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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범위 넓혀야” (시사비즈)
산재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범위 넓혀야” (시사비즈)
노무법인 관계자는 제도법상 형평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상 인정하는 근로자성 범위가 다르다”며 “근로자성의 명확한 범위 정립이 선행돼 산재법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법과 근로기준법상 인정 기준이 달라진다면 법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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