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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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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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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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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화석연료 Break Free(벗어나라)’ 공동행동 주간 맞아

석탄 중독 정부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석탄 이제 그만퍼포먼스)

*2017320() 오전1130/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지금 세계는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석연료로 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Break Free’ 주간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중국 등 세계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 2016년 4월 수도권 대기 개선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권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4%~28%이며, 환경부가 발표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1 ~ 5위 모두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계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 돼 있는 충남지역의 시도민들에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충남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 중독 정부’를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석탄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3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철회 촉구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월, 2017/03/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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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 검찰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 2차 특수본의 성패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공작정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있음.

– 최순실의 자금세탁 정황, 우병우의 특별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2017. 3. 21.) 박근혜 전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범죄혐의의 피의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9.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하였지만, 그 정도가 충분치 않았고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짧은 수사기간으로 말미암아 수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다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국헌문란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거리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온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이에 민변은 검찰 2차 특별수사본부의 <5대 과제 수사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첨부 민변 의견서 참조)

<검찰 2차 특수본 5대 수사과제>

1) 검찰 특수본의 제1차 수사에서는 재벌들이 협박을 당하여 자금을 공여한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하였으나, 재벌들이 자금공여의 대가로 재벌별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2) 공무상기밀누설죄 뿐만 아니라 보다 형이 무거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3) 청와대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김영한 업무일지 상 “VIP”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만큼 김기춘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

4)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자금세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5)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과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6.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고 그 동안 한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탄핵결정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매우 크고, 이처럼 구속사유가 넉넉히 인정되는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7. 검찰특수본의 제1차 수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결국 특검법 제정과 특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70일(검찰의 1차 특수본 활동기간과 거의 같습니다.)의 수사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다수의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검의 성과와 국민의 매서운 감시를 명심하고, 검찰 2차 특수본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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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연구용역 결과 발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추가로 600억 더 쓰겠다는 계획 정부는...
월, 2017/03/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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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대강 사업 재평가” “유역민주주의 실현”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4대강 사업의 16개 보가 수질 원인의 원인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3월 2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이 ‘유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양호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진 여주시의원, 이석호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합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자료집_물의날기념토론회_한강유역네트워크

[취재요청] 세계물의날기념 대선물정책 토론회

환경재단 오시는 길 (클릭) 

수, 2017/03/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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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_poster_A3_KFEM

BF_poster_A3_KFEM전국 1천5백 명 시민 모여 ‘당진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요구하는 평화시위 벌여

‘석탄발전소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2017년 3월 22일 - 전국의 시민들이 충남 당진에 모여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석연료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동행동,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 전 세계 40개 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3월 25일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약 1천5백 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25일 열릴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당진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석탄발전소 절반이 충남지역에 밀집한 가운데 특히 당진에서는 석탄발전소의 계속 증설로 인해 현재 10기가 가동되면서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당진에서 가동되는 10기의 석탄발전소 설비는 총 6,040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SK가스가 최대주주인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계획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이 석탄발전소 건설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 세계최대규모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추가로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해요!

일시: 2017년 3월 25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누가: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당진 지역주민 어떻게: 석탄 그만 선언과 당진 시가행진, 대규모 현수막 퍼포먼스, 자전거 행진 등 공동주최 :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 대책위원회,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GEYK(Global Environment Youth Korea), 350.org  

<프로그램>

10:30 서울 참가자 버스 출발(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사직단 앞) 13:40 - 15:00 공연 및 집회 15:00 - 16:00 평화 행진 (당진도심 약 2km)
이번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집회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곽창록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영상 메시지를 보낸 그린피스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취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참가자들은 서울에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공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집회 이후 오후 3시부터 참가자들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당진 도심에서 평화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각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22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참가 신청하기 https://www.nocoal.net/get-involved
수, 2017/03/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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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2017.3.23.  우원식 의원실 임도균 비서관 T.788-2515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총 10쪽 / 그림 1매   <보도자료>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동의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16시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 2. 진행순서 및 주요 참석자 - 참가자 소개 (국회의원 김해영) - 사회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김해영 연구책임의원 - 발언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묵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간사의원 윤종오 - 회견문 낭독 - 탈핵 공동정책 발표 퍼포먼스 (대선후보 정책협약 서명판 및 해바라기, 바람개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자회견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퍼포먼스 등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해 기사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지난 40년, 원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공고한 담이 되어 우리사회를 에워싸 왔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싸고 위험합니다. 천문학적인 해체비용과 수십만 년이 넘는 반감기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원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병행할 수 없는 청산목록 중 하나입니다. 위조한 성적표로 불량부품이 채워졌던 신고리 3,4호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최소한의 안정성평가도 외면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 원자력업계에 쌓여온 적폐들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계측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5.8 경주지진과 595차례의 여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해선 안됩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정당의석수, 이름 가나다 순)가 공동정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원전 축소>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원전안전>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 했습니다.(※세부 정책은 별첨 참조) 오늘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선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7.3.23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0323[기자회견문]_대선_탈핵공동공약협약 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목, 2017/03/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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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8회 온난화식목일

나무를 심는 사람들개최

2017325() 10-13시 잠실한강공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8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3월 25일 (토) 10시부터 13시까지 잠실한강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버드나무 약 1,000주를 식재합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과거보다 약 3.0℃ 올랐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기온대가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행사는 가수 이매진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한강의 역사와 생태 및 나무 식재 교육, 지구온난화 방지 약속 엽서 쓰기, 나무심기, 단체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 및 가족,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archives/24672)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73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강사현 시민참여부문 활동가 010-3328-7545,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제8회 온난화식목일 ‘나무를 심는 사람들’ 개최

금, 2017/03/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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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시작에 앞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 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황규진 경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뒤이어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OSCE 평화적 집회의 자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며 촉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모색하는 제2세션은 박노섭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기존의 시위 통제 관행에서 공공질서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던 각국 사례를 설명하며 “헝가리에서는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경찰의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포위하던 군중 관리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배웠고, 그 결과 유연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이 총상을 입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화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집회 전과 진행 단계, 집회 이후 단계로 나누어 대화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1세션 토론에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와 표창원 의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이, 제2세션 토론에는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끝.

금, 2017/03/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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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8회 온난화식목일

나무를 심는 사람들개최

200여명의 시민과 버드나무 1,000주 식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8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3월 25일 (토) 10시에 잠실한강공원에서 개최하였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버드나무 약 1,000주를 식재하였다.

 

○ 이번 행사는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나무 식재 외에도 가수 이매진의 여는 공연, 단체 퍼포먼스, 환경 O,X 퀴즈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과거보다 약 3.0℃ 올랐다. 이는 나무를 심기에 좋은 기온대가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이다.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 식재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8일 (화)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식목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식목일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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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200여명의 시민과 버드나무 1000주 식재

제8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사진

월, 2017/03/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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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7.03.27(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7.03.27(월)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나눔기획팀 정금나 팀장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100인의 시민모금가, 4월부터 모금 릴레이 시작

한국여성재단, 김미화씨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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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3월29일(수)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김미화 홍보대사(방송인)의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 <희망나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혜경 이사장은 “4월 1일,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모금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가 시작된다. 시민모금가인 100인의 이끔이를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주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다. 성평등 사회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발대식 취지를 밝혔다. 올해 15회를 맞은 100인 기부릴레이를 기념해 이날 발대식에는 기부자들의 희망나눔 토크와 함께 기업기부 약정식,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평생이끔이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유한킴벌리 등 이끔이로 참여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이끔이로는 평생 이끔이를 선언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하여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한국여성재단의 오랜 파트너 기업인 유한킴벌리 등이 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올해 본사와 함께 대전, 김천, 충주지역 생산 공장에서 각각 이끔이로 참여하여 모금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100인 기부릴레이 출발을 응원하는 발대식에는 2017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업의 기부약정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교보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한킴벌리, 하나금융그룹 등이다.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는 부대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토크시리즈도 개최한다. 4월 6일(목)과 19일(수)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에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각각 <길에서 찾은 희망>과 <공감시대 호모 심비우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0인 기부릴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기부자의 이름과 총 기부금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홈페이지는 3월 31일 오픈예정 (www.womenfund.or.kr/relay) 이다.

[보도요청]0327_100인기부릴레이발대식개최_확인

 

월, 2017/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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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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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연구팀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질의서 개요/답변 종합/질의서 원문(10)> 170327_탈핵대선후보질의응답_보도자료_최종(다운로드) 170327_nonukes_answer
월, 2017/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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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고리_3호기_손상부위_사진

원전 내부철판부식,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 사고

반복되는 사고, 원전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caption id="attachment_17574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caption]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약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화, 2017/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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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괴자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부천사례 중심으로).pdf

 

신세계(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점저지 간담회 결과
 - 가칭)재벌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 심각성을 알리고 입점저지 총력 대응하기로


ㅇ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오늘(3.29) 오후 2시 충북·청주경실련 1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칭)재벌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 재벌 복합쇼핑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입점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여단체>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충북·청주경실련


ㅇ 간담회에 앞서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이 ‘지역경제 파괴자 복합쇼핑몰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란 발제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ㅇ 유통재벌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가 허구이며, 지역경제를 파괴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지방세 수입 증대 : 전체 매출액의 극히 일부로 지역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자본이 훨씬 더 많음
   2)지역 일자리 창출 :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불안정한 일자리
   3)소비자 편익 제공 : 교통량 증가, 대기질 악화, 주변상권 붕괴 등으로
                       편익보다 해악이 더 많음


ㅇ 오늘 참여단체가 준비위원회가 되어 향후 뜻을 함께 하는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 연대하여 가칭)재벌 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 재벌 복합쇼핑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입점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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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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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온난화식목일을 말하다” 정책토론회 개최

※ 2017.3.28.(화).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화) 오후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식목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 ‘기후변화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온난화식목일 지정의 필요성과 의의(김정수 환경안전사회연구소 소장)’ 등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이 참가한다.

 

○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현행처럼 식목일을 유지할 것이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이유로 온난화식목일을 새롭게 지정할 것이냐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린다.

 

○ 참고로 정부는 2004년, 2008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식목일 변경을 검토했으나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다. 기념일 변경에 따른 비용과 역사적 의미가 주된 이유이다.

 

 

 

20173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식목일을 말하다” 정책토론회 개최

목, 2017/03/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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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환경오염 사고 내역 입수 - 그동안 알려진 오염 사고의 횟수와 규모를 훨씬 능가...
월, 2017/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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