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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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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3:55

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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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후 5시30분부터 한시간동안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 참가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날은 홍보전단지가 보급되어 배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핵발전 이슈가 크지 않은 제주도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홍보하며 신고리백지화를 위한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수, 2017/08/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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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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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 4.16안전공원 설립 및 4.16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5/24(수), 5/31(수) 18:00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6/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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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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