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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노동자 또 한 명 숨져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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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노동자 또 한 명 숨져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0:17

고려아연 황산누출 피해노동자 또 한 명 숨져 (오마이뉴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갑자기 배관에서 쏟아진 황산을 뒤집어쓰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또 숨졌다.

이와 별개로, 14일 울산 효성 용연1공장 자동차창고증설 공사현장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플랜트건설 노동자(50)가 추락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울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플랜트노조)는 입장을 내고 "올해 반 년이 갓 지났을 뿐인데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중경상 부상자는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죽음은 분명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67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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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에서 진행한 상징의식입니다. 고인의 어머님께서 노동조합에 전해주신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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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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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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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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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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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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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효성 회장 일가와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재계 20위 권 그룹인 효성그룹은 과거 여러차례 해외 조세도피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금도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총수 일가가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도피처 악용의 ‘달인’ 효성 조석래 일가

지난 2016년 1월 효성그룹의 조석래 전 회장과 그 아들 조현준 현 회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조석래 전 회장 일가가 해외 조세도피처를 어떻게 악용해왔는지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 회장 일가는 조세도피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했다.

첫번째 사례는 이렇다. 지난 2005년 조석래 회장은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함께 유서깊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건지섬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리고 이 4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주) 효성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넘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사용했던 수법이다.)

그리고 몇달 뒤 조 회장 일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효성주식으로 전환한 뒤 되팔아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다. 물론 조세 당국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중 55억 원 가량을 바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고,다시 이 돈을 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최종적으로 돈이 도착한 이 미국 페이퍼컴퍼니의 소유주는 바로 큰 아들 조현준 회장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좀더 고전적이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두 개를 만든다. 그리고 한국의 효성 본사가 효성의 중국법인에 설비를 판매하는데, 그 사이에 공연히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끼워넣어 중개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법인들로 하여금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이 페이퍼 컴퍼니에 7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홍콩에 설립한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다. 그런데 검찰은 돈이 빼돌려진 이 제3의 컴퍼니가 조석래 전 회장의 개인 차명회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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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맨아일랜드의 ‘효성 파워 홀딩스’.. 이사는 조현문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효성 관련 페이퍼 컴퍼니는 ‘효성 파워 홀딩스’라는 회사다. 이 회사는 효성의 공시자료에도 나와있다. 공시에 따르면 2006년 2월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아일랜드에 설립됐으며 효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설립 당시 업종은 지주회사였지만 2012년 말 ‘변압기 제조업’으로 바뀌었다가 2013년 3분기부터 다시 지주회사로 변경됐다. 자산은 300억 원 가량으로 시작해 70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5년 갑작스럽게 청산됐다.

그런데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이 회사 이사의 명단에서 조석래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회장의 이름이 발견됐다. 조현문 씨는 미국 변호사로서 조석래 일가가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고 악용하는데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2008년 8월부터 최소한 2013년 3월 26일까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재직했고,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모 상무 역시 2009년 3월부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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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까, 그리고 조석래 전 회장 일가와는 어떤 관계일까? 뉴스타파는 효성 측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지만 효성 측은 자신들도 이 회사의 용도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뉴스타파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다른 효성 전직 임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 전직 임원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직 임원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한동안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의문의 거액투자.. 공시자료와도 불일치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는 더욱 이상한 정황이 발견된다. 유출 문서에 있는 이 페이퍼컴퍼니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효성 본사, 참석한 이사는 단 두 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사회에서 효성은 이 페이퍼 컴퍼니에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투자금의 지급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자본금은 8천 3백 1만 달러로 늘어난다. 단 두 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케이맨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2백억 원 가량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금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건 누가봐도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다.

더 수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공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2년 말, 효성이 공시한 이 회사의 자산은 706억 9천만 원으로 애플비 문서에 나온 것과는 18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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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러한 취재 내용을 효성 측에 밝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효성 측은 이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탈세와 횡령, 배임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애플비 문서에서 발견된 수상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수사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취재 : 최윤원,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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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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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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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다친 노동자가 부산 병원 찾은 이유 (오마이뉴스)

이번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를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65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선 울산에서는 40년 된 노후 설비들이 즐비해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들은 응급차에 실려 다른 도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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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157

월, 2016/07/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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