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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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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6:33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2016년 5월 30일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그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복지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이 각 분야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반복지적 입법시도도 여전할 것이다. 19대국회가 개원할 당시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의제들은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처럼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 뿐 아니라 장애인, 노숙인, 빈곤층 등 다양한 사회적약자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야할 것이다. 수많은 법률의 입법과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육서비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국고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명, 의료계 8명, 공익(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2-3명 정도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7년 말까지 보험재정의 2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108조제1항).

②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현재 건정심 위원 중 8명만이 가입자(시민)를 대표하고 있는데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누리과정(3~5세)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예산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내국세의 세입이 적어(‘13년 1조7,000억 원, ’14년 4조4,000억 원, ‘15년 10조 원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현재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고 있다.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육 및 교육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제3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 원 규모로 GDP대비 30%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몰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입법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현행 「국민연금법」제46조는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제46조제1항의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제46조제1항의4)’ 등으로 투자범위와 투자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출산율 증가,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보육시설 및 국공립요양시설 등 넓은 범위의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받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다.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적정성보다는 재정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2014년 기준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다.

 

입법과제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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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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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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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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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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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0411_돌봄노동자-노동실태-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입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 참여연대 실행위원·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
      • 시설 요양보호사 조길순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미영
      • 노인생활지원사 김정회
      • 아이돌보미 오주연
      • 보육교사 송선이
      • 보육대체교사 임상훈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문미라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문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주상현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오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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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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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과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에 35%에 달하여 4차 때의 29.5%보다 높아진 것만이 강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없이 추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상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는 앞으로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며 이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로부터 높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혹을 부추긴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논리로 시민을 겁박하고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제5차 재정계산결과의 함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4차 재정계산 당시 2080년 42.0%로 추정하고 이번 5차는 47.1%로 추정했지만, 2080년 연금급여 지출은 4차, 5차 모두 GDP 9.4%로 동일하게 추계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요약

하지만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지출 총액의 비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4차 때보다 악화되어 2080년에 34.9%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노동인구는 4차 때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료는 대개 근로소득에 주로 부과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4.9%로 추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금지출에 조세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한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을 전제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OECD의 다른 나라들처럼 GDP 대비 비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부양비용을 GDP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루 배분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립금 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이 GDP의 50%를 휠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규모가 2020년에 GDP의 3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GDP의 45.1%로 예상보다 5%p 이상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정계산에서 기금이 최대규모로 쌓이는 2040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이 최대규모일 때도 GDP의 48.2%(2035년)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커지리라는 것이다. 지금도 GDP의 45.1%는 엄청난 규모인데 기금이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추계에서 기금최대적립시점은 2040년이지만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이어서 이대로 가면 기금이 최대규모에 달한 후 불과 15년만에 GDP의 50%가 넘는 금융자산이 매년 대규모로 유동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아마 언론 등은 재정안정을 강조하여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적립배율(급여지출 및 관리운영지출을 합한 총지출 대비 기금규모) 1배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7.86%(2025년 인상시) 또는 20.73%(2035년 인상시)가 되어야 하며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77%(2025년 인상시, 적립배율 14.8배) 또는 23.73%(2035년 인상시, 적립배율 11.7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핵심은 이 비율이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현실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여 쌓이는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것은 이번 추계에서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기금을 그로부터 38년 후인 2093년에 1년치 총지출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최대적립시 그 규모는 아마 GDP의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차 때는 적립배율 1배 목표시 최대기금이 GDP의 98.9%였음).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기금이 GDP의 170~180%를 초과할 수도 있다(4차 때는 GDP의 170%가 최대였음).

일각에서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도한 기금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도한 기금은 국내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을 쌓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기금적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소비는 위축되어 내수가 후퇴할 것이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투자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지급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기금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해외에 투자된 기금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금급여는 노후세대에 대한 집합적 부양이며 이런 집합적 부양은 기금의 적립 여부가 아니라 노후세대와 노동세대의 상대적 규모와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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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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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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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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