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위법”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위법”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14:45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 법률원은 7월26일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퇴거불응죄 등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이 직장폐쇄 위법성을 판단해온 기준은 ▲노·사 교섭과정에서 교섭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노조 쟁의행위 적법 여부 ▲노조 쟁의행위로 회사가 받은 경제 손실 규모 등 타격 정도 ▲직장폐쇄 목적, 실행 방법 등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지 등 네 가지다.노조 법률원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