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교민회 무용단, 본격 공연 시작합니다
[논평]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근위원 및 소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해 기금위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결코 옳지 않으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복지부는 지난 10년 넘게 국회에서 수많은 개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통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꼼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금체계 개편 관련 국회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기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기금운용의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더욱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지부의 개편안은 기금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위원의 자격요건(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가입자 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고위험 자산투자의 비중을 제어하고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의 외부적 개입을 차단한 것은 가입자 대표의 역할이었으며, 따라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은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며, 대표성이 부족한 전문가는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할 수 없다. 기금위의 역할은 직접적인 자산운용이 아니라 기금정책에 관한 큰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 연기금에서처럼 전문성은 적절한 지원 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지 대표성을 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실무평가위원회의 자격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기금운용의 최상위기구인 기금위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기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기금위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 개편안은 기금위원들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그 중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두어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료접근과 정보격차 문제 등으로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기금위의 의사결정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결정에서 기금위원간의 의견이 균등히 반영될 수 없고, 비상근위원은 단순한 들러리로 전락될 것이다. 상근위원 역시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소위원회만 전담할 뿐 사무국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근위원으로서의 업무량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해외 연기금 사례를 봐도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업무가 일상적이지 않아 모두 비상근으로 운영 중에 있다.
셋째, 기금운용에서 복지부의 관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개편안은 기금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며,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복지부가 조직을 키워 기금위의 사무기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금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지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것이었고, 지난 4월 발표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보고서에서 스스로 부당개입 인정을 했다. 이런데도 복지부가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자기반성 없이 오히려 더 조직을 키워 기금운용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반개혁적인 행태다. 사무기구가 설치된다면 기금위에 두고 기금위에서 사무기구의 장 및 주요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반복컨대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경우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져 기금위의 권한과 독립성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사실상 기금위의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서 차단되어야 할 복지부의 관치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기금운용에서 국민 불신만 더욱 높일 뿐이다. 지난 2일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역시 대부분이 복지부 기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8년 10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희망제작소는 ‘좋은 일’ 기준을 찾기 위해 2년여 동안 설문조사, 좌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 과정에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골라보는 과정을 거쳐야 각자가 원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보드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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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일상생활 기술 나눔’ 프로그램이었다.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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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8년 제12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원서교부 (인터넷) |
2017. 11. 01(수) 10:00~15(수) 19:00 | 인터넷 원서교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 성공회대 원서 마감 : 11. 15(수) 19:00(방문접수 불가) |
| 서류접수 | 2017. 11. 01(수) ~17(금)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 면접시간 발표 |
2017. 11. 22(수)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
| 면접전형 | 2017. 11. 25(토)(시간 미정) | 성공회대 예정 |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2017. 11. 25(토)(시간 미정) | 한국여성재단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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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발표 | 2017. 12. 13(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 동시에 합격해야 함 |
| 등록 | 2018. 1. 2(화) ~18(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 제출서류 | 서 식 | 비 고 |
| ⑧ 추천서 |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
소속단체장 포함 2인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
|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자유양식 |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 ⑩ 소속단체 소개서 | 별첨5 참조 | |
|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첨6 참조 |
<차세대 여성활동가>
| 제출서류 | 서 식 | 비고 |
|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 별첨2 참조 | |
|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 별첨3 참조 | |
| ⑩ 추천서 | 자유양식 | 2인 추천서 |
|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 자유양식 | ※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 ⑫ 소속단체 소개서 | 별첨5 참조 | |
|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첨6 참조 |
■ 제출 방법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마감 2017년 11월 17일(금) (※ 우편 및 방문 도착분에 한함)
보내는곳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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