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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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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5:51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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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안산방문]
일시 : 2017년 2월 12일(일) 11:00
장소 : 안산시청, 안산합동분향소
참여 : 30여명
내용 : 탈핵천주교연대를 중심으로 1월10일부터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12일(일) 안산시청을 걸쳐 안산합동분향소로 함께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탈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 시흥장곡동을 거쳐 인천을 지나 2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촛불국민은 탈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토를 순례하고 있는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 2017/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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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 제주항공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스케줄 확정
– 승무원 건강 피해, 항공기 오염 등 국민안전에 악영향 우려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결국 후쿠시마 부정기편의 운항스케줄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저가항공사를 자부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던 제주항공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자사의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급은 7등급으로 핵발전소사고 최고등급이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7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쿠시마 공항은 해당 사고지역에서 57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80킬로미터까지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현까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항공은 후쿠시마보다 오히려 서울의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면서 후쿠시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실제 건강에 위해한 방사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방사성 위해물질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론 단기체류가 즉각적인 건강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등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부피폭으로 건강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는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 들어가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의 오염과 더불어 오염물질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반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극미량이라도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운항 결정은 승무원의 건강권을 짓밟고 나아가 노동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오염지역으로의 운항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운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주요주주인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로 제주항공의 운항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천-후쿠시마 간 운항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주항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운항계획을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20170222_제주항공후쿠시마운항규탄성명서_제주탈핵도민행동.hwp

수, 2017/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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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실천 인증샷 진행]
일시 : 2017.02.01.수.~
내용 : 2017년 1월 환경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적었던 환경실천 버킷리스트!
2월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인증샷으로 개인컵 가지고 다니기, 종이컵 안쓰기, 비닐 재활용하기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공원쓰레기 줍기,환경다큐멘터리 자주 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이용하기, 승용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 하기 등 모두 잘 지키고 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여 2017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총회 때 행동하는 지성인 상도 받았습니다^^
매번 잊어버리지 않고 환경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세초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 2017/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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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녹색청주 초록마을사업
초록마을 공모합니다~

 

청주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마을대표 여러분~
많은 참가 부탁드려요  🙂

초록마을 공모서.hwp

 

 

수, 2017/0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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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토)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천 발원지은 무등산 샘골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9시에 2수원지에서 용추폭포-중머리재-샘골-증심사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겨울을 깨우는 오색딱따구리의 힘찬 부리질(목탁소리 같은 경쾌한 소리가 나며 초당 15번을 찍는다고 함)도 보았고, 봄을 알리는 복수초(꽃말 : 영원한 행복)도 만났습니다.

3월에는 영산강 답사가 진행됩니다. 회원이나 시민분들께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금, 2017/02/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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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0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운동연합 최고의결기구로 2017년 꼭 해결해야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전행사에서는 10년/20년 공로패,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감사패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지역상으로는  2년여의 집중 활동 끝에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을 이끌어 낸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과 2017년 2월 7일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라는 탈핵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을 이끌어 낸 환경법률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연방희, 이재은, 오경석, 이성우, 이창호, 임지은, 전소민, 전숙자, 정진 대의원과 사무처 최영미, 김다솜, 심서현이 참석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성1호기 즉각 중단하라!! 포토존에서 대의원분들과 함께 찰칵!^^

월, 2017/0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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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
일시 : 2017년 2월 25일(토) 14:00
장소 : 대전서구청
참여 : 200여명(대의원 374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 꼭 해결해야 할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로’를 채택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로패 시상, 우수 활동가•회원 시상, 감사패 시상 등을 하였고, 월성원전 연장 무효소송의 기쁨을 공유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만나 교류하고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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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대기질 가장 안좋기로 소문만 ‘맑은고을 청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청주시의 대책만 기다려야 할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월, 2017/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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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대기질 가장 안좋기로 소문만 ‘맑은고을 청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청주시의 대책만 기다려야 할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화, 2017/0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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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제 14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영동읍행정복지센터(영동읍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회원 35분의 참여로 총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2016년 감사, 결산, 활동을 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안)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하천정화활동, 생태탐방교육, 친환경마을만들기(EM활용),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은 배임식 지부장님입니다.

▼ 2016년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 연방희 상임대표께서 영동지부 배임식 지부장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영동지부 화이팅!^^

화, 2017/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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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교육팀 회의]
일시 ; 2017년 2월 28일(토) 16:00
장소 : 수원 으라차차
참여 : 7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경기지역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협동하여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해서 지난 년도부터 교육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일(토)에는 안산, 고양, 수원, 안양, 오산, 화성, 경기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지역 활동 공유 및 환경교육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공통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개화 모니터닝 활동으로 경기도 지역의 민들레, 목련, 철쭉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 청소년 캠프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7/03/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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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7년 325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3월 ~ 10월 매월 네번째 토요일/7월은 휴장)
2.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3. 이벤트 :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문의 :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7/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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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반드시 박근혜를 탄핵하라!
– 헌재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할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되었다. 이미 국민의 민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파면시킬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드디어 촛불혁명의 결실이, 국민이 승리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은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행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도 탄핵기각을 외치는 반헌법세력에게 “감사”를 표하고, 박근혜를 보위하는 변호인단은 헌재 안팎에서 온갖 막말과 궤변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나아가 촛불국민들까지 폄훼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총리와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해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덮기 위한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정원까지 나서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하며 압박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온갖 술수와 계략에도 촛불은 추위와 싸우며,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오랜 투쟁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정의를 위해 헌재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의 겁박과 회유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자신들의 죄상을 인정하고 그 죄 값을 달게 받길 바란다. 또한 검찰은 우병우를 비롯한 박근혜에게 부역한 재벌과 정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즉각적인 구속과 함께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역시 박근혜게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사퇴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은 시작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남은 1주일 도민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솟아오르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는 그 날 제주시청으로 다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성사되는 그날 제주시청에서 촛불혁명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릅시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헌재탄핵인용촉구논평_20170306.hwp

월, 2017/03/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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