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나의 일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


구직자는 알 권리 없습니까?
취업하면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
2차 면접 정도 올라가면 알 수 있을까? 합격 통보를 받을 때, 적어도 첫 출근 한 날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첫 월급을 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어쩌면 첫 월급일에조차 모를 수 있다. 격월 혹은 연 3~4회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은 여전히 ‘급여수준’(한국고용정보원, 2017)이라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급여가 이러니 휴가 등의 근무조건, 조직문화 등을 미리 알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 직장에 만족하고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를 들어가기 전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취업이란 이렇게 ‘복불복’이어야만 할까?
‘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아홉 번째 토크 주제는 ‘구직자의 알 권리’였다. 지금까지의 토크가 일단은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였다면, 이번에는 취업 직전과 직후에 겪는 정보 불평등과 이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중 김빛나 씨가 진행을 맡았고 김민아 씨가 함께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인 최원영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모호한 구인정보, 2030세대는 더 불리하다
김빛나 : 저는 지금 시니어 관련 헬스케어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10대 때부터 ‘시니어’라는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하고 직장을 찾아다녔는데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 경험도 했기 때문인지 한국에 와서 처음 취직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학교 선배들이 먼저 취업한 경로를 보면서 정보를 얻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많이 헤맸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직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요.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요. 2030세대는 평균적으로 평생 10번 이상 이직하면서 살게 된다잖아요? 구직 과정의 불합리한 점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받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아 : 저는 직업이 노무사인데, 저도 이직을 많이 한 편이에요. 노동과 관련된 여러 조직에서 일해 봤고, 다니던 조직을 아주 최근에 그만두고 당분간 프리랜서로 일하려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사실 저는 노무사가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한 적이 없어요. 업계가 좁은 편이다 보니까 알음알음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무사는 일단 취업이 된 분들하고만 일을 하니까 구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법이나 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해 드려야 하겠네요.
최원영 : 저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고, 6개월 전부터는 노동조합 상근자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서 간호사들이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서 이슈가 됐어요. 2017년 입사자 첫 월급이 36만원이고, 저는 2011년 입사할 때 31만2,000원을 받았어요. 그 때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아직 한 사람 몫을 못 하니까 이렇게 주는구나.’ 생각하기도 했고, ‘이렇게 큰 병원이 법을 어기겠어?’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노조 상근자가 되고서야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밖에도 ‘아, 정말 모르고 살면 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싶은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사회초년생에 더 가혹한 조직문화
김빛나 : 저도 언론에서 간호사들이 첫 월급을 그렇게 적게 받아 왔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했었어요. 다른 안타까운 사례들은 어떤 건가요?
최원영 :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의 이번 노사 임금·단체교섭이 지난해 12월 말에 끝났어요. 2017년의 임금인상률이 이 때 결정됐기 때문에 1년 치 인상분이 소급돼서 한꺼번에 나오는데, 1인당 100만 원 이상 되는 큰돈이에요. 그런데 12월 초에 사직한 전 조합원이 “저는 소급분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묻는 거예요. 알아보니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 달 더 다니고 그만뒀을 텐데, 몰라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날리게 된 거죠. 이 밖에도 급여일보다 하루 이틀 육아휴직을 먼저 들어갔다가 수당을 못 받은 분도 있고요. 연말정산 제대로 못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급여 체계 등의 정보를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사회초년생들에게 특히 더 가혹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아 : 저는 노무사인데도 수습 기간에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받았어요. 수습 노무사는 기업에서 일하건 노무법인, 노동조합 일하건 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돌아보면, 노무사를 아예 ‘노동자’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최근에 문제제기가 된 뒤로 바뀌어서 그 관행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노무사가 이럴 정도면 일반적인 사회초년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걸 문제라고 느끼기도 힘들 거예요.
김빛나 : 맞아요. 저는 특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먼저 한국에 취업한 지인으로부터 “유학생에 대한 편견이 세기 때문에 조직 문화 거스르지 말고, 튀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서 더 위축된 채로 조직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지금이라면 문제제기 할 것 같은 일들도 그 때는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입사한 이후도 그렇지만, 구직 중에 겪은 일들도 황당한 게 많았어요. ‘압박면접’이라면서 불쾌한 방식으로 질문을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질문도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긴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는 분위기죠. 심지어 월급이나 근무조건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점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인재상’ 말고 어떤 조직인지를 알려 주길
김민아 : 우리나라는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너무 적고, 그나마 있는 것도 상당히 모호해요. 법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렇다보니 급여는 ‘내규에 따름’, ‘협의해서 정함’ 식으로 적고, 일부러 모호하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그야말로 알음알음, 인맥을 통해서 밖에는 조직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인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최원영 : 입사하면 바로 일해야 하는 근무환경이고, 자기 삶을 좌우하는 월급인데 물어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이상해요. 심지어 저희가 간호사 첫 월급을 공개한 뒤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같은 학교의 후배들 취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사회초년생은 자기 권리도 따지지 못 하고 고분고분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김빛나 : 그렇게 강압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입사 직후 퇴사자들이 많은 게 아닐까요? 실업률도 높은데 어렵게 취업한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직과 개인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한 가장 좋았던 면접은 외국의 한 지역 기반 시민사회단체에 인턴으로 들어갈 때였는데요. 저에게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협업하고 시너지 낼 수 있을지 한 시간 가량 토론을 했어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꼭 같이 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조직도 이렇게 구직자에게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여할 겁니까?”하고 묻는 게 아니고요.
김민아 : 맞아요.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인재상’이라면서 ‘밝고 진취적이고…’ 이런 내용을 써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써 놓아야 해요. 특히 채용 공고에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정도는 꼭 넣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정도인데 사실 근로계약을 맺으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려야죠. 최소한 ‘연봉 2,000만~3,000만원 사이’ 식으로는 말예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순간에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 할 정도 시간만 주고 서명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렵게 2차, 3차 면접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보고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고 서명 안 하기도 어렵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전 입사자들과 비교할 때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고요.
최원영 : 그래서 저희는 노동조합에서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금체계를 몰라서 불이익 받는 것이 없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고,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등도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김빛나 : 그건 정말 좋은 시도네요. 저는 사실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을 경험해 보지도 못 했고,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경험도 해 보지 못 했어요. 조직에 들어갔을 때, 당장 기능적인 면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적응하고 따라가서 어떤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계속 거기 다니고 싶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런 면에 너무 소홀해요.
조직 특징을 표현할 방법을 개발하자
김민아 : 2030세대는 단지 임금과 휴일, 휴가, 이런 조건 외에도 ‘이 조직이 나와 맞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런 점을 알 수 있도록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어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같은 핵심 요건들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이다’,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알게 하는 거죠. 재벌 대기업만 해도 어디는 위계문화가 세다, 어디는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전혀 그런 점들을 알 수 없으니까요.
김빛나 : 그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 신입 채용 공고를 내면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문구를 쓰도록 했대요. 아무래도 또래들의 정서를 잘 알 테니까요. 이 직원은 고민하다가 ‘우리 회사 꼰대 없음’이라고 써서 공고를 냈대요. 그걸 보고 윗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고를 보고 지원자가 엄청나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 공고가 신입사원의 결정만으로 외부로 발신되는 자체가 ‘꼰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기존 조직과 조금이라도 다른 새로운 문화를 가진 곳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죠.
최원영 : 지금 세대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봐 주면 좋겠어요. 정말 맞는 조직,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찾는다면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곳을 못 찾았기 때문에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식의 작은 소비로 시간을 보내곤 하는 거죠. 자기 직장, 업무에 대해서 깐깐하게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을 안 하고 싶다’거나,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조직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런 사람을 ‘드세고 특이한 사람’으로 보고 꺼리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김민아 : 왜 이렇게 구직자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지를 생각해 보면, 노동조합들이 사업장 중심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5회 토크 때도 얘기 했는데, 노동조합들이 그나마 꾸준히 싸워 오면서 노동조건들을 지금처럼 올려놓기는 했지만 사업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바람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졌거든요. 구직자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에요.
최원영 : 그런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커요. 간호사 첫 월급을 30만 원 안팎으로 줘 온 문제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확인됐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법을 안 지키는 것조차 감시하고 개선시킬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때 노동조합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보는 문화가 생겼으면 해요.
김빛나 :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노동조합 경험도 없고,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요. 그동안 ‘나’와 ‘조직’의 단위로만 생각했다가 ‘사회’로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노동권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이야기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조합들이 마련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조직이나 플랫폼이 나타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총 8번에 걸친 ‘3인 토크’는 끝이 났다. 이제 남은 마지막 회차는 1월 13일 진행된 전체 좌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이다. 그리고 연구자 네트워크 8인은 각자 맡은 주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살을 붙여서 오는 3월 책 ‘자비 없네 잡이 없어’(가제)를 펴낼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9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노동존중사회 건설! 정책협약 관철! 2017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입니다. 각급 조직에서는 노동자대회 준비...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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