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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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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 포럼

익명 (미확인) | 화, 2016/07/26- 09:20

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0160721_웹자보_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렴.png

 

[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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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현재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오늘(22일) 오후 1시 감사원을 통해서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되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이나 법령 위반 문제 외에도 정부와 수협에서 추진한 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인 '수산물유통선진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사항도 감사사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수협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것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의 쟁점은 현대화사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수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령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장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은 모두 시장개설자의 권한과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대도 해양수산부는 이를 우회해서 수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고, 2003년 무상으로 시장을 인수한 수협중앙회가 시장 부지의 일부를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한 시민청구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개설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

*감사청구사항 목록

(1) 해양수산부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 만큼, 현재 해양수산수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규 건설된 현대화시설이 기존 도매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건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책임 정부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 여부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수행한 KDI 용역타당성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1,5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추진된 현대화사업이 KDI 보고서의 취지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당초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비용이 2012년 계약당시 1,827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1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기존 비축기지 매입에 따라 2,2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사업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2) 수협중앙회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협중앙회가 당초 입안한 계획과 상이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1540억원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고 변칙적인 사업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신축 건물의 층별 사용 목적 변경, 도매시장 기능과는 상관없는 시설의 배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가 시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03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중앙회의 관리로 이관될 때 어떠한 매수기관으로서의 반대급부(매각비용의 지출 등)가 없었음에도 민간법인인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 등 공유재산에 대해 자의적인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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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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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CC20160417_감사원마사회불법인상등12건지적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일, 2016/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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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월, 2016/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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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 후임으로 찬성론자인 문 전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퇴진했던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돌아오자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노조는 20일 넘게 문 이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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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문 이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면죄부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착수한 시점인 지난해 9월 10일 이전에 문 이사장이 장관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이사장 임명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금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 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기금운용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과연 제대로 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정치는 물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화 관련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명성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전략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투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위탁운용사와 비밀 유지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개별 투자에 대한 투자 대상, 수익률 등 대부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상세한 투자 현황을 요구해도 프로젝트 베타, 델타, 다이아몬드 등 암호명 같은 이름으로 가득한 자료를 제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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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 수익률 공개를 거부하다가 뉴스타파가 쇼핑센터 지분을 공동 보유한 영국계 부동산 회사 해머슨의 경우 이를 공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뒤늦게 수익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과정과 성과 공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공사화 논의 이전에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금운용본부 분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이 쫓기듯 물러난 뒤 문 이사장이 취임함에 따라 공사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옆에 기금운용본부 사옥이 건립되고 있지만 공사화가 이뤄질 경우 이전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도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 분리도 결국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취재 : 이유정
촬영 : 김남범, 신승진
편집 : 정지성

금, 2016/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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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중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임무를 보면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2)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유기
2015. 5. 20.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였을 때, 문형표 전 장관은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며, 메르스 발생 상황,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5. 28. 보건당국은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가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1.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등 그 심각성과 특히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메르스 감염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7. 확진환자 공개 및 18개 경유병원을 포함 24개 병원명이 뒤 늦게 공개된 때는 이미 3차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대된 후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2. 이 외의 직무 유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
 
2)<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사후관리한다 할 것인데, 음압병상 설치관리 했어야 하고,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됐다.
 
3)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했다.
 
4)1번 환자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명단도 시·도에 지연 통보해 추가감염 등 방역망의 공백을 초래했다.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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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메르스 감사결과 유감

초동대응 부실, 정보비공개 등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책임 인정하고도

정보비공개 책임자 문형표 전 장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

메르스에 대한 책임,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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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1/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해 메르스의 초동대응 실패, 병원명 비공개 등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의 정보은폐 등 문제점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의 책임자였으며 병원비공개를 결정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아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비극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하여 꼬리자르기로 끝내지 말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고 병원명 공개 여부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병원명을 공개한 사실이 메르스를 대규모 확산시켰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하였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며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형성됨에도 해당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하며 병원 비공개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6/23)에서도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이처럼 문형표 전 장관이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 대하여 책임이 명백함에도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는 등 잘못된 조치로 대규모의 메르스 감염자를 발생시켰으며, 대책본부에 파악한 접촉자 명단 중 일부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향후 엄격한 책임추궁 및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총 38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 당국와 삼성서울병원의 명백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은 유감이며, 향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형표 전 장관은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바,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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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마사회의 몰염치한 전횡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버젓이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반공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용산 구청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공사를 위한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미래부가 12억 원의 지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수, 2015/12/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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