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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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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2:30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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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114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IG4TdTlrA9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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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상해에서 최초로 국제수입전담박람회(CIIE)가 열리는 동안 130개국에서 2,800여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한국도 200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의 규모로 참가한 나라가 되었다. 미중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대륙이 이제 우리의 산업과 미래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지경학적 조건이 되었음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아래 글을 작성한 Dong Yue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국제뉴스 편집자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시선에서 CIIE를 평가했다라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IE가 갖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사적 성격을 대체로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글을 아래에 실어본다. 국제무역이 갖는 개방과 호혜성이라는 주제로 일방주의와 상호주의라는 대비를 통해서 미국의 압력에 이농촌포위도시(以農村包圍都市)라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전략을 연상하게 하는 대응의 일단을 읽어볼 수 있다. 제2차대전과 중국정권 출범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PAX AMERICANA 세계질서에 대항하여 고립적인 자력갱생을 외쳤던 모택동 시절과는 격세지감이다.


 

칼럼_181118(1)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로고와 엠블럼

지난 1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 쿠바,그 리고 니카라과에 대한 강경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세 나라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3개국은 재빠르게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의장 Diosdado Cabello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금 수출에 가해진 이 제재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민족대학살”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역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난 것 이외에도, 미국은 중동과 유럽에서도 분노와 근심에 불을 댕기었다.

지난 11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란 핵 협상 이후로 해제되어 있었던 대 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하였다. 이 행동은 이란과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비난을 받았다.

미국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벌주는” 동안, 중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을 전담하는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세계 130여 개국의 지도자들과 귀빈들이 축하하는 자리를 같이하였다.

11월 5일부터1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는 세계무역의 개방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자, 무역의 자유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의미한다.

발전목표를 이루는 두 개의 각기 다른 방식들이 세계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치르는 비용(Zero Sum)로 자신의 발전을 이룬다. 스스로 구축한 독자적인 안보와 발전 유지를 위해, 제로섬의 사고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벽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상호 발전과 윈-윈을 위한 협조라는 기조를 굳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허덕이는 와중에 혼자만 잘 발전하는 나라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동안,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만든다. 중국이 취하는 발전 방식은 인류가 공존하는 미래가 존재하는 공동체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 두 방식들은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상호주의(multilateralism)를 대표하는 셈이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 공동체 내에서 이해관계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 이 마찰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 나아가 세계 전체의 지속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란 핵 협상의 일방적 파기,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그리고 중거리 핵 협정(INF)의 파기를 예고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국제적 이슈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해당 이슈에 연관된 상대측의 약점과 허를 찌르면서,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

반대로 현재의 중국은 상호주의를 지지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국은 문제를 대화나 협조를 통해 풀어가는 편이다.

이번 국제수입 박람회는 세계의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었다. 또한 상호간의 이익과 상호주의적 협조라는 기반 위에서 국가들이 발전계획을 이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수입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주 그리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들의 스스로의 목표를 이룩하면서도 전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의 발전 방식에서 미국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일, 2018/1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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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1차 사드 반입 저지투쟁 1년, 부지공사 강행 규탄 소성리/청와대 앞 동시 기자회견

‘한반도의 봄처럼 소성리에도 봄이 와야 합니다. 불법 부당한 사드 공사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 1차 사드반입저지 투쟁 1년, 평화협정 이후 유명무실해질 사드를 못박기 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아래와 같이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소성리 1차 사드 반입 저지투쟁 1년 소성리/청와대 앞 동시 기자회견 ‘한반도의 봄처럼 소성리에도 봄이 와야 합니다. 불법 부당한 사드 공사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소성리 마을회관 앞 /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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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9. 정부의 사드 부지조사 장비 반입에 성주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항의 중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

관련 장비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군인은 소성리를 떠나라!  

 


탄핵 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 오전 8시 경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지질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수백 명과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동원되었다. 경찰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여 해산하라고 겁박했다.

 

이 마을은 소성리 주민들의 것이며, 누구든 어디서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작년 7월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경찰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을 이장으로서 끝까지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경찰은 빨리 물러가라!” 경찰과 국방부는 소성리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자기 먼저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이며, 해산해야할 것은 경찰과 군인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한국 정부가 땅과 돈을 대야 하고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조약은 물론 기관간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불법이라 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또한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제공해야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며 지질조사 등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정부당국이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현장 사진 더 보러가기 

 

 

수, 2017/03/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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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_박근혜퇴진 사드철회 기자회견

2016. 11. 7.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사드한국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11월 7일 11시 광화문 KT앞에서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경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사무여한(死無餘限)의 법인(法認)정신으로 사드철회 및 성지수호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방과 외교안보 쪽까지 관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결정과 실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성주성지에서 생장하신 정산 종사께서는 사필귀정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니 천의 인심이 떳떳이 향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다며 우리 원불교인들은 결연한 의지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최순실,박근혜와 린다김,록히드마틴의 무기거래 커넥션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한국민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시민대책위 최용정 공동위원장은 사드한국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대하여 “이 나라를 누가 당신의 나라에 맡겼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입니까? 라고 제기하면서 사드한국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저지전국행동 박석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와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증한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일 MD와 동맹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몸을 떨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 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는 우리 국민을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국민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왕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강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외교안보 사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여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보전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밝혔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치는 정권교체로 수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한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은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증명한다.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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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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