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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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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3:55

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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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등산 증심사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모래톱 회원들도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에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증심사천 상류인 의제미술관 앞에서 상호 소개 및 인사를 하고 교육에 대한 일정 설명 후에 내려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천 및 식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특징과 유래에 대한 설명, 광주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교육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우수 관거와 자연물로 만들어진 호안이 있는 중류에 도착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천에서 식생을 채취하여 관찰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IMG_0790 2강은 9월 19일(토)에 진행이 됩니다.IMG_0793 IMG_0800 IMG_0801 IMG_0815 IMG_0816 IMG_0818 IMG_0820 IMG_0825 IMG_0827 IMG_0848

목,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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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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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인천시가 올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삽입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 검단장수간도로는 서구 당하동부터 남동구 장수IC까지 교량17개, 터널8개, IC 6개가 포함된 총연장 20.7km에 달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 한가운데를 관통하겠다는 계획이다.

검단장수(해상도낮은거) 검단장수(해상도낮은거)2

금, 2015/09/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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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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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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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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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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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9월 모임’ 신문 기획회의 및 환경한마당 캠페인 준비]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1명
주제 : 신문 기획회의
내용 :

오늘은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신문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신문기획회의는 지난 8월 모임 시 정했던 인터뷰 조별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걸쳐 신문에 넣을 인터뷰 기사를 구성하기위해 아이들은 인터뷰 대상에게 인터뷰 요청, 날짜 잡기, 인터뷰 등을 하면서 신문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토, 2015/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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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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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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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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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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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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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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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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