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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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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0- 16:06

20160720[논평]KBS부당징계비판.hwp

 

 

 

[논평]

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최근 고대영은 자기 책무에 반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고대영은 사드와 관련해 내부에 보도지침을 내렸다. ‘안보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표한 것이다. 고대영이 지적한 뉴스해설을 보면, ‘다른 목소리란 곧 정부와 다른 견해를 말한다. 사실상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사 조치가 이어졌다. 해설위원은 보도본부에서 쫓겨났다. 보도개입과 통제를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다.

 

고대영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KBS 정연욱 기자는 <기자협회보>에 자사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정현 녹취록을 외면하는 KBS의 침묵을 지적한 글이었다. KBS 기자는 공영방송의 일원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고, 공정방송을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자사보도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KBS 기자로서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고대영은 제주행을 통보했다. 보복인사였다. 공영방송 사장이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목 조른 사건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뚤어진 반()저널리즘적 사고가 KBS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KBS 보도간부들은 정연욱 기자의 언론기고를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치부했다. 이들은 “KBS인으로서 KBS를 팔아 이름값을 올렸으면 당당하게 뒷감당도 하는 게 당연한 자세가 아니냐?”며 보복징계를 정당화했다. ‘회사를 공격하고도 무사하길 바랐느냐는 식의 조직논리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이정현 홍보수석의 보도개입을 협조 전화로 간주하고, 그게 문제라면 언론노조의 전화도 문제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공영방송의 보도간부라는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보다 회사의 명예를 앞세우고, ‘청와대 보도개입언론노조 활동의 차이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한심하다. 그래서 참담하다. 정연욱 기자는 기고문에서 저널리즘의 상식에 입각한 문제제기 조차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우리의 심정이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바꾸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보도개입이다. KBS 사장이 보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KBS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무슨 설명을 더 보태야 하나? 이런 상식에 입각한 문제조차 부정하는 고대영을 어찌 공영방송 사장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2016720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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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02057)」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발전에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기관, 이른 바 ‘탈석탄 금고’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미래세대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추진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 이번 개정안은 2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해당 항목을 높게 배점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서울시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실현하려면,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하도록 이끌어내고,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목, 2021/02/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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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는 어렵다. 업무정지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MBN 구성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로부터 승인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불가라는 사망선고MBN에 내렸다.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의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다.

 

아직 모든 게 일단락된 건 아니다. 곧바로 MBN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재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소유제한 위반 등 확인하고, 처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섬세하고 합리적인 심사, 위법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방통위 앞에 남아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정책당국과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

 

202010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1030[논평]MBN영업정지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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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0/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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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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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서울시가 오늘(23일) 공고했다(서울시보 제3580호).

○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보통공원)로 처음 결정되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197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4호로 지금의 공원 부지로 축소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최초의 도시계획 관리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공원 부지로만 남아있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나섰다,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문화제’(2019.11.30),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심기’(2020.4.4)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며 한남공원 조성을 촉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서울시의 결단과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환영한다.

○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4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금, 2020/04/2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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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NtdCvmSZdVjpvdJALEAEK0nQnoT70TZUZto...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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