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지역

[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5:38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들어가며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로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정확한’ 재정전망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놓은 대안은 적극적인 자산운용 시스템을 통해 적립금 고갈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3.29.)”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늘 한결같다. 불안감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처방은 시장에서 떠돌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빈 캡슐을 준다. 위약효과를 노린 처방은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불안은 더욱 확대된다. 국민연금제도는 2003년부터 재정추계가 시작된 이후 5년마다 반복적으로 불안증상에 시달려 왔다. 구체적인 징후는 ‘추계-재정수지 적자-적립기금 고갈 위험-적극적인 투자’의 알고리즘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8년간 약을 처방받으면서도 장기 불안이라는 증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금융시장에서의 공격적 투자라는 처방전은 변경되지 않고 일관되었다. 관리라는 명목으로 주치의처럼 행세해왔던 정부의 행태는 불안을 더욱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의사로서의 윤리, 혹은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방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위반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모든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주치의로 나서겠단다. 이는 최소한 증상에 따른 처방도 아니면서 효과도 없는 만병통치약을 또 팔겠다는 것이다. 만병통치약의 허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할 때이다. 이미 5년마다 4차례의 똑같은 처방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적합한 증언 대상이다.

 

7대 보험 재정건전화의 함정 : 미약한 논리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해왔고, 사회보험적립금 운영도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므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전략은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강조한다. 정부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안일한 대처이며 임시방편적 대응인지 그동안의 금융시장 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획의 모순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보험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저축이라고 인식하기 쉬웠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 사회구성원들 간 부양 분담, 위험발생에 대비한 일정부분의 적립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 중에서도 저축의 기능이 부각되어 도입되었다.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간 위험을 분산하는 시스템이 사회보험제도이다. 저축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격 완화장치이다. 그런데 노령이라는 위험은 당장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는 적립기금의 확보에 모든 정책의 목적이 복무하는 형태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들 사이에는 위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적립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선적 이해 구조가 굳건히 형성되었다.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의 압박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간에 발생할 불균형은 적립기금의 충분한(!) 확보로 해결하려고 한다. ‘수지상등의 원리’에는 공적연금의 사회적 부양원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은 현세대 빈곤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후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유자금으로서 적립기금의 확보가 사회적 위험에 더해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최우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정확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험료를 일반세수입과 분리하여 따로 적립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고 급격히 닥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발생 시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이다. 또한 기여금의 납부는 다른 공공지출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데서 오는 재원의 안전성, 기여와 급여 간의 밀접한 연계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출용도의 명확성에 따른 투명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어 공적연금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부담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1)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여금을 재원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세수입보다 부담능력을 제고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강신욱 외, 2015: 101).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수용성이 높아야 하는 사회보험적립금이 현재 극도의 불신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부양의 원리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완충기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쌓인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금급여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기금 자체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회적 부양의 원리는 기금을 쌓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가능세대의 기여금(보험료) 납부는 동시대 은퇴세대의 노후 자금으로 순환되고,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의 보험료로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 노령연금제도가 10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국가들의 사례를 보아도 적립기금만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라는 재정운용원리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복기시킨다. 사회보험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정운용원리로 구분해왔지만, 실제로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립방식으로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물론 1994년 세계은행의 권고 이후 적립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적립요소를 첨부시켰다.2) 이러한 추세가 공적연금개혁의 방향을 추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공적연금제도를 정비한 남미와 동유럽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대폭적인 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감행하지 않았다. 위험분산을 금융시장으로 전가시키는 시도가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 회피와 맞물린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Cesaratto, 2005). 적립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저축의 증가와 자본 축적이 급격한 고령화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신화(myth)는 고전경제학자들만의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포스트 케인지언주의자들은 적립식 연금제도가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양립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학자들에 의해 공적연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핵심 쟁점을 재부각시키고 있다(박만섭·연제호, 2015; 고민창, 2009). 이들은 어떤 재정방식으로 운영하든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에 새로운 도전이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적립식 연금제도는 저축성향의 증가가 오히려 총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저축을 통한 투자 확대라는 고전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다. 반면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노년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경제전체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3) 유효수요의 증대가 총소득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시경제적 성과는 기업들의 긍정적 기대를 강화하여 투자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다(박만섭·연제호, 2016: 23). 인구학적 충격에 부과방식 연금이 불안정하다는 주장과 달리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유효수요의 증가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재정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과방식의 운영은 근로세대와 퇴직 세대 간 현재 소득을 분할하는 사회제도로 실질적 의미에서 수지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학적 요인보다 세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 의존한다(고민창 2009: 5). 이런 주장을 종합할 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보험은 적립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 요소는 완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인구고령화는 적립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더욱이 적립방식은 자본소득의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데 이 위험의 불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Aaron, 1966, 고민창, 2009, 7 재인용). 본질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 퇴직자들이 미래의 산출물에 대한 청구권을 조직하는 기제일 뿐이며, 인구고령화는 미래의 산출물의 크기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적립과 부과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Barr and Diamond, 2006). 연금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축적해 놓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산출물(노인의 빈곤 예방, 적정 노후소득 수준 보장)에 있으므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결은 기금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생산 증가에서 찾아야 한다(고민창, 2009: 9).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정부는 여유자금을 만들어놓고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 능력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이기 보다 부담능력을 여유자금의 운용 자체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위험 관리의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위험의 원천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금고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부터 복기시켜야 하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정도이다. 여전히 정부는 과도한 적립기금이 고령사회의 대응방안이라는 미봉책의 대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위험 원천 자체에 대한 논쟁은 차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원리를 봤을 때 위험의 원천이 각기 다른 사회보험제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7대 사회보험은 운영원리가 유사할 뿐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 종류도 다르고,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에게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장기간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건강, 고용, 산재의 위험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위험에 대비하는 위험분산시스템이다. 그런데 위험 대비를 축적된 자산(기금)으로 대신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타임스케줄이 다른 위험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무모한 결단이 이루어진다. 7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기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셈이다.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당해 연도의 보험료와 수급자를 고려해야 한다면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을 설계할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부과방식 구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듯 매년의 공적연금의 재정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부과방식 사회보험으로 일정부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자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방향을 상실한 채 유일한 목적, 즉 적립기금의 유지에만 매몰되어 또 다시 재정추계를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적립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국민들에게 재정건전화라고 호도하여 마치 기금 적립이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립된 기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문제이다.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골든타임 기간에 최대한 기금 증식→ 미래세대 부담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 최대한 연장’이라는 논리구조에서 핵심은 ‘기금 증식’에 있다. 소위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함께 금융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자는 제안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정기적인 불황과 한순간에 자금을 증발시킬 수 있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자본주의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본주의의 태생적 불안정성 혹은 금융시장 자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축적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 사회보험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사회보험기금이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자본으로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전략은 자산 가치 상승의 목적을 위해 단기적 수익의 논리로 산업을 지배하고, 그 결과 장기적인 산업투자는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지주형, 2015: 370)하면서까지 신자유주의적 자산관리시스템을 옹호하는 역할을 사회보험기금이 담당하게 되는 부조리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윤리적 정당성을 배제한 채 자본축적을 늘리는 관리운영방식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제동이 사회보험기금에 부과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책임투자로 기금운용의 윤리성을 간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보험기금이 금융화된 축적을 추구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축적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본축적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금융자본의 확장을 옹호해야 하는가. 
금융시장에서의 자산 관리는 수익성 평가만 중시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방식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가는 시장과 주주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지배구조식 운영에 익숙하고, 재정마련의 부담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최대 이윤과 최고 수익을 추구하는 흡사 계획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때 이익은 더 이상 실물경제활동의 최종적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 경영진이 의무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익률과 목표이익의 지표로 제시된다(임운택, 2015: 27). 기업지배 방식의 국가 재정의 운영에 대한 무제한 허용은 논리의 부재 속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수익성의 추구라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상품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대안인 것처럼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시켰다. 사회적 정당성 없이 생애리스크 관리의 금융상품화(이지원·백승욱, 2012)가 가져온 결과는 정부 주도의 금융화되고 상품화된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투자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본시장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수행해왔던 역할은 대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최근 삼성물산과 투자전문회사인 엘리엇과의 분쟁에서도 공적연기금이 재벌기업의 불법적인 합병을 옹호하고 단기적인 수익에서는 손실을 야기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6)

정부가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형용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카를로 보르도니, 2014: 271). 국가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금융적 축적,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담론에 속박되어 있다(지주형, 2015: 387).7) 국가의 재정관리 목표가 유효수요 창출이나 공공/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의 목표와 동일한 흑자 및 수익성이 되고 있다. 탈산업화과정에서 자본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국가가 재정지출과 부채를 축소하는데 성공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재정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MacGregor, 2005: 143).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불안정과 위기에서 국가는 최종 대부자로서 사실상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구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융위기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배적 자본이 사적 관리에 실패한 리스크를 보상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보장 위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위기 때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국내 재벌을 부양하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김연명, 2011).8)
국민의 노후보장 책임은 자본에게 떠맡기고, 실제 운영은 재벌기업의 부양에 힘쓰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재벌을 부양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 한국경제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실물로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돌아오는 혜택보다 확대된 적립기금의 규모만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금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노후보장에 대해 안심하기보다는 고갈될 적립기금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국가재정의 역진적 재분배이자 사유화에 앞장서 온 국민연금기금을 본받아 나머지 사회보험들의 역할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자본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는 위기의 국가가 하는 일을 대한민국 기재부가 기획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오로지 금융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해왔다. 진보진영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를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단선화 된 재정안정 목표는 수익률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공언은 예측이 아닌 예언으로 지난 18년간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과를 수치로만 포장함으로써 본질-국민연금기금이 해야 할 역할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 운영 전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더욱이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수정을 단행해왔으며 제도개혁은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보장성을 축소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7대 사회보험기금의 관리보다 더 시급한 일: 국민의 신뢰와 사회 부양시스템의 회복

지금 정부가 7대 사회보험의 기금을 모으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재정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성을 재정확보로만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자본주의의 시대에 평균적인 수익의 개념은 불확정성의 연속이 되었음에도 자본이 자본을 부양하는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기금을 맡겨 사회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취약하다. 재정추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한 일이 지금까지 정부가 대응한 방식이었다면 해야 할 일을 방기해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입자 수의 미온적 증가와 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노동시장구조와 맞물린 측면이 크다. 현재의 근로세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타당하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노동시장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몇 년 째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시급함에도 이런 현상이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모아진 돈을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보다는 사회투자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불안정은 향후 경제발전에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 숙련제고와 생산성의 증가,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권혁진 외, 2008: 212). 노동유연화는 탈상품화와 고용가능성을 위협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평등한 사회보험권리의 보장, 종사상 지위와 계약의 변동기간을 포함하는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보험운용 측면에서는 가입자 확대방안과 함께 보험료 수입기반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부과소득의 항목을 확대하거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초기에 시도했던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제갈현숙 외, 2014: 141). 이번 20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듯이 9) 악화된 고용 상황에서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노동유연화의 경제, 사회적 폐해는 비경제적 외부효과와 같아서 기업의 이익극대화 전략에 따라 발생했지만 이에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Tangian, 2008). 변화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일이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개입 방식은 관리자가 아니라 보증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Supiot, 2001).10)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에 대한 보증을 사회보장시스템에 도입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사회보험수급권)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정한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많다.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가입자들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기여가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기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 자체를 가지고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 아니라 내부자와 외부자, 내부자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자체는 공동체의 연대에 기반 해야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사회구성원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세대 간 대립의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 문제는 세대 간 정의와 세대 내 정의의 조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보장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귀결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사회보장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소극적인 안전망 기능에 치우치는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시노오야 유이치, 2008: 504-505). 미래 지향적인 세대 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경제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노인세대에 제공되고 있는 자원을 성장기세대로 전환하여 다음 세대를 이을 출산율과 보육,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장 직장이 있는 부모가 고용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돌봄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이유이다.
재정안정 담론에 사로잡힌 보수정권이 자리 잡은 이후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하는 전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다시 적립기금으로 환원시키고, ‘고갈’의 담론으로 일원화시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부과방식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원리를 배제한 채 장기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의 신화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주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기금운용과 적절한 보장성의 확보를 통해 신뢰의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자본 관리자로 제한하고 국민의 노후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관리자를 자처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갖길 바란다. 국민연금제도는 적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 기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 물론 기여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여의 장점이 드러나기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기여는 과세부과 전 총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여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커지고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근로의욕이나 저축동기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신욱 외, 2015).

2) 대표적으로 스웨덴 연금개혁과 독일의 리스터 연금 도입을 들 수 있다. 적립방식의 사적 연금제도를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의 역할로 편입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주은선(2009) 참조.

3)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이전이 소비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미성숙으로 아직 검증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4) 물론 이런 생각은 애초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의도했던 공적 자금이라는 접근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공적자금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논쟁들이 추가되고 있다. (양재진 외, 2008)

5) 특히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위해 인수합병 정리해고와 유연화 등 비용절감, 독점적 담합과 가격 인상 등을 시행한다(Nitzan and Bichler, 2009; 지주형, 2015: 371 재인용).

6) 2016년 6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손실과 국민연금기금 및 삼성의 배임 혐의에 관해서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발이 접수된 상태이다.(뉴시스, 2016.6.16., ‘참여연대,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고발장 접수’)

7) ‘경쟁력’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사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하는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금융상품화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국가 기능의 재조정과 개입을 수반한다(지주형, 2015: 384).

8)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대형주는 재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민에게 걷은 돈은 재벌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하고 있다(김연명, 2011: 236)

9) 국민의 당에서는 비정규직 보험료를 사업주가 일정기간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국민의 당 총선공약집, 2016. 4. 5. 홈페이지 방문).

10) Supiot(2001)은 구체적으로 비정규근로자들의 사회적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법적 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사실상 경질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3명이 지원하였으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떤 자인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되었다.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제도는 어찌되든 국민의 노후는 어찌되든 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여 융단폭격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무력화하고, 청와대 복지부 입맛에 따라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데에 분노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또한 청와대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인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끝내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15만 조합원과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링크 :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2…

 

금, 2015/12/18- 13:42
623
0

 

[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목, 2015/12/17- 10:25
352
0

편집인의 글

 

이은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언제부터인지 새로운 해의 시작에 다다르면 다시 기운을 낼 수 있게 하는 희망이 아니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들, 일상적인 암울함이 먼저 다가옴을 느낀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빠른데 내 삶은 그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격차는 더 커질 뿐 좁혀지지 않는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동안 공허하다고 생각해왔던 외침들이 구체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호가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더 큰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고용을 줄이고 무급 휴가가 늘어난다는 우려들이 주말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다. 쉽게 생각했던 제도의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쉬운 선택의 유혹에 빠지거나 어설픈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의 진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근본적인 ‘질문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2018년을 여는 복지동향은 ‘미래세대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영유아기 불평등이 생애 불평등으로 어떻게 쉽게 이어지는지부터 사회를 바꾸어낸 주체인 청소년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현실이 사회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경고까지 담겨 있다. 우리는 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개인이 손대기 어렵다며 외면하기 쉽고, 심지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복지동향은 그런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모든 세대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악을 쓰고 살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단의 시대를 어떻게들 버텨나가고 계신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 모든 문제도 함께 나누어야 해결될 수 있고, 맞닥뜨린 오해들을 드러내고 치열하게 얘기해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미래라는 주제로 문을 연 2018년은, 시간을 가지고 공감하며 문제를 풀어내자는 다짐을 더욱 꼭꼭 새기고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덧붙여, 2018년은 1998년 10월 창간한 월간 복지동향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속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복지와 복지를 둘러싼 사회를 이야기하고 현장과 지역의 소식을 담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는 2018년을 맞아 독자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소식을 전하던 ‘생생복지’ 코너는 기존 지역단체의 소식을 짧게 전달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지면을 늘렸다. 참여연대의 복지운동 소식을 전하는 ‘열린광장’ 코너는 활동을 단순 나열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선정하여 독자가 읽기 편한 문체로 바꾸어 싣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회는 복지 관련 소식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월, 2018/01/01- 17:42
118
0

 

[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465
0

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574
0

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265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241
0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25- 11:48
177
0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08/27- 16:55
95
0

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 일시 : 2015. 11. 4(수)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시종일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 ‘노인빈곤 통계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애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기구에 참여했던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과 연금행동은 11월 4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외면한 정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사회적 기구 위원 발언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SW20151104_기자회견_연금행동_사회적기구참여위원및공적연금강화

 

[기자회견문]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다. 국회는 5월 29일 법안 통과 이후 100여 일이 지난 9월 16일에야 사회적 기구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그 반증이다.

 

사회적 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무력화와 국회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를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시키는 합작품을 만들어 냈다. 사회적 기구의 무력화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 공무원의 뜻과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권의 의도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자 본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6일 개최된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급기야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행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첫 회의를 잡았을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분과회의에 참여한 여당 측 위원들의 발언은 공적연금 강화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 배석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후반부 회의에는 예결위 회의를 핑계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반복해 되풀이하면서, 700조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 한 푼도 기여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일관했던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논의하자고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기구는 이렇듯 정부·여당과 자본의 무력화 기획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종료됐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사회적 기구는 또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웃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사회적 기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해소는커녕 향후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방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25일간 연장된 특위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람이 또 다시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 다시 시간끌기와 소극적인 태도로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강화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사회적 기구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11/04- 17:58
191
0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20151027_증언대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해법모색 (1)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화, 2015/11/03- 16:24
264
0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가가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화, 2015/10/27- 09:59
124
0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세월아 네월아 한다. 지난 5월 29일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이하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결의된 날로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노후빈곤 해소에 대한 대책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핑계였던 여당 원내대표 교체 논란, 메르스 사태도 일단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스스로 합의했던 일정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공무원연금을 깎기 위해서는 하루 수백억 세금이 투여된다는 거짓과 겁박을 일삼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반면, 정작 대부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논의에는 뒷짐이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인가?

 

OECD 국가 내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빈곤에 허덕이고 견디다 못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분들이 존재한다. 진실로 급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지금부터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도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활동 기한 연장을 감안해도 넉 달이 되지 않는다. 특히 9월 이후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논의가 더 쉽지 않을 상황이다. 지금 당장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하여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 그 보완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가 수년에 걸쳐 공전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면 오산이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좌시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5/08/05- 20:00
99
0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목, 2015/05/21- 17:59
4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