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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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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5:51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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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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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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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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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22일
장소 : 신길동 주점‘사랑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4월의 이벤트로 4대강사업반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농민Being’, ‘죽지 않았다’ 각각의 단편들은 4대강사업에서 준설토를 옮기는 트럭노동자, 농지를 뺏긴 팔당 농민, 파괴되는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명균집행위원님의 주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라위원님이 식사와 안주를, 임공철집행위원님이 포도주를 후원해주셔서 영화이야기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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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16일
장소 : 안산시청~원곡동~선부동~월피동~성포동~안산시청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변화시키고,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에게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안산시민과 함께 자전거타기를 시작합니다.

4월16일 첫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원과 사무국이 함께 10여명의 인원이 안산시청에서 출발해, 화랑유원지-강서고등학교-삼일로-중앙동 코스로 1시간 가량 진행했습니다.

자전거캠페인은 자전거 타는 것 이외에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서 저해진 코스를 1시간정도 함께 타면 됩니다. 탄 시간만큼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언제 :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후 2시 (5월21일)
어디서 : 안산시청 앞에서 출발
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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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학년 먹거리 교육과 5~6학년 기후,에너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론교육과 함께 게임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학교환경교육 진행현황(총 6회)
4월 2일 대월초등학교
4월 4일 삼일초등학교
4월 6일 해양초등학교
4월 12일 삼일초등학교
4월 15일 고잔초등학교
4월 19일 와동초등학교
4월 25일 안산YWCA 회원교육

 

 

 

 

 

화, 2014/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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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활동>

▶ 화성 송라리 골프장 건설 반대 활동

- 화성시가 안산과 경계에 있는 화성 송라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골프장을 추진 중

- 시화호 상류로 시화호 오염 가능성이 있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제가 있어 화성환경연합과 공동 대응 중(3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실사에 반대 액션 참여, 중도위에 의견서 제출)

- 현재 중도위에서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심의중인데 1차에서는 결정이 보류되었고 2차 실사를 4월7일에 할 예정)

 

 

 

화, 2014/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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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활동>

▶ 시화MTV부지 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대응 활동

- 안산의제21과 안산지방자치개혁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중

- 시화지속위에 질의서와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답변이 아직 없음)

- 안산아파트연합회를 통해 반대활동 의사를 타진중이나 별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음

- MTV부지에 발전소건립을 위한 시화지속위 논의가 마무리됨. 안산시는 곧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임

 

 

 

화, 2014/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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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32명의 중고생이 초록인이 되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기본환경교육과 교육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은 매월 2회 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자단활동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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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일 신길중학교 환경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기후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지구를 위한 실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화, 2014/06/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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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2011 회원총회가 1월 26일 열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40여명의 회원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올해 회원총회는 신년회를 함께 진행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회원상은 행사마다 항상 참석해주시는 임종길 회원님께 돌아갔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빙고빙고!
특히 약 1시간가량의 사업계획보고 및 안건토론 후 진행된 빙고게임은 쌀, 헛개나무열매진액 등의 푸짐한 상품덕분인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

내년 회원총회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4/06/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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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월) 사무실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위원회 2016년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모이는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0.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실생활에서 탈핵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 할수 있도록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개수, 사용량, 전기요금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 탈핵에너지위원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위원 추가 모집은 모임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2. 탈핵학교를 진행하고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강의 내용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탈핵연대기구 참여 등 지역에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에너지조례 제정운동, 대안 에너지운동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등등

첫 모임은 미비했지만 점차 창대하게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탈핵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5월23일(월)16시/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참여할때 참여자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해 와서 서로 비교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탈핵을 이야기 하면서 전기사용 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모임에 오실분들은 집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와주세요.
탈핵의 그날까지 아자!!

수, 2016/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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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등 청주지역 환경단체는 3월 24일 청주시청에서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지금의 청주시 면적보다 6배 이상 늘어나 환경관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난개발 등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안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 도시환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이 결여돼 각종 환경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환경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주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 성명서 전문은 성명서보도자료 게시판 확인

SAMSUNG CSC

금, 2014/04/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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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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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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