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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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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26

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정부가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가 지금도 버젓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가량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이코볼 살균필터와 세균닥터 2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직접 구입도 가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7년 SK케미컬에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환경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망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처럼 화학제품에 첨가되는 살생물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057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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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5월9일(월) 청주에서도 지역의 소비자, 생협,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개별단체별로 이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만큼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어 옥시가 완전히 퇴출 되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참여와 대형할인마트에도 매대에서 제품을 뺄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마트는 요청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또다른 행동이 고민될것 같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 인증샷과 이미 구매한 제품 환불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걸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불매운동 인증샷 올리기

1. 내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 가서 옥시 제품이 있나 확인해주세요.
2. 마트에 옥시 제품이 있으면 불매운동 인증샷을 찍어주세요(표정이나 포즈는 다양하게 알아서)
3. 인증샷을 직접 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 이미 있는 옥시제품 환불하기

1. 옥시 제품을 택배 포장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옥시로 보내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옥시레킷벤키저
2. 아니면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4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다만 환불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 발언

연방희 대표님 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불매운동 인증샷 예시

인증샷 예시1

인증샷 예시1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3

인증샷예시3

수, 2016/05/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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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 PHMG 불법 판매유통 33개 업체 적발 (소비자경제)

가습기 살균제로 세간에 경각심을 심어줬던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무허가로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부는 7일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대기업 3개사를 포함해 33개 업체를 적발해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 화학물질인 속여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70

수, 2017/0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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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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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면제 받고 들어온 화학물질 5년 동안 80톤… 1급 발암물질도 90종 발견 (한국일보)

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탓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이 5년 동안 13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 결과 2012~2014년 들어온 면제 화학물질 중 헥사클로르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90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암물질들이 생활화학제품 513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ad7c3b5868894ce39e9ef3669d2a2c66

월, 2016/10/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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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목, 201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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