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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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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일, 2016/07/24- 19:46

[성 명 서]

 

 

 

<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인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7월21일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그 민낯을 드러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범죄행위는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삼성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동영상에 근거해 볼 때, 의혹이 아닌 실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장소 중 하나인 안가로 사용된 고급빌라는 삼성SDS 고문 명의로 돼 있던 것으로 밝혀져, 이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성구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비서실 등 삼성 조직이 관여하였다면, 이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22일 언론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회장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삼성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임과 동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그룹총수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갖혜택과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의 불법적인 행위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금의 출처 등은 개인 사생활 영역이 아닌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싶겠지만, 공개된 동영상만 보더라도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 및 자금제공, 그리고 묵인,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인 유인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 모두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 공권력은 권력형 고위층의 성매매, 성접대와 상납 및 비리와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 및 여성연예인 성착취 사건,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또한 이번 사안을 삼성이 말하듯이 ‘개인 사생활’문제로 취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본질을 흐리는 수사(제보자들의 불법성 수사)만을 진행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대재벌 그룹총수의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 및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여에 관한 문제로 단순한 성스캔들류의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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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8만 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최저임금일 뿐, 주기로 한 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나 하는 아줌마 주제’에 라는 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다.

 

어떻게 경제 대국 15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용역업체 관리자로 세워놓고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리자들은 한국 공항공사 원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만의 낙하산 왕국을 세운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방조해왔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실제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원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그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21일(일) ‘김포공항 미화원 분규 관련 보도사항’이란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발표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여성· 노동 · 제 시민사회단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한국공항공사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 불철저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인격 무시 사과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근절대책 마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를 적용하라!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8. 24.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여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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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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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비하하는 성주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 김항곤 성주군수 막말과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지난 9월 7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히 여자들이 완전히 정신 나갔다. 군대를 안갔다 와서 그런가 전부 뭐 술집하고 다방하고 그런 것들이야”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수의 발언은 여성들에 대한 군수의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최근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에서 제3부지로 입장을 바꾼 김항곤 군수는 지난 7일 오전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성주군 10여 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주군수는 성주투쟁위원회 해체, 추석 전 제3부지 결정을 주장하며 사회단체들이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군민을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의 사전적 의미는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로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가 맘에 안 들거나 불편한 행동이나 말이 나왔을 때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하게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의 막말은 군민 대표로서의 상식이 부족함을 보이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군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민들의 손으로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의 터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상을 빼앗기면서 투쟁하는 주민과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무시를 넘어 모욕하고 지역민의 명예마저 훼손하였다. 
또한 성주군수는 성평등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주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체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적인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전체 성주군민에게 군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 해야 한다. 성주군수는 스스로 물러남으로서만이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수 있다. 군민들이 대표로 여길 수 없고, 스스로도 군민을 무시하는 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은 자격 없고 주민을 무시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폭언을 참아야 하는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파괴될 때 마다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주민들은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성주의 제3부지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모두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성주군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막말 성주군수가 스스로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하라!
-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군민들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 막말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수직을 사퇴하라!


2016년 9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광주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북구여성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민예총,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인권실천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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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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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혐오 범죄로 인해 제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의 피습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8월 7일에 발생한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연이어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범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던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 그리고 자신을 떠난 전 부인이 생각이 나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 두 사건은 다른 듯 닮아있다. 무엇보다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대상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서 기다리거나 숙소 인근의 성당을 두 차례 그리고 다른 종교시설 등을 배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는 여성을 보고 자신의 전 부인이 생각나서 살해를 했다’는 살해동기에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번 성당 살해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도민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에 더욱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예고 된 것이었고, 사건 이후 무사증 중국 관광과 관련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무사증 관광의 문제를 넘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 등의 허점 등은 이미 외국인 범죄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중국 카지노 관광객 모객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 발생 시 그리고 올 해 7월 발생한 ‘감금 착취 인신매매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에 대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사건 등에서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음을 예고한 사례들이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도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 정책 고지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특히 중국인 관광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혹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성매매는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곧 여성인권의 시작이며,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사건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안전과 여성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다각적 관점에서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수요중심의 중국 관광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도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성매매 등 여성대상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 관광 업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서 중국에서 모객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을 제도화 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단속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 적발 및 추방 정책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입출국 관리의 강화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매매추방주간을 시작하면서 맞게 된 여성혐오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들이 더 이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주 사회의 관심과 도민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6. 9. 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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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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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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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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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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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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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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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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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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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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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월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년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16년 9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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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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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목, 201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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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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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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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 부모가 함께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15일, 공무원 김모씨가 육아휴직 후 복귀 일 주일만에 세 아이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던 중 직장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 사건에 대한 예방책으로 언급되는 일부 내용, 특히 유력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전히 여성은 양육에 대한 1차 책임자이고, 아동양육이 바로 모성이라고 간주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추진되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19대 대선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하므로, 여성연합은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희망을 주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7. 1.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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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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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관련 업주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20151119 여수 소재 유흥업소에서 업주에 의한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던 피고인들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615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 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개정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26,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대위의 활동과 많은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 사건을 제보한 9명의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1116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혐의가 면소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며 각각 16, 1년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였다. 그리고 2017215일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던 지속적인 폭력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도 약한 형량 확정에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행위로 신체적정신적물리적인 이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성의 몸을 담보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거의 매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굴복시켰고 그러한 착취의 결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업소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오다가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전 건에 대한 영업정지등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매매알선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역시 만약 9명의 동료여성들의 증언과 수사협조가 없었더라면 결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아직도 성매매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과 그에 다른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본 사건은 비록 폭행치사에 대한 불기소로 인해 여성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업주나 성산업자 및 알선자들에 대해 온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착취피해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재판과정은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알선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7217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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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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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필리핀 성매매사건은 지난 34, 필리핀 세부에서 9명의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현지 여성 7명을 성매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성매수남들은 40대와 50대이며 한국인에게 특화된 섹스 투어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투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에는 비행기표, 숙박, 현지 관광과 함께 성매수가 포함되어 있고, 사진 갤러리에서 필리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패키지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 경찰에 구조된 여성들은 19세에서 21세의 세부 현지 여성들이었으며, 3일 동안 하루에 2천 페소(한화 약 46천원)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성매매 투어를 운영한 조직에는 한국인 3인과 필리핀 현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외 성매수는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국가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명백한 성착취행위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로 인해 한국 관광객에게 특화된 성매매 투어 조직과 산업이 필리핀 현지에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인신매매 조직은 젊은 현지 여성들을 끌어들여 성착취 인신매매에 이용되도록 만들었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통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필리핀에서 체포된 성매수 한국인들과 성매매 관광 조직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요구한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에 대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성매매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중인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전원이 보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필리핀 수사 당국과 언론 매체들은 이 한국인들이 필리핀 공화국법 10364위반 또는 2012년 확장된 반인신매매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매수는 한국 법에서도 금지된 범죄행위이며, 해외에서의 성매수는 현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해당국의 성문화를 왜곡시키므로 현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세부 한국 대사관 총영사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한국대사관이 나서서 인신매매범죄를 방조·묵인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피의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피해 가는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긴밀한 협조 속에 성착취 관광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성매매관광으로 인한 해외 현지의 폐해와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한국인의 인식과 정부의 제도적 노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되는 유엔 인신매매보고서나 아동성착취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인 엑팟(ECPAT) 인터네셔널의 국제 연구보고서에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까지 주요 성매수자인 한국인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대책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3월 한국을 방문한 클라로 아레야노 필리핀 검찰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의 성매매관광에 배후에는 한국의 범죄조직이 연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관광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이 문제가 되어온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개인의 일탈정도로 방관해 온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과 인권의식이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요인이다. 섹스투어리즘은 심각한 인신매매범죄에 해당되며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가망신 운운하기 전에 해외성착취에 가담하여 인신매매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알선행위자, 관련사이트 및 까페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3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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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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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성/명/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어제 또다시 한 분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는 4월 4일 아침 7시 40분에 운명하셨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으며, 2015한일합의로 지급된 위로금도 받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였다며,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을 지급했으니 한일‘위안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일본교과서에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실어 학생들에게 일본정부의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교육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사죄, 배상하지 않은 채 역사에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지우고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머니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할 외교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운운하며 평화비를 철거할 것을 종용하며, 새로운 정부에게 한일‘위안부’ 합의는 지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잘못된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합의라고 할 수 없다.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완전한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10억엔이라는 돈과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으며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잘못된 2015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우선 과제로 하는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이 되면,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린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이행 등 문제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넘긴 수요시위는 오늘 2017년 4월 5일, 1277차 수요시위가 진행된다.

 

지난 해 발족한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에서는 2017년 4월 5일,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7년 4월 5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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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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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의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은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4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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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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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수, 2017/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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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최근 제주시 삼성초 학부모 모임인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을 지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어 2016년에도 전국 9개 도(道)중 6위로 안전에 있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8월, 진선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인구 1만명 당 158건으로 전국평균 106건에 비해 훨씬 웃돌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에 취학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안전 체감도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은 일상에서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상 공간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거주 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정책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어제(4월 13일), 제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유해시설을 축소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교육환경권을 지켜 달라”며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당국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도는 2010년 이후 안전지수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된 결과 최근에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제주도와 교육청에 마냥 믿고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더욱 더 학부모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고 하겠다.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그들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심의가 아닌 영업 허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심의 결과가 오히려 교육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타 영업장과의 형평성이라는 승인의 사유는 결코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성산업 관련 업종이 사업주의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경찰, 지자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에는 미온적인 정책이 결국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환경보호 상대구역(200미터)를 벗어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심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 또한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영업허가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밀집 현상에 대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제주도는 2014년 성매매알선률이 가장 높은 유흥·단란주점이 인구대비 1만명 당 26.2곳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또한 2015년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911개 중 유흥·단란주점 500개소로 제주지역 전체 유흥·단란주점 1,429개소 중 34.9%를 차지하여 결국 제주도는 ‘성매매하기 좋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2012년 강남구청은 성산업축소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불법퇴폐행위근절 T/F팀 운영을 통해 성매매근절과 각종 행정처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강북구청은 170여개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결국 2017년 1월 100여개의 업소 문을 닫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즉 지역 내 성매매가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에 대한 축소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에 제주도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유해업소 축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 단속과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7.04.14

 

제주여성인권연대


학교 유해업소 축소 성명서 2017.04.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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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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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성매매여성을 매춘부로 비하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성매매합법화로

둔갑시킨 하태경의원은 사죄하고 바른 정당은 바른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라!!

 

성매매합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구별 못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정책을 오독하는데 매진하다보니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내지도 못한 자신의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타 정당후보의 공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를 조장,방조한 사실을 자랑스런 객기정도로 자서전에 썼다가 비판이 일어나자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까지 있다는 것에 분노했는데, 이에 더해 여성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커녕 내용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여성인권 침해적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산업착취구조해체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젠더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19대 대선 의제와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성평등 공약을 요청해 왔다. 각 대선후보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덜 논쟁적인 공약을 성평등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젠더폭력 성평등 공약 중 일부 - 모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를 채택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 24일 부산 KBS '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공약의 내용과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딩까지 달리하면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가득 찬 매춘부라는 용어를 선정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며 대중적인 선동을 통한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로, 하태경의원의 일천한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바른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한 발언이다.

 

우리는 매춘부운운하는 정치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죽음을 딛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는 하태경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젠더폭력 문제의 문외한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 바로잡을 것과 이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바른정당은 이제부터라도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제대로 내놓길 요청한다.

 

 

201742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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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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