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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Korea Aid’, nonsensic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plomacy must be rep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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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Korea Aid’, nonsensic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plomacy must be repealed

익명 (미확인) | 화, 2016/07/26- 14:54

‘Korea Aid’, nonsensic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plomacy must be repealed 


It is nothing but a shameful and disposable event disregarding the purpose of the ODA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June 1st, President Park Geun-hye finished her visit to three African nations.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a mobil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Korea Aid’ was launched in Ethiopia, Uganda and Kenya as a result of the visit. The press reported that a vehicle equipped with medical devices, food and audio-visual system will be visiting different villages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However, it seems obvious that the project has been improvised because of the visit of the president. It is simply a onetime event that ignores not only the intention of the ODA but also the principles and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s. The opinions and the demands of local residents were, without doubt, neglected. It is such a shame on Korean ODA, and thus, this nonsensic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Korea Aid’ must be repealed right away.   

The health sector of Korea Aid for girls, women of childbearing age, and maternity claims that it will provide ultrasound pictures. The fact that the maternal and neonatal mortality of African region was mentioned as the third goal of the SD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demonstrates that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n, should providing baby pictures be considered the urgent priority in this region? Most of the people in African countries use local health clinics and have very little faith in medical services provided by foreigners. Hence, supporting local clinics to function properly would be the more sustainable way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to the African residents. Because the locals cannot rely on irregular mobile services, having residing health care providers is also essential. However, Korea Aid does not consider any of these facts. This haphazard project would not have been created if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nd the experts were heard, and there was some understanding on development cooperation standards authoriz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is also a lot of doubt on the purpose and the effectiveness of K-Meal, the food sector of Korea Aid. Its purpose is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of the underprivileged by providing Korean dishes such as two kinds of rice products and Bibimbap. First of all, K-Meal’s ambition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using these meals is absurd and unachievable. In addition, it completely ignores the local culinary culture whose main dishes are consisted of different types of rice and food from those used the Korean cuisine. Therefore, this is nothing but a onetime event with no respect to which of necessary nutrition the locals lack, whether there is a way to supplement it with local ingredients, whether involved governments plan to provide support.  Simply introducing and tasting Korean food should not be disguised as a project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of the local residents.

 

What about the cultural projects ru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ir main programs are showing health education movies and introducing Korean culture with a single truck. Episodes in health, sanitation and gender sensitive movies are unrelat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African girls. For example, the episode about educating girls who refuse to go to school does not reflect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African girls to be educated because of house chores, early marriage, and pregnancy. Apart from these “educational” videos, they plan to show video clips about Korean culture, tourism, national image, Pyeongchang Winter Olympic, K-pop music video and Korean movies in the truck. Samulnori, Taekwondo and B-boy performances could also be added later. None of these projects can possibly considered 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Shamefully, it reveals that the government, which treats ODA as a mean of promoting Korean wave, has a low awareness level regarding global cooperation projects. 

 

As stated above, Korea Aid is consisted of projects, which fail to take local conditions into account and are far below international standards because they are planned hastily to show off the president’s visit to Africa. Korea Aid is not mentioned anywhere in the 2016 and the 2017 General Plan of ODA reviewed by the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unci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ousy plans were unavoidable, given that the Blue House has demanded ministries ignorant of the ODA to propose ODA project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reconsidering hardware centered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buildings,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is now giving a priority to effectiveness,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development plans. It has already been long since the international aid switched its attention to increasing the capability and the ownership of recipients by focusing on supporting efforts of recipients that are trying to enhance their system and providing aid to strengthen the software. Korea Aid is not only digressing away from the global trend of raising the quality of the aid but also destroying the efforts and the outcomes to improve the Korean ODA system accordingly to the standards and the recommendations agre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DA should not be misused for unpredictable and shameful events, and Korea Aid must instantaneously be repeal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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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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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목, 2017/02/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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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와 ODA' 국회 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09:30~12: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미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
■ 후   원: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프로그램 
□ 사회: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발표 
1)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EDCF 이익공동체 실태와 문제점 - 이강준(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4)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 - 정진임(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토론 
1)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과장)

2) 고재명(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과장)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4) 유웅조(국외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사)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goo.gl/forms/aAdYNFnhNg

 

 

월, 2015/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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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외통위/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Korea-Aid (캄보디아) - 2,650 2,650
Korea-Aid (라오스) - 2,650 2,650
Korea-Aid (에티오피아) - 2,135 2,135
Korea-Aid (우간다) - 2,136 2,136
Korea-Aid (케냐) - 2,135 2,135
Korea-Aid (탄자니아) - 2,650 2,650
총 합   14,356 14,356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K-meal 사업으로 추진함.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였던 것임. 
 -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함. 
 -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o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o 2016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o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졸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전액 삭감”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o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기시키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화, 2016/10/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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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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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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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 무시한 채 대상국가 확대 강행 
졸속으로 ‘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통과

 

지난 8/30(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다. 졸속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애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총 6개 사업, 1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부속사업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2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국가 역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외에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최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다. 위에서 떨어진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낯 뜨거운 엉터리 이벤트 사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적개발원조(ODA)가 언제나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공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적절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답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 
* [ODA Watch 성명] '코리아에이드'는 진정 한국 원조인가 >>

목, 2016/09/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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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s Disclosure of ODA Information Is Disappointing at Best


Korea discloses less information than Japan, a non-IATI member state.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far behind to uphold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in government affairs.

 

 

On August 11, 2016,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became “the first Asian government” to disclose, voluntarily, information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tivities to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The action seemingly amounts to a meaningful first step toward ensur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rding to a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n fact provided nothing more than the most basic of ODA information, and has failed to meet the standard of transparency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information on 13 of the 39 items required by the IATI, concerning the executive agencies and projects involved in ODA. Of the seven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only the organization-identifier, name, and the reporting organization. Of the 32 elements of the activity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10 elements only, including title, activity-date, recipient-country, and sector. Such information is hardly enough to allow the IATI to understand Korea’s ODA projects in detail or to identify whether such projects are working effectively as intended. By contrast, Japan, an observer state of the IATI, disclosed information on 21 elements of the IATI Standard. Even if we were to concede that this year marks the first instance for Korea to implement the IATI Standard, the amount and quality of information the country has disclosed do not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proud claim to be the first Asian country to do so. In Asia,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two countries that are member stat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t is important for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to disclose their ODA information transparently. Governments are accountable to taxpayers and therefore have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making sure that the ODA projects, run on taxpayers’ money, do not duplicate or cause any wastes, and function as planned and intended.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lso critical to consolidating public support for ODA in donor countries, and enables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plan and devise their policies systematically. The level and quality of ODA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re barely fit to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impossible to compare and monitor the details of ODA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only. Nor is the information enough for the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meaningful development plans. As a member state of the IATI,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vailable a far greater r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specific types of assistance and capital involved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hereto.

 

There is a long way before Korea substantially improves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ODA. In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6-2020),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IATI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has yet to present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Considering the Korea’s ODA fragmentation it is important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not on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but also all th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undertaking their own ODA projects today.

 

One may disclose information, but mere disclosure does not ensure the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if the disclosed information remains inaccessib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mbitiously launched the “Government 3.0”, aspiring toward greater transparency and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under a new paradigm of governance. Yet the strategy remains a mere slogan in numero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Disclosure of information entails the duty to make the disclosed information available and accessible. Data should be provided in forms amenable to analysis and application, and via channels that are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e ODA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however, consists of attachments onl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search and access them on the Internet. In order for Korea’s first step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ODA to be more than just vain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ensure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provides.


 

금, 201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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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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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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