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오는 5월이면 경남 진주에서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의 민속예술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가 그것으로, 오는 5월 23~26일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강당과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곳곳에서 열린다. 축제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세계민속예술택배를 배달할 예정이다"며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서 진주를 방문한 민속예술가들이 직접 진주 시민들을 찾아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다"고 했다. 세계민속예술택배 공연팀의 자세한 정보는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4월 15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선정된 곳으로 세계민속예술택배가 배달된다.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고능석 예술감독은 "세계의 뛰어난 민속예술공연가들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물하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직장, 학교, 유치원, 병원, 시장, 마을회관 등 진주시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연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2081500265

- 조현신 운영위원장 "하반기 다시 추진" 시민단체 "어떻게 믿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5월 공개진주시의회가 추진하던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

교통정책 무엇일까요? 단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교통정책은 다소 생소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도시 공간 재배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시민 편의성은 물론이고 교통 접근성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포괄하여 교통정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세히보기: http://www.change2020.org/712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대중교통 #꾜통

세계민속예술택배 주문하세요! 5월 24일(금). 25일(토) 이틀 동안 진주시내 곳곳으로 몽골.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세계민속공연예술가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서 공연을 선물해드립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주문!! 해주세요!!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 유보 결정을 하게 된 전제조건이었던 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불투명해져 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


지난 11일 현업에 복귀한 삼성교통 노조가 그들의 현업복귀에도 불구,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 진주시를 성토했다.삼성교통 노조는 13일 기자...
권영란진주 전 대표 46일째, 파업은 중단됐다. 11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가야 했다. 노동자 ...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추진
캠프조지 후적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구청 신청사 이전 전면 재검토
서부정류장 복합환승센터 이전 및 후적지 청년복합단지 조성
앞산 가족문화 복합 센터 건립
구민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 및 주민자치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비 절감형 복지 행정 실현
약자 동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생활임금제 도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대학 연계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D-컬쳐 체험투어 등 관광 도시 남구 조성
공무원 시스템 개혁 및 숙원사업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가정역 34번 출구 인접 상업용지 생활꽃밭 조성
루원시티 상가공실 해소
루원시티 토지등기문제 해결
경인고속도로 위 생활숲 및 주차장 건설
달빛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최소 1개소)
야간 긴급돌봄 거점 시설 1개소 예산 반영 촉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개선
아동급식카드 단가 현실화 및 카드 사용 환경 개선
봉오대로 횡단보도 1회로 개선
루원교차로(구 가정오거리) 교통신호개선
대장홍대선 대응 가정역 환승체계 구축
소형마을 버스 도입 및 버스 노선 재정비
인천 지하철 2호선 4칸 차량 편성 조기 도입 및 혼잡도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