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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팩트체크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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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금, 2018/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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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화건강

“저희 회사 제품은 오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증인으로 나온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며칠 전, LG생활건강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부과된 피해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LG생활건강"분담금30 과하다", '뿔난' 환경부). LG생활건강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실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건 아니야’

[caption id="attachment_181868" align="aligncenter" width="257"]▲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2011년 말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당시, LG생활건강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직전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버티고 있다가,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당시 국정조사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인정합니다. LG생활건강은 1997년부터 2003년 7년 동안 ‘119가습기살균제거’라는 제품을 판매했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진 당시에는 제품이 단종돼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비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까요? 의도적으로 은폐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사용원료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표됐던 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는 국정조사에서 주고받은 답변입니다. 

하태경 의원 : LG생활건강은 (제품 안전테스트를) 했습니까? 이정애 부사장 :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하태경 위원 : 흡입독성 테스트를 해야 권장 사용량이 나와요, 얼마를 써야 될지. 그러면 권장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 도출했어요? 이 답변만 해 보세요. 이정애 부사장 :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원료에 대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권장 사용량을 설정을 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 그 연구자료 제출하세요. 이정애 부사장 : 그 연구자료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시기가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태경 의원 : 그러면 추정 근거도 없이 어떻게 추정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정애 부사장 : 그래서 추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LG생활건강은 제조판매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과 달라... 괜찮다’ ?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된 원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물질(PHMG, PGH, CMIT/MIT)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해당 제품에는 BKC와 Tego 51을 주성분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한 염화벤잘코늄(BKC)은 의약품용 보존제로 규정돼 있으며 천식 환자 약품에서도 사용된다”며 “염산디알킬아미노에틸클리신(DAAG) 역시 여성의 질 세정액이나 피부소독제등으로 사용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피부 및 안구에 강한 자극성이 보고돼 취급방법에도 피부 접촉을 피해야하며, 폐 내로 유입될 때는 폐포액의 인장압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흡입했을 때 흡입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17-08-01 오후 6.02.24

[caption id="attachment_18187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01 오후 6.02.43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스크린샷 2017-08-01 오후 5.45.18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개발, 판매한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LG생활건강은 끝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

현재 7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5,688명.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228명 중 8.3%인 102명이 LG생활건강 제품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119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제보자의 아들이 청색증을 앓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바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분담금 부담까지 억울해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LG생활건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순히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해당 제품에 유독물을 사용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 당시 법규 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8/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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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전구슬(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사진 (C)부산환경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은 부산시내 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광복점에서 회원과 시민이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팩트체크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난해 부터  연이어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최근에 터진 라돈침대까지 시민들은 더이상 정부와 기업을 믿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를 보면서,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조치는 시민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감시단이 제품의 사진을 찍고 성분을 살펴 보고 있는 모습 (C)부산환경연합[/caption]

이런 이유로,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11개의 전국 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한는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니터링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손 피켓을 들고, 안전 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생활화학제품은 기업이 만들지도 팔지도, 만들지도 말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가장 큰 스프레이형 제품 12개를 조사했습니다.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제품 표현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지 살펴보고,  표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일 모니터링에 참가한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놀랐다"며, "성분이 표시되었어도 몇 가지 성분만 확인 할 수 있어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제품 포장지에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에 활동가들도, 시민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조차도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만을 알려줄 뿐 실질적인 안정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죠 전구슬 부산환경연합 활동가는 "앞으로 부산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 집중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고 부산 시내에 대형마트의 스프레이 제품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또한 전국 조직이 진행한 결과를 취합해,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부산환경연합 활동 캠페인에 지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부산경남 지역방송인 KNN에서 활동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자세히보기: 스프레이 허위과장 모니터링 캠페인  http://www.knn.co.kr/167810#)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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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요구에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22개 제품에 대한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중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음에도 답변율이 저조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LG생활건강에 총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 자료를 요청했지만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 시사저널, '생활용품 업체들, 제품안전성 공개 소극적' ) 그러나 팩트체크의 재요청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팩트체크가 요청한 22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1" align="aligncenter" width="520"]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 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caption]

현재 LG생활건강으로 부터 받은 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내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전달하고자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요청한 자료에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당사 제품에 관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3" align="aligncenter" width="534"]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caption]

LG생활건강은 국내 생활용품 업계 1위 기업으로 현재 국내 시장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고 ▲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소비자안심센터 개설 ▲ 제품 안전성 관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신설해 시민들이 제품명을 입력하면 쉽게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6" align="aligncenter" width="766"]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의 국내 생활용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의 이러한 방침이 다른 기업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3/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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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티카, 라이크아임파이브도 “화장품 유해화학물질 ZERO 캠페인” 동참 의사 밝혀, 중소 브랜드 참여 확대 중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에 ㈜아로마티카, ㈜라이크아임파이브가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초 한국화장품㈜과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지생활건강과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계열사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 그룹㈜ 포함 국내 대표화장품 업체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브랜드 화장품 기업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SNS 등 입소문 통해 실제로 중소 브랜드들 위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화장품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다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니, 많은 화장품 업계들이 정부의 규제 이상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생태계 유해물질, 인체 안전성도 안심할 수 없어 무심코 쓰는 4만 톤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가 해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 생물의 주된 서식처인 산호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인 어류뿐만 아니라 꽃게, 새우 등 갑각류 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 대부분의 시판 화장품인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물질 때문입니다. 게다가 옥시벤존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두 물질은 인체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미국 환경단체 EWG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며, 2018년 EWG는 선크림에 옥시벤존 성분을 제외할 것을 화장품 제조업체에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WG[/caption]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 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국내 화장품이 2만 2천 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 다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1" align="aligncenter" width="480"] ▲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 동참 의지를 밝힌 ㈜아로마티카는 “이미 판매 중인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 향후 개발 예정인 자외선 차단 제품에도 두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크아임파이브 또한 “이 두 물질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제품을 제작,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위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과 응원하기로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과 응원 캠페인을 통해 해당 기업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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