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맨 처음 보이는 9층석탑!
멋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찍고 갑니다.
단체사진도 한 컷~!
불상의 특이한 손 모양도 따라해볼까요~
점심에는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맛있는 도시락도 먹었어요~
운주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멋있게 사진을 찍어요 ㅎㅎ
짠 ㅎㅎㅎㅎ
날고 있는 주현이 ^^
지호랑 용재는 목이 마른가봐요 ㅎㅎ
그늘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사찰에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림들도 그려져 있네요.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면 도선국사가 앉아서 천불천탑 건설을 지도했다는 불사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 정말 운주사 내부가 훤히 다 보입니다. 뻥 뚫린 시원한 경치였네요~
자세히 보시면 벽에 새겨진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의 이름은 ‘마애여래좌상’인데요, 마애는 돌에 새겼다는 뜻이고 여래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처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코가 오똑하게 솟아 있네요~
꽃양귀비도 제 시대를 맞은 듯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성민이네 가족이 꼭 독수리 오형제처럼 멋있게 걸어오네요 ㅎㅎ
지나가다 우연히 가재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 중앙에 가재의 집게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신리발굴지! 고인돌이 발굴된 곳이라고 해요~
해설사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너른 마당에 이런저런 동물모형도 많이 있었어요 ㅎㅎ
우리는 세계최대규모고인돌인 ‘핑매바위’를 보러 걸어갑니다~
고인돌군에서 ^^ 저 많은 돌들이 다 고인돌이라네요.


금계국이 노랑노랑하게 피었어요~
핑매바위 도착! 핑매바위는 옛날옛적 거인 마고할머니가 운주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지어 미륵세상을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돌을 들고 가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새벽닭이 울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발로 차 버린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넣기 위한 도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읏챠!
용재는 12개나 성공해서 고인돌 도장을 12개나 받았어요!
신나게 돌을 던지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많은 고인돌 군락을 지나 다시 아래로 아래로~
체험활동도 있었어요~
판화도 찍어보고~
투호놀이도 합니다~
민속자료도 구경하고 나면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요^^
고인돌 도장도 하나씩 받고~ 해가 어스름이 져 가듯 나른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