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NO! 옥시' 뮤직비디오
PRESS RELEASE
Again, Shipbuilding Worker in Hyundai Heavy Industry Died while at work.
This year alone,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SEOUL, South Korea, October 17, 2016 -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HHI) complex, a occupational accidents occurred recently, which led to worker`s death.
On October 12, a 34-year-old worker, named Chang Minkwan, was crushed to death after being sandwiched between five tons of iron materials and a wagon at 08:20 a.m. As he was unloading the materials to put them on transferring platform using the overhead crane. Meanwhile, the other crane, which was transferring the wagon crashed the one. He was caught between the transferring platform and the materials by the impact of the crane`s collision. He was taken to a nearby hospital shortly after the accident, however was pronounced dead at 09:22 a.m. The Regular Workers` Union in HHI announced, “Regarding this terrible accident, we will accuse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abor safety in HHI, and urge HHI to hold the consultation council on the safety and health, which is based o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his year, already 12 workers have died while at work in HHI complex. Including the accident aforementioned, 8 out of the total 12 are subcontracted workers. (table below)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11명 죽은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프레시안)
현대중공업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1명(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 1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앞서 2015년에도 이 기업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6일 광화문광장에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 한화케미칼의 “염소누출로 인한 6명 노동자 사망사고”

(사진 :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폭발당시의 현장)
1. 선정 이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2015년 단일사고 중 가장 큰 산재사망사고이며 2018년 염소가스 누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9명이 부상을 입음.
2. 사고 개요
2015년 7월 3일, 오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내 폐수저장조 위에 6명이 노동자가 폐수 배관설비 증축을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 중 폐수저장조가 폭발로 무너져 내려 모두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폐수조는 PVC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장소로 폐수에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VAM(아세트산 비닐), VCM(염화비닐)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어 있고 , 이로 발생한 인화성 증기를 통해 증기축적을 통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임. 2015년 6월 18일 경부터 폐수집수조에 연결된 폭기조 공사로 인해 폭기조에 연결되어 있는 환기장치인 블로어가 작동을 멈추어 증기축적이 일어나 폭발위험이 늘어났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폭발하였음. 사고원인은 블로어의 작동의 보름가량 중단되어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고 사고당일에는 화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가스조치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사망한 노동자들은 전원 현대환경산업 소속(하청)으로 현장관리자(28세) 1명과 작업인부(30~50세) 5명으로 총 6명이 사망하였음. |
3.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의 조웅 판사는 원청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1,500만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그 중 최고책임자인 울산 1·2·3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유재규 공장장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명령(40시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는 신민수, 정우철, 목명균 판사는 현장책임자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생삼팀 과장과 대리 모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개인은 모두 집행유예로 결정됨.
4. 함의
살인기업의 처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개인에게 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구조상의 문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있어서 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사고에 대해 각 개인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설마 일부러 사람을 죽게 만들겠어?”라고 여기며 미온한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있다.
1심을 선고한 조웅 판사는 판결에 있어서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해 울산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장장을 비롯한 안일한 태도 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재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통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 엄중처벌의 유효할 수 있음을 밝히지만 법이 정한 벌금액이 상한이 높지 않다는 점과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더 낮은 벌금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태도는 1심과 항소심에 있어서도 각급 법원이 태도는 일관적인데 각 피고인들에게 양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해 탄원을 제출, 구금생활과 반성문 제출을 통해 깊은 뉘우침을 보였다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들보다 ‘살아 있는 피고인’에 대해 그 입장을 더 고려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건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였으며 2018년 5월 17일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구조적 문제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대책마련과 함께 사법부가 ‘사망한 피해자’를 더욱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판결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은 [붙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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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1. 선정 이유
2006~2015년(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 중 5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년 10월 23일 오후 5시 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과 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씨 :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씨 :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씨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⓵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⓶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⓷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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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씨 피고인 2. B씨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노1543) : 판결선고 2016.8.25 |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씨 피고인 2. B씨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 이름 | 직위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판결(1심) | 판결(항소심) |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 A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 기각 |
B씨 |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 기각 |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 김종도 | 해양사업본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 항소 기각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 벌금 1,000만원 | 벌금 900만원 | ||
영수산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 벌금 1,000만원 | 벌금 700만원 | ||
『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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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1월 27일,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1. 사망사고개요
2014년 11월 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제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제29조 제1항 제1호)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29조 제3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노218) : 판결선고 2016.8.25 |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씨 :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 이름 | 직위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판결(1심) | 판결(항소심) |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 A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 윤문근 | 조선사업 본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 벌금 500만원 | 벌금 300만원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 벌금 700만원 | 벌금 500만원 | ||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 벌금 700만원 | 항소 취소 |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유가족에겐 죄송, 유해성은 몰랐다
검찰 출석 신현우 전 대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 경영자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그동안 면피성 사과와 책임성 없는 황당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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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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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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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숫자로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얼마나 끔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여 숫자로서 소개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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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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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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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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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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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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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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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5년 12월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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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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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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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차(2014년 4월발표)와 2차(2015년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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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2013년 4월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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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명, 반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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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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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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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명,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월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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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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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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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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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년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년 4월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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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회,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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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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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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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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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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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명(사망146명)과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명(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월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명(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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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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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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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월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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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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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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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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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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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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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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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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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표된 2011년 8월31일부터 2016년4월20일 오전7시까지 4년 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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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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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년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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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년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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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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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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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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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매년 판매된 제품의 숫자. 약 20여종이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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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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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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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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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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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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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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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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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만= 1,08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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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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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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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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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2월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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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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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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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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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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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신들이 잘못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은 커녕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 상근 활동가들은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불매운동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 #옥시불매 캠페인 동참하기
- 하나,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둘,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에 알리기 등)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운동 디자인 공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
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캠페인 디자인을 제작했다.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불매 운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디자인은 옥시불매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공개되는 작품들은 피켓, 포스터, 현수막, 스티커, 옥외 광고물, SNS 게시물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인쇄 등을 위해 큰 규격이 필요할 경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옥시 불매 운동팀’과 협의하면 된다.
또한 옥시 불매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캠페인, 온라인 홍보, 자료 정리 등을 함께 전개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디자인 이미지]
※ 광고디자인 문의: 미디어홍보팀 김은숙 팀장(010-8731-4858, [email protected])
※ 자원봉사자 문의: 시민참여팀 김보영 팀장( 010-8386-3330, [email protected])

최악의 가습기살균제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로 심판하자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로 심판합시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산모와 아이에게 99.9% 안전하다”고 선전했습니다.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은 가족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은 엄청난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뉴가습기당번 453만개를 판매하여 매출 1조원, 영업이익 2조 8천억원을 낸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옥시제품을 몇 개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탁용품: 옥시크린,파워크린,쉐리,울라이트
청소용품:옥시싹싹, 이지오프뱅 / 변기세정제:하픽/ 식기세척기:피니시
하마시리즈:물먹는하마,냄새먹는하마,하마로이드/ 데톨, 에어윅
기타생활용품: 비트,숄,듀렉스 콘돔/ 의약품:개비스콘,스트랩실,무브프리
진실 은폐, 책임회피기업 옥시레킷벤키저
- 게시판에 올라오는 소비자들의 부작용 호소 게시글에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글들을 삭제했습니다
-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원인을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수도 있다고 발뺌했습니다.
-서울대 실험결과를 은폐했습니다.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는데 이를 숨기고 다른 실험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기업정신은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사용한 옥시제품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나쁜 기업, 제 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합니다.
옥시의 때늦은 사과, 진정성 의심스럽다
피해자 가족들 "한국에서 옥시 떠나라"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59623" align="aligncenter" width="600"]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5년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caption]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이 단상에 올라 항의하는 등 유가족들의 분노로 기자회견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조사가 본격화되고 옥시불매운동이 확산되자 그야말로 면피용 보상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5년간 외면해온 기업이다. 반성은커녕 회사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최근엔 태국으로 포상휴가까지 다녀왔다.이런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옥시레킷벤키저 기자회견문 전문]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점, 또한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회사에 신뢰를 보내주신 소비자 분들, 고객사,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인도적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보상계획안보상계획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로부터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피해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피해자 분들을 위한 조속하고 공정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오는 7월까지 구성하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자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께 보상 계획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최종안은 피해자 분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를 입으신 다수의 소비자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관련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 분들께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동참해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인도적 기금위의 보상계획안에 더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분들을 위해 2014년에 출연한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2016년 4월 20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 5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는 당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의혹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 어떠한 잘못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에는 모든 임직원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기업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행위가 확인된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떤 잠재적 문제라도 사전에 인지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번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아타 사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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