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지역

[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5:00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간담회 무기명 투표 9대11로 무산 진주시의회가 추진하던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이 투표 결과 무산됐다. 의회는 하반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의회는 오는 5월부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문제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1차 투표에서는 10대 10으로 찬반 동률을 이루었으나, 2차 투표에서는 찬성9, 반대11이 나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은 무산됐다. 진주시의회 의원 의석 수는 21석이나 이날 김시정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에 “일부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 예산이 10억여 원 들고,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http://m.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3


- 조현신 운영위원장 "하반기 다시 추진" 시민단체 "어떻게 믿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5월 공개진주시의회가 추진하던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
금, 2019/03/22- 08:10
13
0
지속가능한 진주의 환경 , 진주시민 편의성을 생각!!한 시민 중심의 진주시 대중교통 정책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승용차가 없이도 충분히 편안하고 쾌적한 진주의 대중교통을 원합니다!


교통정책 무엇일까요? 단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교통정책은 다소 생소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도시 공간 재배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시민 편의성은 물론이고 교통 접근성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포괄하여 교통정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세히보기: http://www.change2020.org/712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대중교통 #꾜통
목, 2019/03/21- 13:12
5
0
진주에~~~ 세계곳곳의 세계민속예술공연단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계민속예술택배 주문해 보시지요. 일상에 예술을 초대해 보세요. ^^


세계민속예술택배 주문하세요! 5월 24일(금). 25일(토) 이틀 동안 진주시내 곳곳으로 몽골.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세계민속공연예술가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서 공연을 선물해드립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주문!! 해주세요!!
목, 2019/03/21- 11:18
5
0
시의회 “철탑농성까지 해결되면 가능” VS 삼성교통노조 “실효성있는 특위구성이 먼저”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 유보 결정을 하게 된 전제조건이었던 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불투명해져 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주시의회 209회 임시회가 20일 열렸지만 특위구성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회기 내 안건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2일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과 민중당 소속 의원만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최근 삼성교통 노조원 두 명이 진행 중인 철탑 고공농성을 완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http://m.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0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 유보 결정을 하게 된 전제조건이었던 시의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불투명해져 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
목, 2019/03/21- 10:02
5
0
오늘 수요 촛불집회를 위해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대신 이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 2019/03/20- 18:19
4
0
매주 수요일 열리는 진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사정상 오늘은 열리지 않고 다음주 수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 2019/03/20- 18:16
5
0
이번주 수요일 7시 진주시청 앞입니다!!

월, 2019/03/18- 14:54
4
0
삼성교통 노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했지만 진주시장은 여전히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시정 책임자인 진주시장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통위원회, 진주시의회의 파업중재 과정에서 파업철회의 의미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철회는 일체의 쟁의행위 중단이 아닌 전면파업철회 및 현업복귀였다는 것. 이들은 “당시 (중재과정에) 참석했던 진주시 기획행정국장도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약속을 믿고 현업에 복귀했지만 진주시는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갑질행정’의 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체의 쟁의행위 중단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대화도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http://m.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6


지난 11일 현업에 복귀한 삼성교통 노조가 그들의 현업복귀에도 불구,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 진주시를 성토했다.삼성교통 노조는 13일 기자...
수, 2019/03/13- 16:14
5
0
시내버스 파업이 46일째 계속됐고, 2명은 단식농성 중이었고, 지금도 버스 노동자 2명은 45m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데 시민 안전과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조규일 진주시장은 왜 적극 나서지 않는 걸까? 큰아버지가 사주로 있는 특정 업체의 시내버스 독점체제를 떠안겨주려는 속셈이라는 시민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일까. 삼성교통 파업은 중단됐지만 진주시 시내버스 정상화, 최저임금 반영 운송원가, 노선 개혁, 준공영제 도입 등의 난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지난 7일 삼성교통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서 조규일 진주시장이 나서서 ‘실종된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진주시가 특정 업체의 부당수익금을 환수하고 버스 노동자 근무조건 개선과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민에게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정우 진주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이동권과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근무 조건이 개선되면 그만큼 시민 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자주기업 삼성교통은 다시 ‘시민의 발’로 돌아갔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철탑 위 두 노동자도 내려오지 않았다. 먼저 파업을 풀면 대화에 임하겠다던 조규일 진주시장은 11일 현재,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


권영란진주 전 대표 46일째, 파업은 중단됐다. 11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가야 했다. 노동자 ...
화, 2019/03/12- 23:43
6
0
내일 7시 진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세요!! 앞으로 수요일마다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 2019/03/12- 16:59
5
0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촌 '대명 프로젝트' 조성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추진
캠프조지 후적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구청 신청사 이전 전면 재검토
서부정류장 복합환승센터 이전 및 후적지 청년복합단지 조성
앞산 가족문화 복합 센터 건립
구민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 및 주민자치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비 절감형 복지 행정 실현
약자 동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생활임금제 도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대학 연계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D-컬쳐 체험투어 등 관광 도시 남구 조성
공무원 시스템 개혁 및 숙원사업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0
0
악취·환경민원 24시간 공개 대응 (신고하면 7일 안에 처리결과 주민 직접 확인)
가정역 34번 출구 인접 상업용지 생활꽃밭 조성
루원시티 상가공실 해소
루원시티 토지등기문제 해결
경인고속도로 위 생활숲 및 주차장 건설
달빛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최소 1개소)
야간 긴급돌봄 거점 시설 1개소 예산 반영 촉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개선
아동급식카드 단가 현실화 및 카드 사용 환경 개선
봉오대로 횡단보도 1회로 개선
루원교차로(구 가정오거리) 교통신호개선
대장홍대선 대응 가정역 환승체계 구축
소형마을 버스 도입 및 버스 노선 재정비
인천 지하철 2호선 4칸 차량 편성 조기 도입 및 혼잡도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1
0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432
0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387
0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으로 인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가파른 증가세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행복한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정책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 2016/03/15- 20:00
3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