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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함께 외친 2016 전국회원대회

안전한 세상을 함께 외친 2016 전국회원대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0- 11:24

2016년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7월 16~17일 양일간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광주, 울산, 대구,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30명의 회원분들과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환경연합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여주로 차를 나눠타고 출발했지만,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에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해 체육대회부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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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로 가는 길~비는 내리지만 마음만은 기대로 상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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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가 개고~환영의 플랜카드가 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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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풀고 내려와 준비 운동을 하며 몸도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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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서울과 함께 환경팀으로 한 팀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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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도 하고~팔씨름, 훌라후프 넘기기, 풍선경기, 제기차기 등 모든 경기에 참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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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상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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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이후에는 장기자랑을 비롯한 회원한마당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사망자를 기리며 LED 촛불을 켜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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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6월에 1,362명이 가습기살균제 신고를 하면서 3,698건이 되었고, 사망자 수는 701명에 이르렀습니다.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환경연합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회원대회에 함께 해주신 인천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아낌없이 차량과 음식 등을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신 운영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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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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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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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월 24일(수) 19:00
2.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2016년 녹색교통의 활동과 목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원, 회원, 유자녀, 활동가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교통에 참여해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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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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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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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기총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혼자 가기엔 부담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한 동생이 녹색연합의...
화, 2017/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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