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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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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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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탈핵세상을 외치다!

'백핵무익(百核無益)'展 작가 고경일 인터뷰

[caption id="attachment_176498" align="aligncenter" width="640"]백핵무익전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화가와 화가들이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백핵무익(百核無益)!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百核無益)전이 4월 12일부터 열흘동안 서울 성동구 소재 소월아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백핵무익(百核無益) 展의 기획자이자 풍자만화가인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9" align="aligncenter" width="640"]백핵무익-고경일 교수 작품 Ⓒ환경운동연합[/caption] Q. ' 백핵무익'  어떻게 이름 지으셨나요? A . 그동안 전시회에서 유행어나 사자성어로 주제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는데, ‘백핵무익’은 탈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의 아이디어입니다.   Q.  ‘백핵무익전을 열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A.  조각,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작가들이 환경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술은 장르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술가들도 뭉칩니다. 장르를 넘나들어 서로 모이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던 중, 작가들을 모으면 재미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 만화와 일러스트 등 장르를 넘은 연대의 전람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은 환경문제라는 큰 주제로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모여 만드는 세 번째 전시회입니다. 작년에 사드문제를 주제로 한 ‘르 이매진전’을 시작으로, 올랭피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곧바이전’이어, 이번 탈핵 풍자 전시회 ‘백핵무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 탈핵의 시대로 가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원전’을 주제로 ‘백핵무익’이라는 풍자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Q . 예술가분들이 원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A.  그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를 통해 원전사고는 확률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성, 즉 일단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듯이 예술가들은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압축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술가들의 세상에 대한 발언이 됩니다. 잘못된 권력집단이 국가를 좌지우지 할 경우 얼마나 끔찍하고 무기력한 상황으로 치닫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요구입니다.   Q . 이번 전시회에 함께하여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A . 참여 작가들 중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도 있습니다.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시기에 좌파활동이라는 명분과 사회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관리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제일 약한 이들로서,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부패하고 자신이 없었던 그들 앞에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술가들은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위(아방가르드)’는 미래를 상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납니다. 예술인들의 상상력을 복돋아 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자,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A.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전람회에 참여해 주시고,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작품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홍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관람객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17/04/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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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박종운2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국민합의가 없었다'며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들이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필자도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의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하는 게 학자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쟁점이 되는 원전의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짜리 성명서는 그저 어린 아이 불평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국민 합의하고 했나?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 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합의를 요구하면 누가 논리적이라 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것이 어디 원자력뿐이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가의 독점적 지원이라는 무경쟁의 온실 아래 보호받고 다소 과장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도 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심지어 400만 대도시 부산권에 10기의 원전 배치는 유래 없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인천에 단 1기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인천은 안되고 부산은 10기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평가산식에 따르면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월성 1호기에 대해 규제기관은 최신기준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부당한 안전평가로 수명연장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절차로 인해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일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를 검토한 많은 전문위원들이 바로 원자력학계이다. 원전 비리 때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주민에 최소한의 공지조차 없이 핵연료를 들여와 실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로건물에 철판부식이 났을 때에도 원자력학계는 침묵하거나 안전만 주장해 왔다. 고리 1호기 이래로 40년에 걸쳐 포화되어 온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학계와는 관계없는 산업체나 국가 책임인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고속로, 파이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는 것을 응원한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더라면 좀 나을 뻔 했다. 우리나라 초기 원전인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를 공급한 원천기술사인 웨스팅하우스, 아레바(구 프라마톰) 등 세계 굴지의 원자력 회사가 수출원전의 건설비 증가로 이미 도산하여 이들 국내 원전들에 대한 향후 기술지원도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프랑스전력공사는 국가 보조로 도산한 아레바를 떠 안은 데에다, 30기 수명연장을 포함한 58기 안전성 증진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원전 비중을 25% 감축하는 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할 국면이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다른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은 그저 몇 기 정도 하는 것이지 수십 개를 몰아 지으려는 것 아니다. 국내 원전 25기는 그 밀도로 보아도 이미 충분히 많다. 물론 급격한 에너지 전환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급격한 비용 하락으로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풍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건설/운영/정비/이용률 등을 모두 고려한 수명주기발전단가(LCOE)가 신규 원전을 앞질렀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 비율 20%를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 시 급변 부하추종과 주파수 제어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 4월 독일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설득력 없어"
지난 4월 30일 독일은 50기가의 화력 중 8기가만 남기고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유럽은 최근 수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저장과 전기차를 위한 Gigafactory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오고 있다. 호주 동부에는 원전 한 기가 4시간 발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4 GWh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전공분야 관련 산업만 지키려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그저 산업체와 결탁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뿐이다. 자동차회사가 가솔린엔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원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남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임이 확실해졌으며, 대형 지진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월성의 중수로도 단계 폐기해야 한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러시아 조차도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에 활성단층이 발견된 크리반도의 원전 1기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부산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동 부지의 노후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을 않고 총량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원전 수출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보아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가야할 길이다. 원전이 저렴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아니 국민이 반대해도 가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반면에,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계에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감시기술, 고온고압 공정기술, 폐로 및 해체 안전 및 최적화, 사용후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기술, 방사선 안전 관리기술, 장반감기 핵종 제거 기술 및 우주 전원/난방기술 등에 교육과 연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럼 인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후원_배너
수, 2017/06/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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