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서명하기
둘, 김포시 항의전화
031-980-2709 (김포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김포시가 지난 15일(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교육,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상주,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 등과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함께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8개월여가 지나서 발표되었는데, 대책의 구체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환경피해 저감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 중 하나는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24시환경콜센터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가 이전에 지역 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3월에는 24시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출범되면서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초원지리 주민에 의하면 악취가 심해 24시환경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단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생색내듯 발표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배치 계획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전담요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처럼 주거지역 내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한들, 그것은 임시 조치 일 뿐이고 환경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 지역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장을 이전시키든 주민을 이주시키든 혹은 주거지역과 공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도 이런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빠져있다. 환경정의가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세부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즉,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여부가 불확실하다.
김포시가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의 민관대책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1월 초 김포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시민단체,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환경정의가 민관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포시의장과 김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사전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이나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의 수립과정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의 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김포시의회,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포시가 말하는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말 최종 보고된 환경역학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일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검증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전체 15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에서 8곳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김포시의 환경대책은 단순히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개별입지시설의 환경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먹거리 불안 해소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시 대책 계획은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과 추가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정작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한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다.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김포시 대책도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환경부에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번 김포시의 대책은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정작 그 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첨부자료 하나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피해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다. 김포시가 늦게나마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초기 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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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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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_ http://goo.gl/forms/jieVfbrGju
신청은 출발 전날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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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산타의 We wish a merry Blue-Sky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경유차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경유차가 친환경차, 클린디젤이라고 홍보해 왔던 정부를 믿고 경유차를 구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성토의 댓글을 달면서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국내배출이냐, 국외배출이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외영향이 30~50%(고농도 시 60%~80%)이고 나머지 배출이 국내배출이 50~70%라고 한다. 그리고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으로만 보면 단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미세먼지 배출관리 측면에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건강유해성 측면과 도시라는 공간에 인구와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어 그만큼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면 경유차 문제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2013.10)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입자가 10㎛이하의 지름을 가지는 PM10과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2.5㎛이하의 PM2.5가 많이 거론된다. PM10는 코나 기도 등 호흡기에서 걸러져 콧물, 가래 등으로 배출되지만 입자가 작은 PM2.5는 사람이 호흡할 때 폐 속 깊숙이 들어가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PM10보다는 입자가 작은 PM2.5의 경우 더 쉽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악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으로 24시간 기준 25㎍/㎥, 연평균 기준 10㎍/㎥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4시간 기준이 50㎍/㎥, 연평균 기준이 25㎍/㎥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PM2.5 권고기준으로 연평균 기준 10㎍/㎥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연평균 기준 10㎍/㎥을 넘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또는 폐암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엔진에서는 연료 연소 후 여러 가지 입자상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배출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디젤배출가스는 미세먼지가 갖는 독성이외에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 더해져서 일반 미세먼지보다 더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기관의 배출가스에 고도의 발암성 및 비소, 석면과 같은 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2012년 6월 디젤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1급 발암물질은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벤젠처럼 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및 입자상 혼합체에는 40가지 이상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디젤배출가스의 가스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그리고 수많은 저분자량의 탄화수소가 포함되는데 탄화수소 성분에는 독성과 관련된 알데히드, 벤젠, 1, 3 부타디엔, 다핵방향족탄화수소, nitro-PAHs 등이 해당된다. PAHs는 대표적인 환경독성물질로 담배연기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DNA와 결합하여 유전적 손상을 준다고 한다. 디젤배출물질소량의 입자상 물질에는 원소탄소, 유기화합물, 소량의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기타 미량원소 등이 포함된다.
디젤엔진에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디젤엔진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PM과 디젤 엔진에서 배출된 가스성분으로부터 형성되는 2차 P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젤엔진에서 막 배출된 배출물질은 1~2일이 지나면서 태양광과 대기 중 물리, 화학적 반응을 거친 숙성된 배출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성과정에서 어떤 디젤 혼합물은 더 독성이 강해지기도 한다. 2차 PM을 만드는데 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OX이다. NOX는 대기 중 떠돌아다니다가 햇빛에 의한 광화학작용을 거쳐 2차 PM을 만들뿐만 아니라 O3을 만드는 물질이기도 하다. 경유차가 이 NOX배출이 많은데 대기 중 NOX가 많을수록 미세먼지 PM2.5와 오존이 많아진다. 물론 이 NOX는 경유차 인증당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물질로 현재 경유 승용차에 적용되고 있는 유로6 기준으로 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0.08g/㎞이다.
그러나 작년 폭스바겐 사태와 지난 5월 환경부가 20개 경유차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고의 조작이든 아니든 인증기준에서 통과된 차량들도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최대 20.8배까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덜 배출하는 클린디젤이라고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들이야 억울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오염물질이 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기환경기준 물질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오존의 대기 중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경유차 배출가스문제, 즉 경유차 증가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 문제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화력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도 상당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러나 자동차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경유차만 문제 있고 휘발유차나 LPG차량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안하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나 친환경차라고 해서 환경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전기에너지가 주로는 화력, 원자력발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상 전기자동차도 환경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단순히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측면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건강영향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경유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유차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계속 그대로 두고 외면하는 것도 올바른 문제 해결의 과정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유차 지원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과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영상 내용)
–주민: 여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묻었더랬으니까.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한 폐기물 업체의 이상한 폐기물.
–주민: 그 구덩이를 팠을 때 내 키 둘을 넘었어. 거기다 모두 묻었던 거야.
–주민: 쇳조각, 무슨 이상한 커피가루들 같은, 썩은 것. 새까맣게 썩은 것을 땅에다 묻었더라고요.
200대의 덤프트럭이 퍼내야 할 만큼의 폐기물.
주민들은 김포시에 신고를 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이하 범대위): 김포시에서는 뭐래요? 그거 폐기물 퍼내면서?
–주민: 걔네들은 폐기물 신고는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5일을 다 나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5일 만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범대위: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
–주민: 네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에서 직접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jtbc 보도 인용) 지역주민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분분석에선 크롬,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최대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주민: 5일 동안 다 빠져나간 뒤에 하는 건 그건 안 되죠. (끝)
(제작 :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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