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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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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8:25

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더 이상 성역 아니다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7월 1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양근서 의원)을 제정하였다.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는 참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였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는 경기도 의회의 조례 제정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발생한 평택 오산기지 내 탄저균 반입사건, 캠프 험프리 내 기름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작년 미국 국방부가 평택 오산기지에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을 배송한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기지 앞에서는 오늘도 주민들이 '탄저균 추방' 1인 시위를 198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건 직후,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탄저균을 주한미군기가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진 지 205일 만에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은 과거 용산기지에도 15차례 탄저균 샘플이 반입된 사실을 밝혔고, 향후 대책으로 ‘구속력 없는’ 합의권고안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동안의 세균 샘플들을 "안전하게 제독 폐기"했다고 하지만 평택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폐기 기록도, 용산 기지 내 '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탄저균 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조사에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부 역시 철저히 소외되었다. 작년 11월 평택 캠프험프리 내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난방 배관이 파손돼 기지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농수로를 타고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켰지만, 미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해야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미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환경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본 협정이 아닌 부속 문서 형태이고, 미군의 환경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원상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환경정보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안전시설 현황, 정기점검 실적,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계획 프로그램,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방치되어온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미SOFA 환경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주민들의 알권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 이러한 의지들이 미군기지가 배치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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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09/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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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탄저균 국내 유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참여연대, 주한미군 자세한 정보 주지 않아 공포심 키워, 책임자 처벌과 다른 생화학 실험 정보도 공개할 것 요구미 군사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국내 탄저균 반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 조사단이 꾸려졌다고 13일 ...
목, 2015/07/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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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8시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홍릉근린공원 입구)
◆ 주최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9월 3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5)」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그동안 연습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주관 하에 현장연습을 공개 시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이와 같은 한미 당국의 생물방어연습에 대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알려진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그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3일 미 국방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송된 탄저균이 살아있었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을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 방어를 위한 군사적 협력을 포함하는 생물방어연습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생물무기를 통제할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대책과 해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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