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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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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29

“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에어컨 항균필터에서도 유독물질이 검출되자 기업에 직접 제품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내가 쓸 제품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화학제품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소독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이 사용된 경우에만 겉면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다.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은 아예 이런 의무조차 없다. 하지만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에 대해 100%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성분 공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933aa38fdff84dc29aba4fb0d104780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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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기존화학물질 510 종 가운데 341 종(66%)만 등록 화평법 개정 통해, 2030년까지 7,000 종 화학물질 등록...첫 시작부터 난관 환경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매년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올 7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평법 제정(‘15.1)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 고시(’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발암성 물질과 1,0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시작된다. 이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1" align="aligncenter" width="610"]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지 등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 하고 있다. 진단이 불분명하니 해결방안은 요원할 따름이다.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146백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18년 9,405백만 원 대비 200% 증액한 19,191백만 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1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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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구월동 홈플러스에서 옥시제품을 걷어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한달.

인천의 환경.시민단체들이 인천 내 대형마트 3사 28개 전 지점 조사 결과, 2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대형마트들이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살인기업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PB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분명한 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옥시를 향해 있을 때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언론플레이로 시민들을 눈속임하였습니다. 더구나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옥시제품을 이용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민사회는 한 달 동안 옥시 불매 집중 행동을 바탕으로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에 공감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예방을 위하여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옥시불매 3차 인천시민행동 개최 및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 11시 이마트 연수점 정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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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 옥시불매! 살인기업 옥시끝장!

인천지역 대형마트 옥시판매 즉각 중단! 더 이상의 눈속임 OUT!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자 엄중 처벌! 제2의 환경 참사 예방!

금, 2016/06/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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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나

자발적 협약 이후, ‘19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 예산 전무 17개 협약업체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 제품 찾아볼 수 없어 환경부 관할 제품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약처, 산업부 관할 제품은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및 활용 관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발적 협약‘이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한 보여주기식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57)’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과제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의 조치 중 하나로, 2017년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협약 업체는 판매하는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 기능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초록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사이트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하지만 11월 20일 현재, 전성분이 공개 된 제품은 545종에 불과하며, 협약 맺은 17개 기업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무하다. 게다가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 50종의 품목 가운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18종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부에서 관할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3종), 비관리생활화학제품(10종), 위생용품(10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전성분 공개 관련해 협약 이행 여부, 진행 정도, 제품 안전관리 정책 등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없다는 것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등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 만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내놓은 최소한의 대책인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마저도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묶여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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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수, 2019/0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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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 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5.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 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라고도 밝혔다.

6.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가습기 살균제 기업 수사 촉구 논평

 

 

화,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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