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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체크!체크!체크!"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아웃!아웃!" 환경운동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2일,수) 낮1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서 무엇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구호영상.mp4"][/video]지난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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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고,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특히,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김영숙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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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서 ▲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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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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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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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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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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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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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은 2017년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정리한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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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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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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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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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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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 NO | 시설명 | 시/도 | 시/구/군 | 위반 항목 | 측정 농도 |
| 1 | 동명초등학교도서관 | 강원도 | 강릉시 | 2호가목 | 총합 1,090 |
| 2 |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총합 1,230 |
| 3 |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840 |
| 4 | 간성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460 |
| 5 | 죽왕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490 |
| 6 | 천진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520 |
| 7 | 공현진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540 |
| 8 | 내성초등학교도서관 | 강원도 | 영월군 | 2호가목 | 납 3,470 |
| 9 |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 강원도 | 영월군 | 2호가목 | 납 5,950 |
| 10 |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 강원도 | 영월군 | 2호가목 | 납 10,260 |
| 11 | 새들유치원 | 강원도 | 철원군 | 2호가목 | 납 2,890 |
| 12 | 문혜초등학교 | 강원도 | 철원군 | 2호가목 | 납 61,860 |
| 13 | 미탄초등학교 | 강원도 | 평창군 | 2호가목 | 납 1,770 |
| 14 | 원천초등학교 | 강원도 | 화천군 | 2호가목 | 납 7,160 |
| 15 | 동방학교 | 경기도 | 평택시 | 2호가목 | 납 880 |
| 16 | 해원학교 | 경기도 | 화성시 | 2호가목 | 납 4,036 |
| 17 |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 경기도 | 안성시 | 2호가목 | 납 1,680 |
| 18 | 안성어린이집 | 경기도 | 안성시 | 2호가목 | 납 6,880 |
| 19 | 대한어린이집 | 경기도 | 포천시 | 2호가목 | 납 129,500 |
| 20 | 수양초등학교 | 경상남도 | 사천시 | 2호가목 | 납 4,380 |
| 21 | 초전어린이집 | 경상북도 | 성주군 | 2호가목 | 납 1,006 |
| 22 | 오치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730 |
| 23 | 광주서림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1,620 |
| 24 |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2,030 |
| 25 | 두암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2,810 |
| 26 | 매곡초등학교도서관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6,225 |
| 27 |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동구 | 2호가목 | 납 6,360 |
| 28 | 매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13,950 |
| 29 | 광주남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32,550 |
| 30 | 삼정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56,100 |
| 31 | 경신유치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68,450 |
| 32 | 파란나라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739 |
| 33 |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752 |
| 34 | 삼도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1,515 |
| 35 |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2,395 |
| 36 | 광주월산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2,450 |
| 37 | 운남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3,315 |
| 38 | 동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4,625 |
| 39 |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6,570 |
| 40 |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8,875 |
| 41 |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서구 | 2호가목 | 납 9,520 |
| 42 | 임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10,450 |
| 43 | 광주대성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13,450 |
| 44 |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서구 | 2호가목 | 납 18,100 |
| 45 | 무학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26,100 |
| 46 | 진만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57,300 |
| 47 | 동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78,000 |
| 48 | 무학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114,000 |
| 49 | 청룡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2호가목 | 납 3,945 |
| 50 | 고덕한울유치원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2호가목 | 납 3,400 |
| 51 | 등마초등학교-도서관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2호가목 | 납 21,000 |
| 52 | 예림유치원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2호가목 | 납 830 |
| 53 | 은석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2호가목 | 납 620 |
| 54 | 윤경유치원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2호가목 | 납 27,000 |
| 55 | 경희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2호가목 | 납 32,000 |
| 56 | 무지개유치원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2호가목 | 납 660 |
| 57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2호가목 | 납 790 |
| 58 | 연세유치원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2호가목 | 납 20,000 |
| 59 |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2호가목 | 납 620 |
| 60 |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 서울특별시 | 중구 | 2호가목 | 납 2,200 |
| 61 | 리라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중구 | 2호가목 | 납 4,700 |
| 62 |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2호가목 | 납 6,200 |
| 63 | 서울맹학교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2호가목 | 납 7,200 |
| 64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2호가목 | 납 24,000 |
| 65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2호가목 | 납 30,000 |
| 66 | 정우유치원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2호가목 | 납 41,000 |
| 67 | 유성유치원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2호가목 | 납 44,000 |
| 68 | 양지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 동구 | 2호가목 | 납 2,015 |
| 69 | 일산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 동구 | 2호가목 | 납 2,810 |
| 70 | 양지유치원 | 울산광역시 | 중구 | 2호가목 | 납 26,120 |
| 71 | 인천장수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2호가목 | 납 1,678 |
| 72 | 인천부개서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2호가목 | 납 51,050 |
| 73 | 인천동암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2호가목 | 납 72,300 |
| 74 | 인천작동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2호가목 | 납 2,839 |
| 75 | 인천당산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2호가목 | 납 18,690 |
| 76 | 목포용해초등학교 | 전라남도 | 목포시 | 4호가목 | 비소 27.59 |
| 77 | 키즈킹유치원 | 전라남도 | 목포시 | 2호가목 | 납 106,600 |
| 78 |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 전라남도 | 순천시 | 4호나목 | 검출 |
| 79 |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 전라남도 | 장성군 | 4호나목 | 검출 |
| 80 |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전라남도 | 장성군 | 4호나목 | 검출 |
| 81 |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전라남도 | 장성군 | 4호나목 | 검출 |
| 82 | 한빛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650 |
| 83 | 광양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690 |
| 84 | 키즈팡팡실내놀이터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110 |
| 85 |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122 |
| 86 | 엔젤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2,390 |
| 87 | 파랑새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0,010 |
| 88 |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1,320 |
| 89 | 세종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3,110 |
| 90 | 나누리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6,080 |
| 91 | 온누리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23,370 |
| 92 |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 전라북도 | 고창군 | 2호가목 | 총합 1298 |
| 93 |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 전라북도 | 고창군 | 4호나목 | 검출 |
| 94 | 전북푸른학교 | 전라북도 | 완주군 | 2호가목 | 납 14,800 |
| 95 | 오산남초등학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2,495 |
| 96 | 영만초등학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3,255 |
| 97 | 익산비사벌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4,865 |
| 98 | 오산남초등학교 | 전라북도 | 익산시 | 4호나목 | 검출 |
| 999 |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4호나목 | 검출 |
| 100 | 벧엘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19,750 |
| 101 |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 전라북도 | 익산시 | 5호가목 | 납 8,800 |
| 102 | 다솜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5호가목 | 납 3,790 |
| 103 | 하나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4호나목 | 검출 |
| 104 | 하나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59,600 |
| 105 | 서곡유치원 | 전라북도 | 전주시 | 2호가목 | 납 50,300 |
| 106 | 우덕어린이집 | 전라북도 | 군산시 | 2호가목 | 납 3,815 |
| 107 | 유구초등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1,115 |
| 108 | 공주정명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2,370 |
| 109 | 경천초등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7,790 |
| 110 | 마곡초등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9,290 |
| 111 | 대천동대초등학교 | 충청남도 | 보령시 | 2호가목 | 납 2,325 |
| 112 | 입장초도서관 | 충청남도 | 천안시 | 2호가목 | 납 1,320 |
| 113 | 삼은초도서관 | 충청남도 | 천안시 | 2호가목 | 납 10,950 |
| 114 | 천안청수초도서관 | 충청남도 | 천안시 | 2호가목 | 납 17,200 |
| 115 | 센스빌어린이집 | 충청남도 | 서산시 | 2호가목 | 납 17,350 |
| 116 | 영동초등학교 | 충청북도 | 영동군 | 2호가목 | 납 20,920 |
| 117 | 죽향초등학교도서관 | 충청북도 | 옥천군 | 2호가목 | 납 18,738 |
| 118 |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 충청북도 | 청주시 | 2호가목 | 납 5,723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
|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
|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
|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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