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11103936/JW20230211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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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혐의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검찰, 그리고 연일 수사 가이드라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로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마땅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중립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권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현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출신이 등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기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야권 지자체장 압수수색, 노동조합 타겟 수사 등과 겹쳐지며 검찰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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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여부도 수사해야
우병우에 대한 면피용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 의지 없음 자인하는 것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11/6)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75일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소환이다. 소환도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방식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정강’이라는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아들의 보직 특혜 관련한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 한 일간지에는 우 전 수석이 윤갑근 고검장실에서 차를 대접받고,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와 수사 의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혹은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해야 할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씨 국정 개입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문건 유출사건으로 둔갑시켰던 당사자 중 하나이다. 차은택씨가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그것은 수사라인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농단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우병우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각의 전망대로 만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다소 형량이 가벼운 업무상 횡령 혐의로만 기소한다면, 검찰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나서서 검찰이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곧바로 특검 수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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