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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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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22:00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동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이 실제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추가로 발견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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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4-5명 불러.. “한번에 500만 원 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겨있는 동영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 12월 11일
2. 2012년 3월 31일
3. 2013년 1월 5일
4. 2013년 4월 19일
5. 2013년 6월 3일

언론에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일정과 비교해 본 결과, 이 회장은 동영상이 촬영된 5번의 시점에 모두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뒤 짧게는 사흘 뒤, 길게는 두 달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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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주로 낮 시간에 촬영됐다. 촬영된 시간은 5개 영상 모두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외모로 봤을 때 이들의 나이는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과 이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나 합성 의심할 증거 없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영상 전문 대학교수를 섭외해 분석을 의뢰했다. 전체 7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정밀 검증한 결과, 위변조나 합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영상에 등장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상에 찍혀있는 시간 정보 역시 촬영과 동시에 입력된 것이며 사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흔적은 없다고 했다. 또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붙인 편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결과를 얻고도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그와는 독립적인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한 번 더 검증을 의뢰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영상에 들어있는 이건희 회장의 음성에 대한 성문 분석도 진행했다. 성문 분석을 하려면 비교 샘플이 있어야 한다. 영상에 나와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발화하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재진은 일반에 공개돼 있는 이건희 회장의 영상 가운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3개의 단어를 찾아내 일반 영상에 나온 음성과 비교했다. 그 결과 2개의 단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1개의 단어는 ‘녹음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 동영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 즉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나 현장의 TV에서 방송되고 있었던 프로그램, 이건희 회장의 다리 부상 시점들을 검증한 결과 어떤 모순점도 찾을 수 없었다.

장소는 삼성동 저택과 논현동 호화빌라

뉴스타파는 동영상과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를 추적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상은 서울 논현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2013년 이후의 영상은 이건희 회장이 새로 마련한 삼성동의 저택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 삼성동 자택이 완공된 시점은 2012년 3월이다. 2012년 초까지는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안가처럼 사용하며 여성들을 불러들이다가 삼성동에 새로운 저택을 짓고 난 뒤에는 새집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동 자택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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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저택은 성매매 여성이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확인됐다. 일을 마친 뒤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에 차창 밖의 외경이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건물들이나 전봇대, 간판 등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삼성동의 한 대저택을 동영상 촬영지로 지목할 수 있었는데, 그 저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이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동영상이 촬영된 그 저택이 이건희 회장 소유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논현동의 고급 빌라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취재를 한 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라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검색을 하고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고급 빌라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며, 이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이 빌라는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이며 한 층에 3가구씩 모두 12가구가 살고 있다.인근 부동산 등을 탐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이건희 회장이 해당 빌라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방문했다는 증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빌라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전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호수를 특정한 뒤 빌라 내부를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나온 집과 구조 및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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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안가, 비서실 출신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

그런데 해당 빌라의 등기부 등본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삼성 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해당 호수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 빌라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것은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이다. 전세권 설정 기간은 6개월이지만 통상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은 2010년부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의 계열사 사장은 현재 삼성 SDS 고문인 김인 씨다. 김인 사장은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무려 만 8년 동안이나 삼성 SDS 사장을 지내는 등 그룹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심 수뇌부로 활약해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 활약했다. 김인 사장은 입사 4년 만인 1977년 회장 비서실에 발탁됐고, 90년대에는 비서실의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이건희 회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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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사장을 만나 물어보니, 김 사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된 논현동 안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 사장은 심지어 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온 것이냐, 동명 이인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김 사장은, 아마 삼성 SDS가 해외 인재 영입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이사였던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SDS 측에 확인한 결과 삼성 SDS는 그런 목적으로 주택을 전세 계약할 때 법인 명의를 사용하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 주택을 임차할 정도로 고위급 해외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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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 누가 삼성 계열사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한 뒤 이를 이건희 회장이 이용하도록 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누구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 그룹 측에 회장 비서실이 전세 계약에 관여했는지,전세 자금 13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질의했지만 21일 밤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질의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인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인 사장은 2004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2년 동안 줄곧 한 곳에서 살아왔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구단의 전 경기를 관람했다. 그런 김 사장이 왜 논현동에 13억을 주고 고급 빌라를 전세냈는지, 그리고 그 빌라를 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장소로 빌려줬는지 추가 질의했으나 김 사장은 당초 입장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 비서실 등의 조직이 동원됐다면, 삼성 그룹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왜, 어떻게 찍었나?

동영상 화면에서 거울에 비친 장면 등을 분석해보면,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러 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이다. 이 여성은 촬영을 마치고 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을 밖에 두고 가라고 해서 실패했다. 한 달 뒤 다시 예약이 잡혔다”는 식으로 상의를 한다. 상의를 하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이 여성이 혼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함께 이 일을 꾸민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문제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말고도 이 일을 모의한 일당이 남긴 흔적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자료들과 주변의 정황들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주모자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든 여성 중 1명과 협력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이른바 ‘요원’이라는 이름의 폴더 아래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삼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도 정리돼 있었다. 이 가운데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쳐 사진도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캡쳐 사진이라 실제로 이메일이 보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찍은 일당으로 추정되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같이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현재는 둘 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취재진은 선 씨의 친형, 이 씨의 전 부인과 어렵게 접촉했지만 자신들도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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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1년 추가 차명계좌 발견 뒤 수사기관 통보 및 과세권 행사 안 해

성우레져-에버랜드 차명부동산 내부자거래 불공정행위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 미룬 후 조사시효 도과한 최근에야 뒷북 대응 

사실상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 방조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02년 성우레져-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간 차명 부동산 거래 및 2011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8. 10. 이후 SBS 「끝까지 판다」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친 후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 대두함.
  • 또한 2011. 2. 무렵 국세청은 별도의 경로로 약 250여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함. 
  • 이에 사후재발 방지 및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 방기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2. 감사청구 개요

○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정황

  • 2018. 10. SBS 「끝까지 판다」 보도(https://bit.ly/2CNCt0k)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이 제기됨.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로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용인 일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병철 회장 사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함. 또한, 성우레져는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저가에 해당 토지를 에버랜드에 매각했으나, 국세청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생긴 이익이 없다며 과세하지 않음.
  •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2002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뿐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삼성그룹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의 토지 거래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논란 시기와 정확히 맞물림. 
  • 당시 삼성그룹은 현안인 3세 승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SBS 뉴스를 통해 제기(https://bit.ly/2RpHJve)된 바 있음.
  •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고(故)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소유권 및 거래 가격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옴.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삼성그룹 임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소득세 차등과세·증여세 등을 탈루함으로써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함.

 

○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

  •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받아 사후관리 성격의 주식변동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2011년 3,982억 원에 달하는 256개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냄. 언론에 따르면 2011년 세무조사 종료 후 삼성 측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이 자진납부한 탈루세액 1천억여 원만을 받은 뒤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차명계좌 발견 이후에 따르는 관련 조사 및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 심지어 2011. 2.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 자금 이동에 대해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일관해 옴. 
  •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 후에야 국세청은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를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 이에 2011년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미고발 및 세금 미과세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의심됨.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직무유기 의혹

  • SBS 보도(https://bit.ly/2ELXmvo)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2002년 당시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힘. 
  • 그러나 정작 국세청은 2011년 당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용인 일대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의 80% 가격인 570억 원에 저가 매각한 건을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음. 
  • 당시 국세청은 삼성그룹 임직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정황 역시 발견했으나,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를 빌린 땅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세 1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 데 그침.
  • 당시 삼성 측의 자진 신고 및 국세청 간부의 ‘털고 가자’는 발언을 종합할 때,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 토지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진신고를 받는 과정을 통해 차명보유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사시효가 도과한 최근에야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차명부동산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통보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가격 관련 문제점

  • 2002년 성우레져와 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가는 570억 원으로 당시 실거래가의 50%를 반영하고 있던 공시지가의 80% 수준이었음. 그러나 2002년 당시 국세청은 삼성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납세자가 공시지가조차 미달하는 평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제출할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기관을 재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국세청은 당시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과세하지 않아 실소유자 이건희 회장이 내야 했던 세금이 줄어듬.
  •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은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것으로,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 및 그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절감했음.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토지 매매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음.

 

○ 결론

  •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에버랜드 소유 토지라는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함. 
  • 그러나 국세청은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저가 토지매매 사실 및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 차명계좌,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사건을 은폐함. 즉,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법 농단이 발생한 데에는 누구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탈세 등을 눈감아온 데에 원인이 있음.
  • 이에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및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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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나마페이퍼스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조세도피처 파일이 유출됐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1.4 TB 규모의 이 파일에서 200여 명의 한국인 이름과 이들이 설립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90개,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찾았다. 또 이 유출 파일엔 11월 7일 방한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등 세계 각국 정상과 그 핵심 측근 등 저명 정치인 120여 명, 세계적 가수와 배우 등 다수의 월드 스타 등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거래한 기록이 들어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쥐트도이체차이퉁

▲ 쥐트도이체차이퉁

취재를 위해 모인 ICIJ 공조취재단

▲ 취재를 위해 모인 ICIJ 공조취재단

지난해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부 파일, 이른바 파나마페이퍼스를 입수했던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이번엔 영국령 섬나라 버뮤다에 있는 로펌 ‘애플비(Appleby)’ 내부 문서 680만 건 등 모두 1,340만 건의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를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국제공조취재에 나섰다. 이 자료는 파일 규모만 1.4 TB에 이른다. 이 문서는 ICIJ와 국제 공조취재단에 의해 ‘파라다이스페이퍼스(Paradise Papers)’로 이름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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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페이퍼스와 ICIJ 국제공조취재

유출 파일 규모: 1.4TB
유출 파일 생산기간: 1950~2016
유출 문서 건수: 13,436,050건
– 애플비: 6,829,333건
– 아시아시티트러스트: 566,157건
– 19개 조세도피처 법인등기소: 6,040,560건
국적별 애플비 고객
– 미국: 31,180명
– 영국: 14434명
– 버뮤다: 12017
– 케이맨제도: 8640
– 홍콩: 7065
– 중국: 5924
파라다이스페이퍼스 국제공조 취재단
– 참여 언론인: 382
– 참여 언론사: 뉴스타파, 뉴욕타임스, BBC 등 96개 사
– 참여 국가: 67개국

이번에 내부 자료가 대규모로 유출된 애플비는 1898년 당시 영국 식민지이던 버뮤다에 설립된 유서 깊은 법률회사다. 현재 버뮤다에 본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아일랜드, 홍콩 등 전세계 조세도피처 11곳에 지사를 두고 변호사 등 직원 700여 명이 세계 각국의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에게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검은 돈을 숨기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애플비 버뮤다 본사

▲ 애플비 버뮤다 본사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라다이스페이퍼스’ 국제공조 프로젝트에 한국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해 지난 6개월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국인 232명의 이름을 찾아냈다. 애플비 등의 유출 문서 내부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국적 등을 통해 이들이 한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조세도피처 설립 서류에 자신의 주소를 한국 주소로 기재한 한국인은 197명이었다.

이들 한국인이 조세도피처에 세운 법인은 모두 90개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기업같은 중견업체부터 가스공사같은 공기업, 그리고 재벌기업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들을 설립지 별로 분석한 결과 지중해의 몰타가 42개로 가장 많았고, 버뮤다가 18개, 케이맨제도와 세이셸이 각각 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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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연도를 보니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해 2000년대 중반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해 급증했다가 2013년 뉴스타파와 ICIJ가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약간 주춤해졌으나 지난 2016년 다시 9건으로 크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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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파라다이스페이퍼스엔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측근인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와 캐나다 총리 트뤼도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책 스티븐 브론프맨,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등 고위 정치인과 세계적 지도자 120여 명의 이름이 나왔다. 또 이 유출 자료를 통해 록 밴드 U2의 보노가 말타를 경유해 리투아니아의 대형 쇼핑몰을 은밀히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월드스타급 유명인들이 다수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기록이 발견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파라다이스페이퍼스에 들어있는 트럼프 측근 인사와 세계 저명 정치인들의 명단은 이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트럼프월드’와 ‘파워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다.


데이터분석: 최윤원
촬영: 김남범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영상자료: ICIJ 국제공조취재단

월, 2017/11/0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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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존재 알고도 눈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전모 밝히고 과세해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참여연대, 검찰 수사 미진시 추가 고발 및 국세청 감사청구할 것

 

 

최근(10/14) SBS 보도(https://bit.ly/2pVgqxe)에 따르면,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세무조사 시 4천억여 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발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신고된 4조 5천억 원 상당의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 조사 당시 삼성 측은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를 매수했던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의 토지 상속 및 에버랜드로의 재매각 과정, 토지 임대 과정 등에서 적법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간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7. 12.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또한 이 건 및 공시지가 조작 등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 및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은 1,199개, 4조 5,373억 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확정’ 발표했으나,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https://bit.ly/2PGEsHy)하고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차명 부동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국세 징수를 위해 차명재산 출처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세청의 차명계좌 조사 흐름이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전무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의 존재를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1천억 원대 세금을 자진 납부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https://bit.ly/2PCGOXK). 국세청은 2017년 언론에 추가 차명계좌 발견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실로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언어도단이며, 삼성의 불법행위를 지속시키는 데에 국세청이 일조한 바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규모에 대해 한치의 남은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 직후 출금되었다고 알려진 에버랜드로의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의 종착지에 대한 추적이 급선무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삼성 측은 1978년 고(故) 이병철 회장 토지를 매수한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았으며, 이들이 토지를 성우레져에 현물출자한 1996년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100억 원만을 부과했다. 즉,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친의 토지를 보유하며 이에 따른 적법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이 거래의 최종 수혜자인 에버랜드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다.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은 이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보다도 80% 낮은 57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가격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과소 징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결국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면,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와 성우레져의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했고, 사실상 알고도 눈감아준 국세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의 세금을 삼성 측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https://bit.ly/2IX5BTM)에 따르면, 1990~2009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 간에는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중앙개발이 당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공시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건희 회장과 중앙개발은 이러한 거래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또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조작, 차명 부동산 등 에버랜드 토지와 관련된 삼성 측의 탈세 행각은 우리나라 세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탈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조세 정의의 칼날이 유독 삼성 앞에서 무뎌지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한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당시 ‘삼성 봐주기’를 자행한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은 단순한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쟁점이 있지 아니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승계작업 및 탈세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경유착’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장 2017. 1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2018. 4.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의뢰한 건도 면밀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에버랜드 토지 관련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세청, 삼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업무 방기 경위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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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 규탄 발언(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언(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정기용, 화성환경운동연합)
    • 반복되는 화학사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촉구(현재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 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목, 2018/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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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_기자회견_삼성노조파괴규탄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2018.10.1. 월 11:30, 삼성전자 본사 앞

 

1. 취지

  • 지난 9월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음. 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 공동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법률원
  • 프로그램
    •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 류하경 (민변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 피해사례 : 이만신 (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 라두식 대표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 이승열 부위원장 (금속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문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 팀장)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만천하에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무담당 임원들과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기소된 2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는 그룹 차원을 넘어 그야말로 전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둔갑시켜온 삼성전자서비스에 파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그동안 노동법을 철저하게 무시해온 삼성에 제동을 걸었다.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중한 사안’이라는 검찰의 평가는 조직적인 노조파괴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싸워온 노동자들의,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의 결과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지난 수년간 온갖 탄압과 동료를 떠나보내는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검찰의 자기반성문이 되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에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조파괴범죄를 반헌법적 범죄로 단언한 것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삼성그룹 1인자인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면 그 중심에 이재용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노조파괴범죄 관련자 모두가 기소되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주동자만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범죄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은 여전히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채,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삼아 온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징계와 고소고발에 시달려야 했고 이 또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삼성이 그동안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열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삼성은 무노조경영의 폐기를 공식선언해야 한다. 지난 80여 년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계속된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은폐한 채 신화로 둔갑되었지만, 결국 악랄한 조직범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겠다는 발표 뒤에 숨어 전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집하는 비겁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무노조경영방침 폐기 선언이, 노조파괴 조직범죄의 온상지라는 삼성의 치욕스런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방침폐기 공식 선언하라!

 

2018년 10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법률원

월, 2018/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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