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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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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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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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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는 사장이 된다고?

수공사장은 수공 정상화 책임지는 인물이어야

○ 사장 공모가 진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기획재정부에 추천했다. 수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 김계현 인하대 교수, 최병습 전 수공 수자원사업본부장이다. 세 후보는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수공에 8조원의 부채를 떠넘겨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를 만든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묵인한 장본인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금융부채는 11조 6400억 원이며 자본대비 부채율은 211%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가 13억 700만원인 상황에 새로 임명받은 사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부채감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있다. 심지어는 수공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된 3명의 후보 중 대체 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권진봉 후보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맡을 당시 4대강사업을 최초로 기획,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권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보, 갑문을 만드는 운하사업과는 별개”이며, “건설업 분야에서 19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다. 세 명의 사장후보 중에도 가히 최악의 후보라 할만하다.   ○ 최병습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에는 수공 건설관리팀장, 2011년 당시 강정보 건설단장을 맡으며, 매년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는 4대강 보를 건설했다. “4대강사업은 강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생태와 습지를 복원한다. 동시에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 그리고 준설과 같은 하천정비를 거쳐 강주변의 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김계현 후보는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수공 부채의 부당함을 묵인한 전력이 있다. “4대강사업은 물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를 복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녹색 뉴딜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공은 참담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체를 해도 부족하다. 하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수공에 부채더미에 앉히고, 부실한 보를 건설하고, 수공의 부실을 모르쇠한 인물을 수공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정상화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이번 추천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새로 임명될 사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문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16개의 꽉 막힌 보처럼 닫혀버린 소통의 문을 열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모색할 인물을 영입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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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한강대학 열어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강의 생태, 역사, 문화 교육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7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개월간 대학생, 공무원, 활동가 등 시민에게 한강의 생태,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전달을 위한 한강대학을 개설한다.

 

○ 한강대학은 한강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과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교수진으로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역사학자 전우용,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이 있다.

 

○ 한강대학 1기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강대학을 통해 한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강 재자연화 운동을 시민참여로 확산시키려한다.

 

○서울환경연합의 홈페이지(http://ecoseo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첨부2. 한강 대학 1기 웹자보

※ 문의/ 이민호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9420-8504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한강대학 열어
첨부. 한강 대학 1기 운영계획안 및 웹자보
화, 2016/07/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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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71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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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3

 

제주경찰, 중국인 성매매 사건 인권은 무시?

여성단체, "실적 혈안...브로커와 동거 자체가 '감금'"
광역수사대, "중국 여성들 폭행,감금 흔적 발견안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에서 일어난 중국 불법체류 여성들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과에만 급급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여성단체들의 인식차이로 인해 경찰은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여성단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무등록 체류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불법체류 여성들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여성단체들은 "브로커와 한 집에서 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감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브로커들은 중국 여성들과 함께 지냈다고 밝혔다. 

'감금'과 '납치'에 대한 정의는 ''UN국제조직범뵈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과 의정서에 따르며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중국여성 성매매 사건은 '감금'과 '인신매매'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건을 보면 중국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국 여성들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단체는 중국 여성들이 제대로 된 상담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연대 관계자는 "'기타비자'를 발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제출국 조치를 면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을 거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성과만 올리고, 출입국사무소에 넘겨버려 강제출국 조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기타비자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14일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타비자를 처음 들어본다. 그런건 모른다"라며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이 터지자 마자 중국인 여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강성윤 광역수사대장과의 만남을 4차례나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며 "특히 경찰은 '기타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성들을 출입국사무소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총 10명 가운데 이미 8명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며 "차량에 납치, 감금, 폭행당한 여성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풀려났다.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주시 어디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당초 압수수색 당시 신병을 확보한 여성들에게서 '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발표를 의심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아니라도 정신적, 심리적 압박도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권력)를 통해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한 만큼 암묵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찰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행정편의주의'와 '성과주의'가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은 철저히 배제된 '수사성과'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여성연대가 12일 발표한 성명에는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 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이전에 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주여성단체들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이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이재열 청장을 만나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며 "이재열 청장이 만나줄 때 까지 15일 아침부터 지방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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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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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금, 2016/07/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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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16718일 오후 2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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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767600541508044

 

 

외국인여성 성매매 재발방지 시급

성매매 실태 파악조차 안돼

강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을 피해자 인식 대책을 
'성매매는 불법' 홍보도 필요 


도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곽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곽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에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통해 도내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알선책이 피해여성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숙소에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도를 하고 있지만 입국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성매매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여행가방 택을 나눠주는 것과 비교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입국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입국시 문자 안내나 리플릿, 여행가방 택 등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범죄자로 바라보는 외국인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 방지 및 비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과 부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상담소에게 알려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들에게 상담, 쉼터 제공 등 보호는 물론 법률에 따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냄 현장상담센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현장 상담사들과 접촉, 상담은 물론 지원비자 등을 통해 보호조치 후 사건이 종결된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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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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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기요금인상환영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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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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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및 위임장을 민변에 전달하면서 민변이 위 사건 변론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위 신청서를 별도로 같은 날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1.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단체가 요청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절차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관할로 하고 있는 점(제4조), 북한의 수용시설과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 심문기일 진행, 집행 등 법적 절차 진행, 피수용자와의 관계 및 수용사실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현행법 체제상 북한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성립 및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1. 민변은 이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측 청구인들을 2회에 걸쳐 면담하여 법적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위 청구인들은 위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민변에 대한 변론요청 의사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위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권 등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와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변론사건을 민변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한편 7. 7.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 단체 역시 단체 소속 8명 명의의 인신보호구제청구를 민변에서 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민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위 요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민변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7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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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907134541658044

 

"여성폭력 근절위한 댄스 플래시몹"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오는 26일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6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로 시작해 오후 5시 산지천까지 행진 및 필리버스터를 하고 오후 6시30분 산지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끝으로 마친다.

 한편,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해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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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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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백지화위해 주민 900여명 산자부 앞 모여

[caption id="attachment_16432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제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자리에는 당진 주민 외, 당진 시장, 시의원들도 함께해 당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특히, 당진 주민들은 이미 당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 및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하며,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송전탑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김홍장 시장은 “지난 번 그린피스와 나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충청 서부권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수도권 대기질에 28%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진 서해안 대기질은 이미 그 배로 나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및 변압소 추가 건설을 시민들과 함께 막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익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당진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 당진에 주민들의 생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안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334만5천kW)를 줄인다고 했지만,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용량이 5.4배인 20기(1810만kW)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432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현재 당진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kW 8기로, 현재 건설 중인 100만kW 2기의 발전소와 건설이 추진 중인 당진 에코파워, 58만kW 2기를 합치면 세계 최대 석탄화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서 당진 상공의 미세먼지가 서울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와 백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래는 오늘 대책위에서 발표한 규탄문이다.

규 탄 문

일방적 주민피해 강요하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맞서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처음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한지도 몰랐고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라도 하면 그 동안 정부와 발전사 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최근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태안화력이 2위, 보령화력 3위, 당진화력이 4위, 현대제철이 6위를 기록했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다. 또한 1위인 삼천포화력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우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당장 개정하라!

2016719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이글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자원봉사자 박혜인 선생님과 공동작성하였습니다.
화, 2016/07/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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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10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진행

26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서 공동행동 나서

[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6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와 함께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공동행동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주시청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산지천에서는 ‘원 빌리언 라이징(1 billion rising)’ 플래시 몹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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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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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57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동은 △캠페인 및 설문조사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필리버스터 △'1 빌리언 라이징(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이 전개된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1인당 10~20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전화(723-5004)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60억이 넘는 전세계 인구 중 약 10억 명의 여성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비 날씨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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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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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1347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오는 26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순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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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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