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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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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6/07/25- 16:2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목적도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암 등 치료제에 대하여 잠정적 효능, 효과 판단만으로 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그 과정을 대폭 생략·축소하는 것이다. 작년에 폐기된 법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지정(제6조, 제8조)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제17조, 제18조)하고, 허가자료 심사 시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협의’하여 “동반 심사”(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약품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허용(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하는 것이다.

 

(3)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정의는 모호하여 확대적용의 여지가 크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정의되며(제2조제1항),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의된다(제2조제3항). 그런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역시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등을 위한 의약품”으로 정의되는데(제2조제2항),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란 표현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4)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의약품 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임상1상과 임상2상에서 효과가 나타난 의약품일 경우 지정될 수 있으며(제6조제1항제2호), 임상3상 없이도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7조제1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제8조제1항제2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8조제1항).

현재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의 진입성공률도 약 60%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임상시험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하고 임상시험 각 단계마다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정책이다.

 

(5)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 제도는 식약처가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허가를 위한 자료를 구비된 것부터 나누어 제출할 수 있으며(제13조제1항),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심사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심사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제14조제2항). 또한 이미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교체할 수도 있다(제15조제1항).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제약회사와 함께 의약품 심사과정에 함께 협의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당사자인 국·공립 의료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직원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식약처 근무 시 휴, 겸직을 허용하는 것(제26조)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자가 응시자와 같이 시험지를 풀고, 응시자에게 해답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응시자가 채점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6)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 의약품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제9조), 국제협력 지원(제10조), 임상시험 지원(제11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 등을 할 수 있다.

 

(7) 식약처는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와 “조건부 허가”제도로 약 2.5년의 허가기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의약품의 부작용도 늘어난다.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이 18.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을 약 3.27배 높이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을 6.92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는 환자치료기회가 2.5년 확대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이 출시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8) 따라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안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16.7.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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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한편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고, 그 중 소방관•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한 업무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해 매년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민생예산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4" align="aligncenter" width="360"]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국민위수위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이 국민위수위원회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라며, 삭감 의견은 즉시 국민위수위에 접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처가 되면 김은경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11월에 청년당(준)과 함께 국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겠다.”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7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수, 2017/07/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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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5/07/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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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노랑부리백로

화성호 간척지에 제2의 매향리 사업(수원전투비행장) 안 된다!

화성 연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복원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 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 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월, 2017/03/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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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기요금인상환영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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