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상영을 방해하였으며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7.2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0부)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김기춘 등에 대하여 제1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하여 박근혜와 조윤선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지시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집행자로서의 정무수석이자 문체부장관인 조윤선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지난 7.27.자 선고는 형사재판에 관한 제1심 판단일 뿐,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더불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와 조윤선은 여전히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소송에서도 박근혜와 조윤선을 피고로 포함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3차 소장 요약본

20177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월, 2017/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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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7월 17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생산한 1300여건의 문서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발견된 문서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하여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올해 5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이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1.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에서는 2017. 7. 31. (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별첨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참조).

2017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

단장 이정일

월, 2017/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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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수, 2017/08/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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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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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국내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한반도와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특히 남북 주도의 대화 국면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체계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적법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가 무시되는 예외를 다시 감행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다.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드추가 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지난 7. 28.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배치와 관련하여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가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위법한 쪼개기 공여와 그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채 사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다. 더구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린 범정부 TF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려하고, 새로운 배치는 중단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법절차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한 차례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하여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사드 배치는 촛불시민들이 꼽은 대표적인 적폐였다. 전 정권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만 발표했다. 단 한번도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발생할 군사적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시되었음은 물론이고,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마구잡이로 실력행사를 하며 배치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새로운 정부가 ‘보고 누락’ 사실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용인되지 않도록 사드 배치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드는 애초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상당수의 의견이기도 하였다. 이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 한 바 있고,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벗어나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 배치 이후 운영비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리 무기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주권의 제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하지 않은 국제적 분쟁에 휩쓸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등 모두 헌법수호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 평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매일 점심 시간에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애끓는 심정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바, 정부는 우리 모임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8/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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