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성신문] 식약처, 생리대 안전성 심사규정 완화…“기준 모호하다” 지적도

지역

[여성신문] 식약처, 생리대 안전성 심사규정 완화…“기준 모호하다” 지적도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16:14

최근 생리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6월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외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5570#.V5HGcdKLTc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