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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 법률원은 7월26일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퇴거불응죄 등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이 직장폐쇄 위법성을 판단해온 기준은 ▲노·사 교섭과정에서 교섭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노조 쟁의행위 적법 여부 ▲노조 쟁의행위로 회사가 받은 경제 손실 규모 등 타격 정도 ▲직장폐쇄 목적, 실행 방법 등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지 등 네 가지다.노조 법률원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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