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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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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26

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정부가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가 지금도 버젓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가량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이코볼 살균필터와 세균닥터 2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직접 구입도 가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7년 SK케미컬에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환경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망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처럼 화학제품에 첨가되는 살생물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057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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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서울 AK플라자(애경백화점) 본점 찾아 [caption id="attachment_186336" align="aligncenter" width="640"]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AK플라자(애경백화점) 구로 본점을 찾았다. AK플라자는 2007년부터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앞을 찾은 것은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그사이 새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등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애경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물론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37"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57725_STD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져야 할 애경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청문회에서 서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사회적 참사법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애경을 비롯한 책임기업들에게 매우 긴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172만 개를 판매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37%로 옥시에 이어 2위다. 지금까지 정부는 폐 손상 중심으로 2,196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판정했는데, 이 중 609명이 애경 제품을 사용했다. 117명은 애경 제품만은 단독으로 사용했고, 15명은 사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3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6년이 넘도록 지켜본 경험으로 기업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사회적 참사법의 한계를 파악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덧붙여, 강은 피해자는 "피해자들은 기업들 스스로 잘못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 회원은 "소비자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한 기업이,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또다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면 불매 운동을 너머 국내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1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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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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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1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라돈 침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두번째 '옥시 불매' 기자회견이다.

25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8%)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5" align="aligncenter" width="552"]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caption]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세계판매 1위’라며 TV,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PHbnauhw1I[/embedyt]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더욱이, 옥시는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4차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한 데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이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 소비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들은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옥시가 국내에 퇴출하는 날까지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5/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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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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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연합,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체크!체크!체크!"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아웃!아웃!"  환경운동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2일,수) 낮1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서 무엇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구호영상.mp4"][/video]
 

지난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 장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고,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특히,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김영숙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서 ▲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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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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