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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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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7:06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민에게 보편적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 개강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서울시민과 복지현장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복지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정책이념, 복지예산, 공적전달체계강화, 현장혁신 등 4개분야에 걸쳐 총 7강으로 구성된 서울복지아카데미는 40명 정원에 신청접수가 초과되기도 할 만큼 큰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박원순시장체제의 서울의 복지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복지현장이 접목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틀거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1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커리큘럼이 구성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본 서울복지아카데미는 가을에도 2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접목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사업을 펼칠 것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지난 6월 9~10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120여명의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거버넌스 출범식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과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먼저 김문화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이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중 현안사항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고,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이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경과, 조직구성현황, 의제도출방안, 추진일정, 로드맵, 전담기구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향후 복지거버넌스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태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장 위원장이 서울 복지거버넌스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 순서로 실무회의별 복지현안 발굴 및 논의를 위해 분과별 모임을 진행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다음날 분임토의내용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는 경기도 장애인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인의 이동권, 탈시설정책 등의 요구안을 걸고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 농성한지 32일 만에 경기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농성을 풀고 경기도집행부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20공투단의 요구에 점거농성을 풀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420공투단은 집회, 기자회견, 남경필지사 그림자시위, 수원역 앞 육교 고공시위, 남경필지사 자택 항의방문, 이룸센터 2층 난관시위, 집행위원장 단식돌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남경필 지사의 농성해제 후 협상을 받아들여 6월 13일 32일만의 농성을 정리하고 당일 오후 5시부터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여가, 문화, 사회생활, 자기계발등 여타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5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약속도, 민선6기 이동권 관련 공약도,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도 지키지 않는 등의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대응해 420공투단이 목숨을 건 싸움을 진행 중이다. 도청 농성은 정리했으나 아직 이룸센터 2층 난간에서 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의 단식은 계속 진행중 이다. 경기도와의 협상결과가 단식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옥시불매 3차 인천시민행동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운동 선언

지난 4월 23일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불매를 선언한 이래,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5월 12일과 25일 두 차례의 인천시민행동을 열고 옥시제품 판매중단 촉구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옥시 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를 진행했다. 인천지역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28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이마트 인천점과 롯데마트 청라점 2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확산 된 직후 대형마크들은 옥시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6월 16일 3차 인천시민행동을 개최하여 대형마트들이 살인기업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PB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옥시를 향해 있을 때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옥시불매 운동은 동네 어린이도서관, 사회복지기관,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문화단체, 청라맘스카페, 검단맘 등이 동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확산되고 있다. 3차 인천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앞으로 인천시민사회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과 나아가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선포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전국 서명운동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향상 정책세미나 진행

지난 6월 9일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요양서비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노인복지협회 정책위원인 조정현 박사(원광효도마을 효도의 집 원장)의 ‘조마조마한 섬김! 요양서비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김석표 대구노인복지협회장, 장봉석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영기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강인석 전북일보 사회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조정현 박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설명한 뒤 사회적 효와 사회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박사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는 사회적 가족 또는 신가족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 저변에 확장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효의 본의를 살려 인간미 넘치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섬김의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영기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화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독이되고 있다면서 급격한 시장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고 시민의 이익과 부양문제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인권침해와 학대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93.7%나 늘었고 실제 요양시설 폭행 사건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요양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원 평화의집 사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 활동

지난 3월 15일 남원경찰서에서 평화의집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원시 주천면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집’에서 지난 5년간 입소자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경찰서는 3명의 직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1명을 기각하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의 CCTV에는 무려 100여 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남원 평화의집 사건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법인의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5월 19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공동제안으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를 제안하였다. 5월 25일에는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에서 남원시를 항의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남원시장을 면담하였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날 시장 면담에서 첫째, 남원시의 공개사과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시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립생활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원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TFT를 구성함에 있어서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원시장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에 임원진 전원 해임과 평화의집을 기부채납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마련비용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지난 6월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남원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남원 평화의집에 대한 내부 CCTV를 추가로 입수해서 다뤄진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당시 원장의 이중적인 모습과 새로운 가해자, 그리고 추가 폭행사건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6월 16일(목) 보호자와 전국대책위, 자문변호인단, 언론 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하고 남원시에 현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후의 활동들은 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6월 8일 현재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사)다온복지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급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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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_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촉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공익법률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그 어떤 위로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 배상으로도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기에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제역할을 했더라면, 국회가 제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피해 경위 등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해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촉구합니다

 

140여명의 전세계 유례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등 (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입원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기 전까지 매해 60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를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관련 연구수행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옥시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시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는 1998년부터 BPD(살생물제품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를 만들어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억제 또는 해로운 작용을 예방하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제조 공정에서 살생물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BPR(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란 제도도 추가해 영국의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도 EU 역내에서는 이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공산품을 규제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FIFRA라고 불리는 '연방 살충·살서제 법'이 1972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살균’이라는 용어가 붙기만 해도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액보다 월등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 및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옥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알더라도,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운동, 국민온라인서명을 전개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기업측은 지난 수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  법치주의를 확립,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어제(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등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는 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계속적인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집중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수, 2016/05/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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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옥시의...
화, 2016/05/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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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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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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