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홀로 수리작업을 하던 19세 청년이 목숨을 잃자, 구의역 스크린도어에는 청년의 죽음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었고, 안전업무의 하청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6월 23일, 난간에 매달려 에어컨 실외기 수리작업을 하던 40대 가장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그림자가 되어 회색 빛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직장을 견디는 ‘미생’들을 위로하고,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마트 이모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갑갑한 ‘을’들의 마음을 ‘송곳’으로 뚫어줬던우리들의 이야기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비춰지자, 우린, 조금씩 나아 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듯 현질은 점점 더 절망으로 향하는 듯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그림자들의 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맨손으로 배 한 척을 만들어내는 한진중공업 조선소맨들이 30년의 시간을 이겨내 일궈온 찬란한 세계. 어쩌면 그 세계 안에 해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평범하기에 가장 찬란한 일터의 순간을 기록한 휴먼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은 오는 8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시의 설렘, 열악한 노동환경에 참을 수 없는 울분, 동료를 잃은 슬픔, 함께하는 연대의 따뜻함까지,<미생>, <카트>, <송곳>에선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 했던 진짜 우리들의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보려 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아질 때, 일하는 모든 그림자들이 목숨을걸지 않고도, 삶을 몽땅 투자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모든 일하는 그림자들에게 강렬한 펀치라인을 날립니다.
"30년을 거슬러 빛나는 우리들의 찬란한 세계" 2016년 8월, 단 하나의 감동 휴먼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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