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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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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4:13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2017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일방결정
양대노총,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7월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하였다.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11시 30분까지 노사 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 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협박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1시 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독단적 회의진행과 협박으로 노동자위원의 퇴장을 유도한 뒤 차수변경을 통해 7월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이 공개되었는데 시급 6,470원이었다.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하여 1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

오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16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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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체코 대표단 간담회

'저임금 구조로 인한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공감'

 

한국노총은 10월 29일(월) 오후 4시30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밀란 슈테흐(Milan Štěch) 체코 상원의장 및 비트 사멕(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시간 노동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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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체코는 경제와 통상 부문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 관계”이라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앞으로 그 협력의 잠재력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현재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중”이라면서 “그러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여전히 한국의 노동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인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24일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을 받았으며,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대화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EU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러한 체코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이고, 체코 대표단의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밀란 슈테흐 의장은 “체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고, “앞으로도 양국 노동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경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해 기자회견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체코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체코 대표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방한 중이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이인덕 대외협력 부본부장, 유정엽 정책실장, 체코 Milan Štěch 상원의장, Tomas Husák 체코대사, Jaroslav Kubera 의원, Jan Horník 의원, Jarosmir Strnad 의원, Eva Sykova 의원, Sarka Jelinkova 의원, 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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